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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개혁, 재판결과 관계없이 안정적 추진될 것, 누리과정 예산 서울은 문제 없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9 10:19  | 조회 : 359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교육개혁, 재판결과 관계없이 안정적 추진될 것, 누리과정 예산 서울은 문제 없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YTN라디오 이번 주 1년에 한 번 있는 봄 개편이자, 개국 7주년을 맞는 특별한 주간인데요. 어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결해 교육 관련 현안 짚어봤는데, 오늘은 서울시 교육현장을 총지휘하는 분이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재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6.4 교육감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으셨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희연:
1심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것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면서 2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께서 위로와 함께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혹을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게 왜 위법이 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선관위에서도 주의 경고로 끝내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이르러서, 저희는 출발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한 것이다. 단지 사법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서, 저로서는 실망도 하고 했습니다.

앵커:
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 7명 모두 전원일치 유죄선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희연:
네, 결과는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배심원들께서 아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실을 충분히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잘 설명해서 저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정정 받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마지막에 배심원 재판은 대체로 만장일치, 중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님이 중간에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저희에게 조언하시듯이 내부의 이견도 있었다는 내용도 조언을 주셔셔, 그것까지도 2심에서 잘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2심에서 모든 사안을 잘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유죄판단이 나오면 2심이나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희연:
네, 아무래도 그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조건에서 2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위원장 하시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도 유사한 사건입니다. 주진우 기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 해석적 측면에서도 2심에서 오히려 이야기할 지점들이 꽤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 그리고 원래 출발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의 한 편에는 아주 극단적인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는 정당한 인물공방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있는 일종의 의혹공방이라든지, 그런 정당한 활동으로 충분히 간주 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한편에는 있는 겁니다. 단지 저는 아쉽게도 그것이 정당한 선거활동이었다고 저희는 항변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일단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조희연:
그거는 지금 내는 것은 아니고요. 2심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재판부에 유죄의 근거가 되는 220조 2항이 있습니다. 그것의 위헌성을 저희가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심판 재정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2심 과정에서 제가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활동과 권리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22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이 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두 건이나 법률 재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또 이게 2항의 경우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안의 경중을 법 내에서 따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냐, 무죄냐만 다투고,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경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교육감에 취임하신 이후에 자율형사립고 폐지나 일반고 강화 등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런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조희연:
네, 물론 재판이 좋게 결론이 났으면, 제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상당한 탄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정책들이 갑자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 자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를 반영해서 작성된 것이고요. 현장에서도 꽤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 청의 간부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서울외고와 영훈중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 결정,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희연:
저희가 평가 과정에 교육감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절차와 기준, 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심사 위원들이 결론을 재출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서울외고와 영훈 국제중이 지금 원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훈 국제중은 또 입시비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취소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한테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외고의 경우는 청문회에 불참해서,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위원들이 결정했더라도 혹시 학교가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했고, 또 그저께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학교에, 혹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성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역시 또 불참을 하셔서 저희가 기회를 더 드렸고, 교육부 장관께서도 기회를 주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 강원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희연: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조금 준비해왔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자님과 면담도 한 번 하고요. 어쨌든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고요. 마침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보전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기가 없이 꾸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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