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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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수가 아니라 농어촌 목소리를 사수하자는 것-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1 23:19  | 조회 : 2178 
정면 인터뷰1-2.
지역구 사수가 아니라 농어촌 목소리를 사수하자는 것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선거구 헌재 결정대로 하면 농어촌 큰 타격“
"인구뿐만 아니라 자치구數 면적 지역 특수성 고려한 예외 규정 필요“
"선거구 획정, 선 긋는 기준엔 국회가 목소리 내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01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회 정개특위에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지역구,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하 황영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지원: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오늘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만족하셨습니까?

◇황영철: 아니요. 정개특위에서 오늘 처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가 정개특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중에 스크린을 해봤더니,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분출되고요, 많은 논점들이 제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황영철: 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저를 퐇마해서 여덟 명의 의원이 계시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지난 작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3대1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게 될 경우에, 인구 때문에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한선에 해당되는 의원 지역구가 주로 농어촌과 지방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지역 의원님들께서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고민하다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강지원: 주장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역구 없애지 마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황영철: 자기 지역구 지키기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 같고요.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구가 조정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농어촌과 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농어촌과 지방이 지금 계속 어려워 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이런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저희는 큰 국가 운영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은 사실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든다, 이러니까 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히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강원도가 지역구시잖아요.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황영철: 강원도는 해당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저희 지역인 홍천하고 횡성 지역 하고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이 지역구를 갖고 계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우리 지역을 쉽게 얘기하자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48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뽑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강원도 횡천, 홍성 지역만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면적의 약 4.7배에 해당하고요. 또 한기호 의원님의 경우에는 7배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역구민을 만나거나,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 교통사안이라든지, 면적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결국 그것은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인구 숫자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의원 모임에 참여하신 의원님분들께는 안됐지만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황영철: 저희가 지금은 현행 제도들 중에서요. 지방 선거할 때 도의원선거를 하잖아요? 시도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를 하는데.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는데. 강원도에 있어서는 화천이나 양구, 이런 아주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기준으로 하면 인구 편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 한 명의 도의원은 꼭 필요하다, 이런 정치적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의석수를 유지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환경이 자치단체나 또 이런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대한, 농촌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지금 현행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기준의 2대1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숫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좀 논의되고요.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개특위에서는 손 못 댄답니다.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댄다. 이렇게 법을 고친다는 거거든요.

◇황영철: 저도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 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게리맨더링을 하고. 그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만큼은 외부에 결정 권한을 주자는 데에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하는 역할은 과연 선거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라인을 긋는 역할을 선거구 획정위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가 외부에서 라인을 긋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인구가 2대1,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어차피 지역구, 농어촌이나 지방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요.

◇황영철: 우리 강변호사님께서 너무 단편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강지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황영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법안을 몇 가지 안을 내놨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 지세, 행정 구역,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 기준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구역 문제,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세의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강지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 무슨 방법이 있을지 당최...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요.

◇황영철: 글쎄요. 저희들도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쪽의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2대1은 합치라고 한다면 향후 1대1로 가야된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4대1에서 3대1로 왔고, 2대1에서 또 1대1로 가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권에서 인구 기준만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정치권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로 해서 판단이 깊이 있게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들을 어쨌든 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소원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도 내놓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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