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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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인분 더미에 방치된 아이들, 엄마 처벌은 어디까지?-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9 20:58  | 조회 : 4068 
정면 인터뷰1.
쓰레기와 인분 더미에 방치된 아이들, 엄마 처벌은 어디까지?-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9 (수) 오후 6시
■ 진 행 :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5t이 넘고요. 화장실에 가득한 인분.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구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이하 김정미):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이게 지금 집안에 가득 쌓인 쓰레기더미에 방치됐다. 인분 더미 옆에서 생활했다. 이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들으십니까?

◆김정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었을 많은 고통과 그런 환경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성장환경이 매우 안타깝고요. 우리 아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인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더욱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최영일: 김 본부장님도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심리적인 걱정이 돼요. 이 쓰레기 더미에 방치됐던 남매의 경우를 보니까. 17살 남자 아이는 자폐증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15살 여자 아이, 여동생이 되겠죠. 불편한 정도다. 하지만 괜찮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 받게 됩니까?

◆김정미: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채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대에 포함이 되요. 이러한 경우에 아동이 심각한 경우에 노출이 되어서 안전을 위협한다고 파악이 되므로,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 상태 역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심리 치료라든가 신체적인 후유증 같은 것들도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듣기에는 타당한 말씀인데, 이 아이들을 엄마가 오랜 기간 양육해오면서 뭔가 애착 관계가 형성됐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엄마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이들이 지금 나이는 조금 있어서, 청소년들인데.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정미: 워낙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분리 조치 할 때에 의사 표현이 강한 아이라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가정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이어서 아동이 위험에 놓일 것이 분명함에도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로 알고 있는 가족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익숙한 집에서 나와서 낯선 환경에서 있는 것 자체가 심한 불안, 두려움 같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면 시간을 두고 라포를 형성해서, 아동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체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일: 그렇겠죠. 지금까지 자라온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커 온 아이들일 테니까요.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엄연한 아동 학대다. 이런 것에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을 함께 하실 텐데. 현재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김정미: 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동학대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보호자가 보호, 양육, 교육, 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로 정의를 하여서 처벌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공격적인 폭력이나 학대 아니어도 유기나 방임까지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부모로서 아동학대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것을 좀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아동학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다수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김정미: 2013년의 전국 통계를 보면, 학대 행위자 중 80.3%가 부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41.1%가 친부에 의해서, 35.1%가 친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실제 아동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처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해보면,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던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80% 넘게 친부모에 의해서, 40% 넘게는 친아버지. 35% 이상은 친어머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는 9월부터 이제 가정 체벌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가정체벌의 범위라든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바뀌는 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이게 사실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초에. 보호자의 책무 중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고, 이미 시행 중이어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죄 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것 역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복지법 상에서도 보호자의 책무 조항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내일 모레부터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을 적발한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다. 아이가 잘 되라고 혼낸 것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동 학대의 기준이나 범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느끼시는 체감 효과는 어떠십니까?

◆김정미: 예.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훈육을 한 거지,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학원 간다고 거짓말 하고 친구랑 놀았다고 해서 마구 때려서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다던가. 공부하라고 했더니 만화책만 읽는다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팬티만 입혀서 밖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훈육을 빙자해서 아동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훈육과 체벌을 동일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영일: 네.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다 보면 자신에게, 부모에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김 본부장님. 끝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민감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가치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리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이 사례처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부모만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 개인의 공동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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