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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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해고 요건 완화, 장그래법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어떻게?-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02 13:06  | 조회 : 3040 
정면 인터뷰1.
근로자의 날 해고 요건 완화, 장그래법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어떻게?-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01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 곳곳에서 관련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동계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을 연결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실 겁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알아 볼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퇴근길이 아닌 집에서 편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출근해서, 일하시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도 상당수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놓고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난 24일에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를 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이 비정규직 문제, 장그래법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이름을 따왔죠. 직면해 있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바쁘신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자 현안이 많으니까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만 양산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홍헌호: 최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쪽에 관심이 많고. 재계의 주장이나 요구를 많이 수용해 왔는데. 노동현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이게 재계가 꾸준히 해 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 정규직의 과보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근거 하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과보호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통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ECD 통계가 있고, 하나는 세계경제포럼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보호 수준이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최영일: 평균적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고.

◆홍헌호: 그런데 이제 재계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 맹점이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세계경제포럼의 조사가 대부분 기업주들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퇴직금 제도가 퇴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외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절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그것도 우리가 OECD 평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계는 그것을 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못된 통계. 재계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통계 근거에서 지금 최 부총리가 자꾸 정규직이 과보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빨리 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은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관점에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요즘 많은 분들이 해고 요건 완화. 노동개혁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 사안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은 쉽게 해고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테니까. 노동계는 이것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한국노총도 이것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에서 결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해고요건 완화.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습니까?

◆홍헌호: 물론 차이가 있긴 하죠. 지금 일반해고, 특히 일반해고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려 하냐면, 거기 실적이라는 것을 넣어서, 실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뒤로 넘어질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90% 같은 노조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용자 힘이 굉장히 센거죠. 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노동유연성이 좀 높은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요.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으면 유연성이 높아도 서로 보완이 되는데.

◇최영일: 쉽게 해고를 시키지만, 그 대신 이 실직 기간 동안도 사회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홍헌호: 그런 것도 있고 노후보장제도도 잘 돼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전처럼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자 힘이 센 반면에,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취약하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근로자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최영일: 그렇다면 지금 해고요건 완화. 이 의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는 어떤 취지로 설명하고 있나요?

◆홍헌호: 정부 얘기로는 정규직을, 정규직의 과보호 상태. 자신들의 얘기는. 과보호 상태를 해소해서.

◇최영일: 일종의 철밥통 이런 말도 쓰는데요.

◆홍헌호: 그래서 이것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첫 째는 과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갖다가 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갖다가 끌어 쓸 만큼 돈이 없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전체 근로자 중 1/4이 비정규직인데. 이 사람들 정규직화 할 때 1년에 드는 돈이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0조에서 20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순이익의 1/20, 1/30만 인건비로 돌리면 1/4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악화나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

◆홍헌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영일: 사실 일전에는 최경환 부총리도 임금 올리시오, 라고 압박하면서, 유보금 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홍헌호: 해고요건 완화에서는 일단 근로자 보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적 가지고, 이것을 해고한다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가 나쁠 때. 요즘 수출 같은 경우. 그러면 실적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타나면 다 잘라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 측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라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건데. 자기 맘대로 목표 설정해 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다 잘라내면. 이게 기업주의 자의적인 판단, 거기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최영일: 기업조직에서 잘 보면 개인성과를 측정하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변수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장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적 재정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당신 올해 목표 실적 달성 못 했으니 해고야’ 이러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기업 안에서도 맨날 싸우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연봉 올릴 때, 실적이 어떠니, 저러니 하니까요. 해고 요건이 되는 직원들 평가할 때, 이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한데. 경영 시스템 강화가 계속 도입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 이것 우리가 담보할 수 있나요?

◆홍헌호: 그것은 원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하단 말이죠.

◇최영일: 불가능하다. 그 요인을.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노동의 그늘 한 번 들여다보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헌호: 지금 절반이 안 되죠. 노동부가 발표합니다. 대략 한 46%.

◇최영일: 절반이 안 되는군요.

◆홍헌호: 절반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자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해당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고. 굉장히 취약하죠.

◇최영일: 자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들여다보면, 이 기간을 지금은 2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놓고, 오히려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홍헌호: 지금 이게 정부와 재계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2년 한도를 4년 한도로 바꾸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여기도 재계에서도요, 비정규직 늘어나는 데에 동의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 2년제로 하면, 1년 동안 교육시켜서 1년 동안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거나 정규직화 하거나. 만약에 4년제로 하면, 1년 교육 시켜서 3년 활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보내거나 정규직화 하거나.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최영일: 유리함이 있죠.

◆홍헌호: 그런 게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재계에서도 이게 양산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하니까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영일: 홍 소장님 시원시원한 분석 참 마음에 들고 재밌는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에 딱 적합한데,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최저시급 강조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걸그룹 멤버가 이런 시급, 하면서 숫자를 얘기해서 노동자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고용주에게는 질타를 받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이게 노동계, 경영계 입장차.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홍헌호: 최저임금요? 최저임금은 현재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높여야 하고. 다만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월급으로 따져서, 한 20만 원 정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기업주가 하고, 10만 원은 근로 장려금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논의하고 생각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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