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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공원에서 익사체 발견 외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1 09:56  | 조회 : 558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서울의 한 공원 연못에서, 익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 백기종:
이게 4월 19일 오후 5시 경에 서울 강서구 공원의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한 1700평 정도 되는 저수지 형태의 연못인데요.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신고를 해서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원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보니까, 완전히 나체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보니까 4월 18일 밤 11시 40분 경에 강서공원 연못 쪽으로 슬리퍼와 허술하게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모씨가 57세 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CTV 추적이 끊겼는데, 결국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검시를 해보니까 목 졸림이나 외상, 상처가 없고, 독극물 중독 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신율:
술은요?

◆ 백기종:
술은 확인이 안 되어서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를 했는데요. 아마 옷가지가 인근의 정자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타살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가족이 바로 또 신고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타살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아, 그렇군요. 이게 타살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 백기종:
좀 특이하죠. 완전 나체로 발견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초동수사에서는 독극물 증세나 외상, 목졸림, 이런 형태가 전혀 발견이 안 되어서 타살 혐의점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자살이나 실족사를 위장한 범행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검결과가 나오면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인이 규명이 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수사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자살이라고 보십니까? 타살이라고 보십니까?

◆ 백기종:
저는 밤 11시 40분에 CCTV에 술 취한 형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반항의 흔적이나 이런 게 없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피해 여성이 전에 행동패턴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중독 증세가 있던 건지, 이런게 규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서, 타살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이런 종류의 자살 사건이나 타살 사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백기종:
네, 있습니다. 가끔은 정신질환자나 알콜 중독 증세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옷을 완전히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것이 있는데, 결국 수사를 해보면 본인이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객관적으로 보면 타살은, 검시상태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타살 혐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좀 있다가 발견 된 거죠?

◆ 백기종:
다음날 오후 5시니까 하루만에 발견 된 겁니다.

◇ 신율:
그렇게 되면 부검해도 술 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 백기종:
알콜중독이라든지 술을 먹었는지 여부가, 부검하면 다 검출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고서 또 다른 살인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주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증언도 필요할 것 같고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들은 현재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검결과에 의해서,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초동수사는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중학생이 아버지 승용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나봐요?

◆ 백기종:
네,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보면 무섭죠.

◇ 신율:
요새는 중학생이 제일 무섭데요.

◆ 백기종:
네, 17일 밤 9시 40분 경에, 차량도 큽니다. 겔로퍼라고, 좀 묵직하죠. 충북 영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5세 된 중학생이 아버지 몰래 키를 가지고 나와서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고, 혼자만 운전한 게 아니라 15살 된 친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영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120m 정도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둘 다 무사했는데요. 120m 정도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대부분 사망하거든요.

◇ 신율:
120m면 엄청난 높이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운전한 학생은 정신을 잃었는데, 그 동승한 친구가 정신을 잃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아버지가 112와 119에 신고해서, 한 시간만에 현장에 갔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운전한 학생은 다리 골절상만 입었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명에 지장 없이, 나왔습니다.

◇ 신율: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죠?

◆ 백기종:
안전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 신율: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안전벨트를 맸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 백기종:
안전벨트를 매면 우선 튕겨져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겔로퍼 차량이 좀 튼튼한 편이지 않습니까?

◇ 신율:
아무리 튼튼해도 100m를 떨어졌는데요. 이정도면 겔로퍼 다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백기종: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데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2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더군다나 낭떠러지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리골절상만 입고 살아났다는 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이고요. 연구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신율:
이거는 해외토픽감이네요. 다리 골절상만 입었다는 것은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동승한 학생은 큰 상처도 없고요.

