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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민권익의 날을 계기로 돌아본 국내 행정심판제도 역사와 의미 -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27 08:29  | 조회 : 307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앵커:
국내에 행정심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심판이 무언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바로 이 행정심판에 있어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오늘 마침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있다고 하네요.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연결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오늘 행사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하 홍성칠):
네, 안녕하세요.

앵커:
행정심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홍성칠:
먼저 행정심판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데 운전면허 취소, 정보공개 거부, 음식점이나 노래방 영업정지, 또는 건축허가 거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의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청구인 중에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생계가 직결되어 구제가 절실한 국민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이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친서민권리구제 제도로 자리잡아 간다면, 국민들도 훨씬 친숙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성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도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행정심판 인지도를 보면, 2010년에 39.1%에서 12년에는 41.8%, 14년에는 44.4%로 꾸준히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차이가 뭐죠?

홍성칠:
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여부 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만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까지 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심제로 사실상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은 결정에 이르는데 평균 70일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아서,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본다면 소송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외국에는 없나요?

홍성칠:
외국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모양이죠?

홍성칠: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우리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왔고, 이러한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2008년 8개성에서 시작해서, 2012년에 24개성까지 위원회 시스템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는 원처분청과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을 처리하던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 우리와 같이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관을 설치해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처분에 관여한 자는 사건심리에서 배제하는, 즉 우리의 제척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또 내각 총무성 산하에 한국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유사한 제3자적 합의제 자문기구를 두어 재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성칠:
네, 음주운전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행정심판이 음주운전자의 처벌회피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홍성칠:
처벌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심판 중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은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인데요.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실행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제3회 국민권익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죠? 어떤 행사입니까?

홍성칠:
‘국민권익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권익위의 각 업무분야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해 상을 주고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워원회의 업무 분야를 잠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업무이외에 공공부문의 첨령성을 제고해서 공익을 증진시키는 부패방지업무, 또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고충처리업무, 또 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제도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의 날 행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많은 기관과 개인이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향후 행사가 계속될수록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네, 어쨌든 국민권익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지금 1351님이 이런 문자보내주셨네요. "저도 신청해본 적 있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4531님 "동 스크린 관련업에 종사중입니다. 요즘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에서 그밥에 그나물 형태로 과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5788님 "저는 이 제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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