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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핫이슈] 환자부담 줄어드는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시행, 코 앞! 병원이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김정동 연세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9 19:00  | 조회 : 7013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그 동안에는 보험회사에 내가 이만큼 의료비를 지출을 했으니까 실손 의료보험금을 달라, 라고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병원이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왜 추진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정동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원 교수(이하 김정동):
안녕하세요?

앵커:
이름은 좀 낯선데요.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동: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잘 설명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다 진료비를 일단 다 내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상환을 받았었죠. 그런데 제3자 청구제라는 것은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청구했고, 제3자라는 의미는 보험계약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제1, 제2 양 당사자고 병원은 제3자가 되는 거죠. 병원이 청구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자기 부담금만 병원에 내고, 지금보다 적게 내는 거죠. 그리고 병원이 보험사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일반 민영보험하는 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지는 게 많을 거 같은데요?

김정동:
그럼요. 많이 편해지죠.

앵커: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김정동:
첫 번째로는 당장 내는 돈이 적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영수증 다 청구해야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번거롭다보니까 만원 이하의 소액청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50% 정도는 만원 이하는 아예 청구를 안 한다, 귀찮아서.

앵커:
청구하는 게 사실 인건비는 빠진 거잖아요.

김정동:
그런데 만원 이하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잊어버리고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바쁘다 보니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보험료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보험료 인하가요? 그러면 그건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동안에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싫었는데, 증명서도 떼어서 내야 하잖아요. 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김정동: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병원하고 보험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앵커:
그럼 환자 측에서는 거의 유리해지는 것만 보이네요?

김정동:
그럼요. 환자는 다 유리한데, 여태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었던 이유는 병원이 불편해서 반대를 해서 도입이 아직 안 됐던 거죠.

앵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병원 측은 불만을 표시할 거 같은데요.

김정동:
그럼요. 우선 불만을 표시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데, 그 중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만과 실제 불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우리한테 왜 이런 복잡한 행정 일을 다 맡기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접수를 받을 때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어보고 가입했다고 하면 실손 의료보험 회사하고 가입번호 써 놓으면 컴퓨터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큰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실손보험이 커버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거기서 여태까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도 평가를 안 하고, 공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불러도 별 문제 없이 다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병원의 수입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다 심사 받으려면 병원이 피곤하고 힘들죠.

앵커:
그럼 이게 청구되는 약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챙겨봐야 하고...

김정동:
그런 것보다는 초기에는 내 예상으로는 아마 과잉진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조금 싼 약을 써도 되는데 비싼 약을 썼다거나, 싼 진료법을 써도 되는데 비싼 진료법을 썼다거나,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커버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민영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이죠. 그 부분은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는 병원이 굉장히 고가의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다 체크가 되면 고가의 진료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이 아마도 크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지, 병원도 국회에 로비하고 할 테니까, 통과될지 어떨지 지금 예상이 불투명한 거죠.

앵커:
진료비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이 했던 거죠?

김정동: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사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였어요. 보험사는 환자들이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잉진료 받았느니, 부당진료 받았느니,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에 대해서 하듯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걸 신청을 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와서 그 사고를 확인하고 금액이 얼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실손 의료보험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이 달라는 대로, 의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체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했던 거죠. 보험료가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 그것 때문에 의료비가 낮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도덕적 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김정동: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여기서 꼭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앵커:
웬만하면 새로운 시술법을 한 번 사용해 보시라, 이러면서 많이 비급여 진료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병원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보험금을 돌려 받기까지 그 동안에는 환자들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액도 엄청나고, 이러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김정동:
그렇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만큼 진료비를 조금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손해를 안 보려면. 그건 말하자면 진료비는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니까 이걸 감안해서 1~2% 올려주면 되겠죠.

앵커:
그리고 실손보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걸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가요?

김정동:
그런데 요새는 그게 거의 다 10%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 달인가부터는 20%로 높아지죠. 그건 그렇게 복잡해질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탁 집어넣으면 탁 답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병원이 청구를 하게 되는 이 제도가 사실은 민영, 사보험이잖아요. 사보험인데 공보험처럼 관리를 한다,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김정동:
그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공보험처럼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보험입니까? 심사평가원을 쓴다고 해서 공보험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싫으면 각 보험사가 따로 심사평가원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나 마찬가지에요. 다만 그걸 이중으로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심사평가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들이 심사평가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공보험이라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앵커:
공보험처럼, 이라는 게 아마 심평원의 관리를 받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정동: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심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낭비가 컸고, 그래서 보험금 부담이 컸었는데 그걸 추려 보자는 거죠.

앵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지금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 라는 점도 있는데요.

김정동:
그게 아니고요. 실손보험도 심사를 하자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보험업계, 보험학계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 글쎄요.

앵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지금 나온 거군요.

김정동: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게 20일 후가 되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냐,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김정동:
그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나중에 자기부담하는 게 적죠. 반면에 내가 병원에 그렇게 자주 안 갈 것 같다, 라는 사람은 20일 후에 자기부담금이 좀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때 좀 낮은 보험료에 가입을 하고, 병원에 많이 안 가니까, 20% 부담하더라도 많이 안 가면 큰 부담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그러면 이게 잘 추진되어서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김정동: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자들의 부담,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병원비가 좀 줄어드니까 줄인 병원비를 다른 데 어디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의료 민영화니, 원격진료니 하는 것보다 이거 먼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김정동:
이것도 그렇고 의료 민영화도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원격진료도 그렇고요.

앵커:
예, 그건 오늘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동:
예.

앵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정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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