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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6개월 산 아프리카인…한국판 '터미널'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아프리카인 난민신청 소송 담당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9 09:15  | 조회 : 570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아프리카인 난민신청 소송 담당변호사)



앵커:
영화 `터미널`과 흡사한 사건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화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려낸 작품이인데요. 이 영화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인이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꽤 오랫동안 숙식한 체 지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난민신청서를 냈지만 당국이 받아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맡아 아프리카인을 도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일 변호사(이하 이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아프리카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이일:
국적국은 있는데, 아직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인천공항에 온 거죠?

이일:
본국에서 부당한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이 그 나라를 벗어나는 것 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왔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비자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를 찾다보니, 그 당시 한국이 갈 수 있는 나라여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온 것인데요. 처음에는 한국이 어디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을 만한 분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있는지는 정도는 알 수 있을텐데, 한국이 어딘지 모른다면 정치적 박해보다는 경제적 곤궁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일: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고, 어느정도 입증되고 있는 사유는 정치적 박해에 어느정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을 정말 잘 알아서 찾아서 오는 난민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되신 이후에 한국이 인권 선진국이 아닌가, 이래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은 우연하게 기회가 열려서, 아니면 환승을 하려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좌절되어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브공항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정치난민과 경제난민을 구분한 이유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치난민은 잘 받아들여지지만 경제난민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일: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이 분은 정치적 박해까지 받았는데, 난민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이일:
난민 협약상 박해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갔을 경우에 박해를 받을 것인가? 이런 미래의 박해 여부를 묻는 건데요. 이분은 병역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의 상황이 내전이 심각하고, 실제로 반군에 대한 공격이 국제사회에 상당한 주목을 끈, 수많은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일어나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분이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을 안 뒤에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쟁범죄가 일어나는 최전방에 배치된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에 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이고, 실제로 자기 동족에게 총을 쏘는 것은 원치않고, 이런 전쟁을 하는 정부의 의견에에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청을 했는데,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처럼 보인다라거나, 신빙성이 약해보인다는 사유 때문에 사전심사제도에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원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면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앵커:
소송을 통해 취소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이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심사의 기회를 받지 못한다, 돌아가라, 이런 판정을 인천공항에서 받은 것인데요. 그 판정을 소송을 통해서 취소하고, 이 분에게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분이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 한 것인가요?

이일:
영화 <터미널>에서 보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승구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에는 송환대기실이라는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입국이 거부된 분들이 같이 머무는, 그런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금시설인거에요. 통상적으로는 비행기 표를 사거나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구금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디에 계실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환대기실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신체의 자유도 제약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는 침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나요?

이일: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간이 시설 같은 곳입니다. 의자나 나무로 된 침상 같은 곳이 있고요. 공중전화기나 TV도 있고요.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편한 시설은 아니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치킨버거와 콜라가 지급되는데요. 이건 이분을 태우고 온 항공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분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치킨버거와 콜라밖에 먹을 수 없었고, 송환대기실을 한번도 벗어날 수 없던 상태였던 거죠.

앵커:
5개월 동안 치킨 버거만 먹었으면, 이 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거기서 취소소송을 내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중전화만 한 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일:
네, 대화하는 것 부터 쉽지 않았죠. 공정한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그 당시에는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 의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었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었지만 이분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밖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속에서 버티셔야 했기 때문에,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심사를 다시하자, 이런 판단이죠?

이일:
네,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런 판단이고요. 세 가지 정도의 쟁점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첫번째 말씀드렸던 난민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입국해서 심사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첫번째 소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송환대기실이라는 구금시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는 구금시설이기 때문에 5개월 간 구급한 것이 위법하니 풀어줘라, 이것을 법원이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두 번째 소송이 있었고, 세번째는 변호인 접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막으므로 위헌이다. 이런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서, 변호인 접견을 허용 한, 이런 세 가지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되었으면 구금이 풀렸겠네요.

이일:
네.

앵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일:
일단 구금이 풀리고, 첫번째 소송에서 승소해서 결국은 입국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의 위치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울시에 있는 모처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난민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사가 어떻게 일어날 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밖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일:
네, 구금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활동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앵커:
이제 치킨 버거 안 먹어도 되고요.

이일:
그렇죠. 안 먹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난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일:
통계적을 보면 한국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5%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분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다른 나라로 다시 갈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일:
정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본국으로는 갈 수 없지만,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나라에서 무조건 인정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난민지위를 얻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이일:
그건 아닙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F2라고 하는, 영주 비슷한 비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일정 정도의 권리, 결국은 체류를 한국에서 계속 할 수 있고, 쫒겨나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체계를 얻으면서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귀화를 선택해서 한국인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한국이 국민이 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귀화를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앵커:
사회보장체계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일:
네, 맞습니다. 별도의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그것도 사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난민의 권리라고 말하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권리가 특별하게 주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쫒겨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이런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분은 난민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일:
통상적으로 난민 신청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심사관도 부족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신청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면접 날짜가 잡히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조금 특수한 경우이죠.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고등법원 판결로 이제 난민 신청자가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1년 3개월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단하세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변론, 이건 당연히 무료 변론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변호사님 같은 분을 본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이일: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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