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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의심"- 서기호 정의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7 09:02  | 조회 : 270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서기호 정의당 의원(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청문위원)


"박상옥 후보자,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의심"
“박상옥 후보자, 사직을 각오하고서라도 뭔가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청문회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 들어봤으니 오늘은 야권의 입장, 판사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청문위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자, 서기호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죠. 같은 법률가의 입장으로 볼 때에 지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결격사유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유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떤 면에서 유감이신가요?

◆ 서기호:
그러니까 지금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후보자와 달리, 위장전입이라든지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검사로써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있게 독립된 수사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건 고스란히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업무상 자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팀이 공범 3명의 정체를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 신율: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 서기호:
고문경찰이 세 명이 더 있다는 자백을 안상수 검사가 받고, 후보자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후보자가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 뒤에서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대법관 업무상 자질에 관한 내용이고,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율:
네, 일단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덕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나보죠?

◆ 서기호: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몇 가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 신율: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서기호:
업무상 추진비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할 수 있느냐? 외압이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 신율:
그런데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내검사라 인지를 하고, 인지했으니까 수사해야지 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세요?

◆ 서기호:
그렇지만 이게 명백히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직을 각오하고서라도 밝히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목한 지점은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직할 각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면 모르겠는데요. 역사적으로 87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고문해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고문이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이 증인으로 나오죠?

◆ 서기호:
네, 나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신율:
안상수 전 대표,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팀이었죠. 그렇다면 막내검사도 문제라면 안상수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기호:
네, 그분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그분은 1차 수사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직서를 실제로 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반려되었죠. 그리고 직접 고문경찰 두 명으로부터 자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고, 수사 계획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옥 후보자는 전혀 그런 노력 자체도, 흔적도 안 보이고, 사직을 각오하고서라도 뭔가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상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를 끝내고 나서,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서기호: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그런데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여주지청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안상수 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혹시 추가수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최근에 인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검사장이 여주지청으로 발령을 내면서 검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에 의해서 5월 달에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여주지청에서 다시 파견되어서 수사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 끝내고 여주지청 발령 난 뒤에 전혀 몰랐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 서기호:
그게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신율: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후보자 측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보도를 참고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최초에 2월에는 박 후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보도라든가 서면 답변서에서도 그런 취지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주지청 발령된 이후에도 안상수 검사와 통화를 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서면 답변서에도 나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오늘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들이 대법관 되고 나간 다음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하면서 거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지금 대한변협에서 개업포기서를 요청한 것은, 법적으로는 이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후보자의 입장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협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대법관을 6년간 했다는 그 지위를 가지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그 전관예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관 지위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아 달라, 공적인 일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인 것이거든요. 변호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 신율:
영리적 활동을 하지 말아라?

◆ 서기호:
그렇죠. 개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영리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달라, 이런 취지이죠.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단순히 법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전관예우 근절 의지가 안 보여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초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서는 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궁지에 몰리니까 말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서기호 의원께서도 법관이셨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 이런 것 보셨죠? 대법관 출신이 도장 한번 찍는데 3천만 원이다. 사실입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요. 실제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하창호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실제 사례를 올려놨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도장만 찍어주는데 3천만 원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서기호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 서기호:
네, 종종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1년에 대법관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한 명 또는 두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법원 사건 수는 한 해에 3만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에게 사건을 맡겨야 판결문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걸리지 않고 판결문을 자세하게, 길게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자꾸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것들, 막내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위치도 아니었다는 근거로 들어서 대법관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준청문회이죠. 그렇다면 오늘 인준청문회 끝나고 나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지금 저희 야당 측에서는 우선 사건 기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신율: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오늘 말고 더 한다?

◆ 서기호:
네, 오늘 말고도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해서라도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법관의 자질에 상당히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사기록을 보니까 야당 측, 또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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