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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핫이슈]‘풍문으로 들었소’ 론스타 1조원 밀약설, 정부 말 못하는 이유 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16 17:51  | 조회 : 5379 
[경제핫이슈]‘풍문으로 들었소’ 론스타 1조원 밀약설, 정부 말 못하는 이유 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론스타. 벌써 10년 넘게 론스타와 관련된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나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는 재판이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데요. 미국에서 열립니다. 소송 규모만 봐도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소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의 론 자만 들어도 어떤 답도 할 수 없다, 라는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조심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소송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론스타에 대한 문제점들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과의 전성인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전성인)>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전성인> 네. 오랜만입니다.

◇김윤경> 론스타 사건은 좀 역사가 긴데요. 2003년에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됐었죠? 그 때부터 주요한 것들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전성인> 네. 2003년에 외환은행 인수한 것은 2012년 2월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지주에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시장 조작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요. 그리고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헐값 매각에 항의해서 싱가포르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것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 배상 판결을 받아서 론스타가 700억 가량을 물어줬죠. 그리고는 이제 2012년에 외환은행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올 초에 외환은행이 논란거리가 된 400여 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ISD 소송을 그 직후에 또다시 재개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달 15일부터 증인 심문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을 보면요. 중간에 소송과 관련해서 뭔가 좀 딜을 하려고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성인> 예. 그런 얘기가, 사실은 작년 6월 말 정도부터 론스타 측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퍼졌었던 이야기고요. 그게 소위 1조 원 밀약설. 이런 것인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하니까 아무도 그냥 풍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과 함께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특히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협상 시점에 따라서 1조 원 이상, 1조 원 이하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딜을 시도했다. 그리고 다른 이번 5월 달에 가는 우리나라 금융 관련 고위 관료 명단이나 이런 것도 제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네. 일단 정부도 해명을 하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외환카드 주가를 엄청나게 낮추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주가 조작. 이 과정에서 사실 어려웠던 게 외환카드의 2대 주주가 올림푸스 캐피탈이었잖아요?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림푸스 캐피탈은 싫다고 했고. 아마 감자를 하는 결정에 있어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전성인> 네. 그 때 감자 설 이야기도 잠깐 나왔고, 또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해서 주식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감독당국이 압박을 해서, 그리고 론스타는 돈줄을 끊고. 그래서 올림푸스 캐피탈이 헐값에 주각을 일단은 팔아치운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니까 싱가포르 중재 법정에 소를 제기를 했고. 이제 언론에 간간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론스타의 압박 전략이 불법적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초크 앤 스퀴즈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초크는 목 졸라서 숨 막히게 하는 것이고, 스퀴즈는 쥐어짜내는 것인데. 그래서 자금줄을 끊고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불법적인 것이어서, 이게 무효고. 따라서 론스타나 외환은행은 돈 물어내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고요. 이 행위는 그 대신 다 론스타가 한 행위죠.

◇김윤경>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 원을 줬었잖아요?

◆전성인> 네. 이번 1월 달에, 액수는 400억을 초과하는 어떤 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윤경> 아, 430억이라는...

◆전성인> 430억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410억 대라는 설도 있고.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 포함 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예.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이게 왜 줘야하는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요.

◆전성인> 그게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한 문제고요. 사실은 저는 론스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 있는데. 옛날에 중요한 논점이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은행을 인수했다. 그것이 잘못 됐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환 카드 주가 조작했다, 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 400억 지급은 거의 거기에 버금갈 만 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급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올림푸스 캐피탈을 압박으로 몰고 가서 부당하게 값을 깎는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지분 가치 희석 방지라는 이익을 얻은 것은 론스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싱가포르 법원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계약의 당사자니까 일단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론스타가 다 700억을 물어주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왜 내가 다 물어주나. 너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네가 물어내라. 따라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의 내부 분담을 어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김윤경>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외환은행은 무죄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느냐.

◆전성인> 그런 말이 있고. 그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과정 전체는 론스타가 주도를 한 것이고, 또 론스타가 자기가 직접 주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환은행의 이사회를 론스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외환은행을 앞장서서 시킨 것이거든요. 법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론스타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외환은행은 과실이 없다는 것이죠. 과실이 없으니까 내부 책임 배분 비율에서도 외환은행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고, 따라서 론스타가 갚았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재판결과가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고. 그 비밀 유지로 공개 못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400억 원 배상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 이 판정이 문제가 있는 판정이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 라며 국내에서 추가로 소송을 하든지.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외환은행에 손해가 나면 그 손해는 왜 생겼냐. 론스타 이사들이 잘못해서 외환은행이 손해가 생긴 것이니까, 너희 이사 잘못한 것으로 은행에 손해 끼친 것, 도로 물어내라. 그러니까 거꾸로 구상권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13일에 소송도 우리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옛날 론스타 측 이사들에 대해서 소송하라고 시민단체가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으로 빨려간다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이 재판이 다음달 15일부터 진행이 된다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나요?

◆전성인> 예. 정확한 절차는 아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리고 금액이요.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소송 금액을 보면 원래 한 4조 6천억, 8천억 이랬는데. 이제 5조 1,300억 원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전성인> 그것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 5조 1천억 원이 넘는다는 그 주장은 심상정 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심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환율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런데 왜 5조 원. 4조 8천이든, 5조 1천이든 5조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왜 론스타가 이렇게까지 청구할 수가 있죠?

◆전성인> 기본적으로 론스타가 제기한 논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페이퍼 컴퍼니가 벨기에에 있는데요. 한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 간의 조세 회피 조약, 이랄까요. 그런 조세 협약이 있어서 한국 정부는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과세권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했기 때문에 그 세금 부분을 돌려 달라, 라는 것이 하나의 논점이고요. 또 다른 논점은 내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면서 여러 번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질질 끌어서 손해를 봤다. 이것이 두 가지 논점이고요. 이것은 사실 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가질 수가 없었던 론스타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죠.

◇김윤경> 그런데 정부는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것일까요?

◆전성인> 저는 뭐, 뒤가 구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론스타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론스타가 처음에 외환은행을 살 때 은행제도과장 했고. 론스타가 나갈 때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도장 찍어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 론스타 들어올 때 청와대 10인 대책 회의 비밀... 그러니까 호텔에서 열렸던 10인 비밀 대책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에 남아있을 때, 이 소송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김윤경> 교수님. 그리고 소송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전성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그 소송의 목적이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에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부 공개가 정 문제가 된다면, 적당히 제한된 범위를 정해서 특별 정부 보고 같은 형식을 취해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상황을 보고 해야죠.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죠.

◇김윤경> 그래서 교수님이 론스타 특별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었죠?

◆전성인>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두다가는 잘못 하면 국민 세금 1조원 눈멀게 어- 하다가 그냥 날릴 가능성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번에 ISD, 올림푸스 캐피탈 돈 400억 준 거 한 푼도 진실규명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 똑같이 이런 꼴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ISD 소송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현재 론스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소송이 잘 나가고 있지 않은데. 특례적인 그런 것을 주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론스타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인>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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