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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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개편특집]“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 아니다. 일반 해고 명확히 하려는 것 뿐”-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30 18:09  | 조회 : 4569 
[개편특집]“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 아니다. 일반 해고 명확히 하려는 것 뿐”-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윤경>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경제 살려면 ㅇ일자리 늘어야죠. 그래야지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따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고영선 차관님 모시고 노동계 파업 등 지금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는 노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선 차관님 나와 계시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고영선)>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노동문제 여러 가지로 가장 뜨거운 시즌인 것 같기는 한데요. 28일이죠. 발표했던 것 보니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고영선> 네. 작년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53만 개 증가했고, 고용율도 65.3%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요. 또 근로자 간의 격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정규직이 100일 때, 비정규직은 62에 불과하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상당히 격차가 커서,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은 50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런 차이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차이는 더 벌어지는 구조는 뭐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고영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잘 뜯어보면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정규직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고, 중소기업이 대부분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못 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중구조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도 노사정과 대화를 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겠다, 라고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결국은 대타협이 결렬이 됐어요. 물론 테이블에서 노측에서 나갔기 때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구조 개선이 무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선> 예. 노사정 협의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하는 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국노총에서 결렬을 선포하면서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100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라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노사와 관계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제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대타협은 일단 결렬이 됐고요. 노사정 위원회가 주도를 하는. 그렇게 하면 정부는 정부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셨던데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합의된 사항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고영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패키지 형태로는 합의가 안 됐지만, 그 구성요소 부분 부분 별로 합의가 된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음허화 되면서 내년부터는 대기업, 후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정년 60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몇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것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통상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런 급박한 현안 문제는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부 내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윤경> 차관님. 그런데 제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감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임금피크제라든지 통상임금 부분은 합의라든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고영선>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1, 2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도입을 할 때 몇 년에 걸쳐 도입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쭉 논의되어 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임금피크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결국엔 노사,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필요성은 이미 많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윤경> 대기업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고영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은 또 필요성이 큰 부분이 대기업 부분이라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도입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 이 인센티브 문제도 보는 각도가 정반대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고영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고용 원리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성에 맞춰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좀 낮춰서, 그 돈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일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문제가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다음에는 해고예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거의 생의 기반을 잃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저성과자를 해결하는 문제, 고용유연성. 이 부분은 노동계하고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고영선> 네. 저희는 계속 강조한 부분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계속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계속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해고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리해고, 두 번째는 징계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해고가 있는데요. 정리해고라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고, 징계해고는 말 그대로 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출, 이런 범죄 행위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반해고.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나,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고하는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예를 들어 법원에서 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툼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고요. 명확히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법규나 판례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보다 기업가나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다음에,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오히려 이번 기준과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부작용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차관님 그러면 그 부분은, 차관님의 설명을 정부의 입장으로 저희가 믿어도 되나요?

◆고영선>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마련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고영선> 네. 그러니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여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용주기 보다는 고용자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기준이 생기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영선> 네. 맞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이제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보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른 것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규직 중에서도 돈을 많이 받고 있고, 오래 일했고. 이런 분들을 좀 일자리를 줄여야 새 일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한정된 파이에서의 제로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의 해고완화.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고영선> 물론입니다. 정규직의 해고를 완화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파이가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관행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 인력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 드린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좀 신축적으로, 성과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호봉제 중심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좀 풀어줘야 기업들도 정규직으로 더 많은 직원들을 쉽게 고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 이게 또 불거진 이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소득주도의 성장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5,580원인가요? 이것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선>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왔습니다. 올해도 7.2%였고요, 상승률이. 지난해에도 한 7%, 그 전에는 한 6%.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나 전반적인 임금 상승 속도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정부는 소득 분배 개선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일자리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아파트 경비원 문제가 부각됐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한 쪽 측면만 너무 강조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7% 정도의 상승률이면 빠른 건가요? 빠른 속도인가요?

◆고영선> 7%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매년 한 2, 3%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7%씩 올리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단계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했고,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 채용을 해야 했잖아요?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보니까 이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4년 후에 또 해고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영선> 예. 사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특히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이게 큰 부분이라서요.

◆고영선>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예를 들어 지금 소위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들어 있고. 지금은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들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정규직의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정규직 고용은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기간제 계약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평균 10%인데, 그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년에서 4년으로 그것을 확장하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김윤경> 기간이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이 많다. 이것은 어떤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가요?

◆고영선>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제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계약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되더라. 그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OECD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간제 계약기간이 짧아질수록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만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늘어날수록,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규직 전환이 높아지고. 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이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35세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런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에서 방안에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가, 노사,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김윤경> 장그래가 빨리 정규 사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영선> 물론 맞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고용이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그런 세상을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 네. 어쨌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노총 4.24 파업에 이어서 5월 1일이 메이데이잖아요. 노동절 대회들도 열 계획이고. 지금 줄줄이 다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분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 방침이랄까요. 입장은 어떤 건가요?

◆고영선> 지금 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모두 한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근로자가 1,800 내지 1,900만 정도니까. 3% 정도 되고 있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민노총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개인적으로 민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윤경> 그런데 한국노총도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계 전체가 되지 않나요?

◆고영선> 한노총이 90만 정도 되고, 노조 조직을 다 포함한 전체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내지 구직자, 청년실업자 이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재 지난 4월 24일 파업에서도 현장에서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전체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노조 연합체가 진실로 우리 근로자, 그리고 구직자 전체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방식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보다는 정부와 경영계와 모든 사회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결과 불협화음 보다는, 유럽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경총이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좀 더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앞으로 이 노동구조 개선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틀도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구성원을 좀 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선> 네. 안녕히 계세요.

◇김윤경> 2015년 봄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핀테크입니다. 최고의 핀테크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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