◇ 신율: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10대들이 사고치는 일이 많죠. 물론 가장 혈기왕성할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 백기종: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허브 마약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구입해서, 마약을 하지 않나, 또 차량을 운전해서 인천이라든가 지방에서 아버지 차량 몰래 운전하고 나와서 추돌사고를 일으키지 않나, 또 10대가 여학생 하나를 두고 조건만남으로 성인남성을 유인해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범죄도 있었죠. 이런 10대들의 범죄가 요주의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10대들의 범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아버지 차 몰고 나온 것은 이런 사건들에 비하면 애교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조건만남이라든가, 마약 구매, 이런 것들은 성인 못지않은 질 나쁜 범죄 아니겠어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온정주의라든가, 경미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물론 법에서는 실제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봐서 단기형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완전히 약하게 조치를 하죠. 하지만 심지어 경남 창원에서는 10대들이 성인과 합쳐서 같은 여학생을 성매매 시켜서, 결국 사망한 것을 2차, 3차 유기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이런 부분은 3년에서 5년형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소년범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선도 차원을 떠나서 징벌적 효과도 필요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1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청소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벌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범을 막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백기종:
네, 그래서 교정, 교화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맞춤 교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정청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인원 부족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나라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교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팀장님도 10대 사건들 같은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강남서도 계셨으니까요.

◆ 백기종: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이 끔찍한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이해할만한 사건, 그런 거죠. 여학생과 삼각관계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참 재밌는 사건도 많죠.

◇ 신율:
그런데 사실 팀장님이 10대였을 때 하고, 지금 10대하고는 너무나 다를테니까요.

◆ 백기종:
네, 사실 저희들 1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그때는 끔찍하고 참담한 범죄는 안 했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담배 몰래 피우고, 구멍가게 가서 과자라든가 작은 것들 몰래 훔치거나, 시골에서는 서리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았죠.

◇ 신율:
아무래도 요새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해성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백기종:
그렇죠. 사실 2차, 3차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많죠. 성인이 많이 볼 수 있는, 야동이라든가, 인터넷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성인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접하는, 또 게임도 사실 굉장히 폭력성을 부추기는 것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가지고 대응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 신율:
자, 이번에는 층간소음 사건인데요. 두 건이나 있네요.

◆ 백기종:
네, 첫 번째 사건은 대구에서 지난 1월 1일, 신정에 발생한 건데요. 오후 4시에 부부싸움 중에, 층간소음 관계로 위에서 항의를 하니까, 48세 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발길질을 하고, “내가 전과 3범이다” 이러면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안에 있는 주부가 놀라서 보다가 기겁을 한 것이죠.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고, 발길질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신고를 해서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처음엔 불구속 기소가 되었죠. 그런데 대구지법에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피해자는 결국 병원 치료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사께서는 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요.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시행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런 중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후에 또 같은 유형의 범죄나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면 징역 2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윗층에 사는 사람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층에 사는 사람하고 계속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윗층이 이사를 갔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는데 윗층사는 주부가 길을 가니까 혹시 어디사나 하고 따라가봤어요. 그런데 바로 멀지않은 아파트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알아놓고, 다음에 몰래 가서 강력본드를 문 현관에 발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cctv라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예전에 살았던, 층간소음으로 신고되었던 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졌죠.

◇ 신율:
이런 경우는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정신적으로 집착증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백기종:
글쎄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 신율:
그게 어느 정도 처벌인가요?

◆ 백기종:
3년 이하의 징역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형태는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겠지만, 만약 유사, 동종 범죄가 있었다면 이것도 아마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전에 모 판사가 층간소음 때문에 해당자 자동차를 손괴해서 화재가 된 적도 있었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도 방법이 없을까요?

◆ 백기종:
네, 층간소음 피해 기준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55데시벨로 했다가, 2014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0데시벨로 낮춰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나 세탁기, 물 내려가는 소리, 운동기구 사용,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규제하고, 그리고 지금 주택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서, 공공주택의 바닥 구조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환경부에 환경조정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또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조정을 하고, 나중에는 피해가 많을 경우에 신고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민사소송 배상까지 받는 형태가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아파트 층간소음,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 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다음주부터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백팀장님하고도 여기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 백기종:
네, 매주 화요일에 출발 새아침에서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제가 당분간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 신율:
네, 그래도 백 팀장님은 TV만 키면 나오는 분이시니까요.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 팀장님이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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