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김영란법, 충분한 검토없이 통과돼 재개정해야"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5 07:58  | 조회 : 264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그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졸속입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법사위 논의 당시부터 관련 우려를 표명했던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연결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사위 현안에 대한 입장 전해듣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하 홍일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영란법, 취지는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구멍이 뚤려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일표:
이게 원래 재정된 과정을 보면,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자마자 '법사위가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자, 금방 통과가 어려우니까 2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2월 국회가 구정도 끼고 대정부질문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 국민들이 김영란법 통과를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선 통과부터 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심사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기했었는데, 양당이 서로 국민들이 원하는데 한쪽이 말리는 것 처럼 비쳐지면 반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치킨게임과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빨리 통과시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다 동감할겁니다. 그렇지만 모순이 덜 한, 그리고 나오자마자 위헌적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랬으면 사회적 혼란이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일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재정할 때는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나, 또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재정과정은 상당히 허술함이 많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우리가 한국교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총에서는 사립교원과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헌관련 신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홍일표:
네, 그런 부분이 이해당사자들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헌법소원을 해서 과연 위헌으로 판정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데, 어쨌든 사립학교 종사자와 민간언론종사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위헌일 수도 있지만, 위헌이 아니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에 한해서, 청렴의무를 시행해 보고, 그걸 그 이후에 다른 영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사회적 합의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세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적 성격을 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오히려 언론은 보조금을 안 받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인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월급을 받게 되고,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수하고도 구분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홍일표: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가 포함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는 왜 포함 안 시켰냐? 그리고 공익적 성격에서 포함시켰다고 하면, 변호사나 금융계나 의료계나 이런 부분도 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포함되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그 부분은 원래 정무위에서는 빠져있는 채로 법사위에 넘어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항상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 이러면서, 법체계나 자구심사에 그치지 않고, 소관상임위에서 내용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사실 사립학교 이사장 같은 부분은 정무위가 원래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법사위의 권한 밖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소관부처 권익위원회의 의견이나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의원이, 그당시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런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빠진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결론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린이집 CCTV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일표:
그 부분은 원래 지난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CCTV라도 달아서 학부모들이 감독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그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는데, 그 뒤로도 많은 의원들이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가 논의 끝에, 그래도 복지위에서 왔으니까 일부만 빼고 통과시키자고 해서 법사위에서는 일단 넘겼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한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 넣는 것, 이것도 결국 부결이 되었네요.

홍일표:
네, 그것도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건 법사위에서 한 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소위로 넘겨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부결 된 것은 아니고, 소위에서 논의해서 다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나친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것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미국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였다고 합니다.

앵커:
담뱃갑 문제도 그렇고, CCTV 문제도 그렇고,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는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글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지역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때문에 복지위에서도 오랫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그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하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경찰, 아동안전 관련기관 등이고, 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학부모나 보육교사가 완전히 동의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왔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보완되었다는 점을 잘 설득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위헌법률 심판 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텐데,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개정을 할 거면 빨리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일표:
저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논란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당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단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정기국회 전에라도 보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일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시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