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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진화하는 신종 '허브마약' 무분별 확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3 09:51  | 조회 : 637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네, 오늘도 우리 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먼저 허브마약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요?

백기종:
허브마약이 사실 한국에서는 임시마약으로 지정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4년에 지정되었는데요. 이 허브마약이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했죠.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리고 마약이라고 지정되기 전에 굉장히 유통되었는데, 이 케이스가 일본에서 왜 마약으로 지정되었느냐면, 바로 이 허브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도로변을 걷다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생기고, 370건 정도의 후송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일본 경시청에서 수사를 해서 마약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작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하 모씨라는 30대 남성이 일본 총책에게 포섭됩니다. 그래서 10kg을 들여오고 직접 제작도 해서, SNS에 올려서 중고등학생, 현역군인, 모델, 대학생, 회사원 등 103명이 구매하죠. 그런데 이게 대마보다 10배 정도의 중독성이, 그리고 환각상태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는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건데요. 결국은 서울 광역수사대의 마약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심지어 중학생이 학교를 결석하고 와서 마약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허브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가까운 부산에서도 허브마약이 유통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도 마약은 마약이네요. 확실한 마약인데, 그동안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마약취급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백기종:
일본 같은 경우는 마약관련 경시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전혀 몰랐죠. 허브라고 하는 이유는 허브 입이나 건초 입에 마약 성분을 뿌려서 봉초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쉽게 눈치를 못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독이 진행되면서 마약중독자가 운전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를 걷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서 수사가 시작되고 허브마약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번졌다고 보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결국 하 모씨가 포섭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앵커:
그렇군요. 이걸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네요.

백기종:
SNS상에서 마약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통 3g에 15~20만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3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허브마약 구매자들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중독성이 강하니까 젊은 학생들이나 모델, 현역군인, 주부, 대학생,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안일한 상태에서 이걸 흡입하다가 중독이 쉽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회복불능 상태가 거의 한 80~70% 이상 되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뇌 기능이라든가 장기를 손상시키고, 결국 과다한 마약 중독으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계단에 쓰러져서 신고가 되어서 출동해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도 결국 사망했죠.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을 찾아서 부검을 했는데, 결국 마약중독으로 쇼크샤 한 겁니다.

앵커:
이게요. 저는 기분 안 좋을 때 술 마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인데, 이 마약도 현실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백기종:
약물이나 마약에 의존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뭐냐면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심부름 센터가 바빠진다.

백기종:
지금 전국에 심부름센터하고 사설 흥신소, 사실은 불법이죠. 통계에는 약 5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한 2만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매출이 2조, 천문학적 숫자죠.

앵커:
그런데 팀장님, 솔직히 경찰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백기종: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곳에 몸담고 있는 전직 형사나 경찰이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업소에서 1년에 1억을 올리는 것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에 이 불륜 현장 잡는 것만 해도 처음에 300~500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밝혀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심부름센터나 사설 흥신소에 거꾸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 조사자가 아닌 피의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의뢰를 했으면 남편한테 가서 '부인이 의뢰를 했다. 협상을 하자.' 이렇게 딜을 해서 오히려 남편쪽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이런 범죄로도 발전해서 실제로 경찰에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 3건의 민간조사원, 선진국에는 다 있거든요. 사설탐정이라고 하죠. 이게 3건 발의 되어 있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신직업창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좋다고 하셨던, 민간조사원이 계류중인데요. 세월호 사건이 안타깝게 터지면서 지금까지도 계류 중에 남아 있습니다.

앵커:
민간 조사원이라는 것이 결국 사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아닌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립탐정인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지부를 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까지 밝혀내는, 그런 업무능력이 있는 정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불법으로 아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사설 흥신소나 검증되지 않은 심부름센터나 이런 곳에 의뢰했다가는 오히려 더 피래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대부분 다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백기종:
실제로 불법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이기 때문에, 과거 간통죄를 조사할 때 처럼 여관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이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백기종:
네,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요.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에 널려있는 콜라텍이나 캬바레 같은 곳에서 중장년 남성들이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처벌 받을 일 없다면서 특히 제비들이 아주 호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간통죄 불륜현장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나 부인의 휴대폰을 그냥 열어보면 그것도 비밀침해죄, 그리고 그 안에 녹취를 한다든지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현장에 가서 불법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면 거꾸로 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징벌적 배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합의해서 통신 내역서를 뽑아서 사실 조사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합법적인 틀에서 조사하게 되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징벌적 배상에 의해서 높은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증을 하려다가 내가 오히려 폭행이나 협박의 피해자가 되거나, 여러 형태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고요. 민법에는 폭넓게 배우자의 부정을, 정확한 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만 가지고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립탐정 합법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백기종:
네, 선진국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찰력 낭비나 내가 수사기관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내 명예를 지키고 비밀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립탐정이라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허가를 내 주고 관리하고, 입법시기나 불법을 할 시 강력한 처벌을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간통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가 성매매특별법인데요. 누가 이걸 위헌소송을 제기했어요?

백기종:
40대의 성매매 종사자였던 여성이 단속이 되면서 위헌심판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판결이 나서 없어지면서, 과연 성적자기결정권인 성매매도 정말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일선에서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가 관리하느냐고 하는, 그런 헤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성매매를 알선하는 법률 조항인데, 내가 성을 팔고, 알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국가에서 정한 형벌권이 개입해야 하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성매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금전을 전제로 성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반론도 있죠. 성매매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성병 감염이라든가, 성을 사고 팔고 하면서 부정행위가 늘어나고요.

앵커:
납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성매매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겁니다. 소수성적약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독거남, 연인이 없는 사람, 장애인들이 혹시 연인이 없을 때 성적해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형태는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인간에게 물욕, 식욕, 성욕이 있는데,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적 욕구를 국가가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막연하게만 법으로 막아서 되겠느냐는 반론이 있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형법체계가 단속보다는 허용하는 체계가 많거든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공창제도가 있다는 네덜란드라든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성매매산업으로 9조 정도에 이르는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글쎄요. 그런데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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