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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박태환,‘네비도’몰랐어도 법적 과실 인정될 것. 최악 경우 선수생활 끝날 수도“- 최동호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28 19:06  | 조회 : 5915 
<경제 핫이슈> "박태환,‘네비도’몰랐어도 법적 과실 인정될 것. 최악 경우 선수생활 끝날 수도“- 최동호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앵커: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을 투약 받은 걸까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나서서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라는 주사를 받은 병원의 원장을 형법상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박태환 선수 측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박태환 선수와 병원 간의 진실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금액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태, 스포츠 전문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 보고요. 이어서 변호사 연결해서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될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호 평론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호 평론가(이하 최동호):
예, 안녕하세요?

앵커: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태, 과연 어떻게 된 건가요?

최동호: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해 볼까요? 문제가 됐던 병원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마케팅 차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척추 교정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무료로 해 줬고요. 박태환 선수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온 건데, 지난 7월에 문제가 됐던 네비도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을 때 박태환 선수가 도핑과 관련된 문제가 없느냐고 수차례 물어봤고요.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사를 놓았는데 네비도 주사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 때문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 후에 병원에서는 금지 약물인 줄 몰랐다, 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병원 측의 진술을 보게 되면 이번 7월 말고도 2013년 12월에도 한 차례 네비도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2014년 2월에 있었던 도핑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네비도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금지 약물로 뜬다고 하던데?

최동호:
예,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간 걸 봤는데요. 호르몬 치료제이거든요. 네비도 주사에 포함이 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약물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금지 약물이거든요.

앵커:
남성호르몬 아닌가요?

최동호:
예, 남성호르몬인데요. 남성성을 좀 더 나타내다보니까 근육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길수록 활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을 시켰다가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기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수영이나 육상, 사이클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복용을 하는데, 아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사이클 선수를 아실 겁니다. 암스트롱하고 메이저리그에서 강타자로 군림을 했던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다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죠.

앵커:
그런데 박태환 선수도 이걸 몰랐을 리 없다, 라고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고 맞았다고 하고요. 의사도 전에도 한 번 맞았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놨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최동호:
그 점이 가장 명쾌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스러운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비도 주사나 테스토스테론이나 금지 약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태환 정도의 선수를 관리하면서,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적인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놨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에 의하면 이미 2013년에도 한 번 주사를 놨다가 한 3개월 정도 뒤인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병원 측에서 진술한 것을 보게 되면 병원 측에서는 한 차례 주사를 놓았었기 때문에 별다른 주의를 들이지 않고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 쪽이나 병원 측이나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진술한 대로 몰랐을 수도 있으나, 마치 테스토스테론이 치료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양제를 먹듯이 체력 강화나 근력 강화를 위해서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금지 약물이 포함된 줄 모르고 맞았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반도핑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기만 해도 금지 약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진짜 모르고 맞았을까요? 다른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네비도의 경우에.

최동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약이나 아니면 감기약 같은 것에 아무리 선수라고 하지만 자세한 성분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한약이나 감기약을 잘못 먹고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서 징계를 받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 외의 종목에서는 의도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박태환 선수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사를 맞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성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 의사에게 물어봤다가 의사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니까 그냥 맞았을 수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게 치료 이외의 목적, 척추 치료가 아니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사다, 라는 정도는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고의성이 없었다, 라고 판정이 된다면요. 그럼 징계는 피할 수가 있나요?

최동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국제수영연맹의 도핑 규정을 보면 주치의나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금지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 약물을 복용시켰다고 하더라도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 복용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다음 달 27일에 국제수영연맹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또 부주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징계 경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징계를 받고 나서, 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요.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최동호:
최악의 경우에는 박태환 선수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내년에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있거든요. 징계로 인해서 만약에 2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겠죠. 현재 박태환 선수의 나이와 최근 2년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으면 박태환 선수가 불명예스럽게 그냥 선수 생활을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호:
예, 감사합니다.

앵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의성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선수는 금지 약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얘기들로 이어져 갈 수 있는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선수 생활에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박태환 선수 도핑이 불거지니까 검찰이 병원 원장에게 상해죄, 아니면 업무상의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지훈:
일단 이게 박태환 선수 측에서 병원 원장을 고소를 한 거거든요? 상해죄는 일부러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걸 상해죄라고 하고요. 업무를 하는 중에 과실로, 병원 치료 중에 과실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앵커:
상해가 되려면 네비라는 주사를 맞아서 박태환 선수의 신체에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되었겠네요?

박지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법률로써 만들었을 때는 가능하긴 하지만 상해죄라고 하면 어디 치료를 해서 기능 훼손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고소는 그걸 일단 했는데 과연 구속여건이 됐는지, 처벌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잘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서이 노지 않나 싶은데요, 병원 원장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되는 건데요?

박지훈:
그렇다고 이게 저는 민사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사 맞는 거 자체를 다 동의를 했거든요, 최소한. 몰래 가서 주사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를 하는 거고, 아마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상해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박태환 선수가 CF도 많이 찍고 다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가서 배상을 엄청나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민사 소송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을 상대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한 후에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가를 입증한 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박태환 선수측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렇게 자격정지를 당하고 하는 게 선수라면 따랐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예컨대 병원 의사 과실이 7이라고 하면 박태환 선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배상 금액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앵커:
배상 금액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아픙로 활동을 할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박지훈:
사실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CF 계약도 있고, 또 받아내는 월급이 있다, 통상 월급쟁이고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통상 60살로 치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박태환 선수한테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한 돈의 손해를 봤다는 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같은 게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기 힘들고,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혹시 그럼 박태환 선수가 운동선수지만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연예인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박지훈:
연예인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수근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어 버리면 본인이 하던 CF가,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가 CF를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몇 배로 보상하겠다, 이런 조항도 사실 넣거든요. 모델 계약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이수근씨는 7억인가 조정이 되었다는데, 마찬가지로 박태환씨도 많은 C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고 그 손해를 다시 병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박지훈: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위자료도 엄청나다고 봐야 하고요.

앵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위자료는 이것도 대충 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박지훈: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합니다.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통상 8천 정도로 보는데 이 건은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국민적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병원의 실수가 컸다면 그에 응당한 위자료가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박태환 선수의 실수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고의성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박지훈: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보면서 모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한 편으로는 듭니다. 의사가 모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박태환 선수, 특히 소속사가 있거든요? GMP라고,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몸에 주사 투여하는 거, 먹는 거, 약물은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시술을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상으로 가게 되면...

박지훈:
결국 배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계속 지켜봐야지 될 거 같고요. 좋은 방향이 뭔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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