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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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군복무 가산점제? 헌재도 위헌판결 내렸는데 국회 통과 안될것-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8 20:10  | 조회 : 3976 
정면 인터뷰2.
혁신안 군 복무 가산점제? 헌재도 위헌 판결내렸는데 국회 통과 안될 것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18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방부가 오늘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내 놓은 22개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병영 폭력을 일소하겠다면서 군 형법을 강화하겠다는 게 내용에 눈에 띄고요. 또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권고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22개 혁신 과제 받아 보셨죠? 그런데 병영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십니까?

임태훈:
다는 동의할 수 없고요. 가장 큰 골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와 군 사법개혁 문제, 이것들이 일정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60점 정도, 군 사법개혁은 70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제도는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즉 사단장이 임명한 자격이 없는, 여기서 자격이라고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모 중에서 한 명이 재판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잠정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의 군사법원이 폐지됩니다. 군단급으로 모두 집중되고요. 그리고 감경권이라고 해서 형의 2분의 1을 깎아 줄 수 있는 것도 성폭력,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옴부즈만 제도는 총리실 산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총리실 산하로 가는데 만족하십니까?

임태훈:
저는 만족하지 않아서요. 사실상 행정부 안에 둘 거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게 맞고, 독립적인 기구로 갈 경우에 의회나 국가인권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으로 낸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쓰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주도로 편제를 형성하는 것을 문구에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있을 국회 특위와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입법한 것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같이 논의되어서 이것이 개혁적인 법안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지금도 폭행죄는 있는데.

임태훈:
어차피 이것도 운영법에 손질을 봐야 하는 지점이라서요. 문제는 목격한 사람들과 이것을 방조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내 폭행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검토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인데요. 현재 군 형법은 상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권침해하거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 받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같이 논의 된다면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요. 군대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징병검사 때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추려내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임태훈:
노력은 해야죠. 왜냐하면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인원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병영 내에서 정신과 병원과 그리고 그린캠프와 부대와 이렇게 핑퐁하는 형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이거든요? 병사를요. 그러면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안 되다보니까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기서 병영 구조에 대한 개월 수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처우 개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실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강지원:
병영 내에서 말이죠. 퇴근 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태훈:
퇴근 개념 제도라기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통제 일변도지 않습니까? 이것은 6.25 때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일요일이었고 휴가를 나간 상황에서 병력이 동원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휴일에 80%의 병력을 보유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6.25 트라우마를 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맹군인 미군의 경우에 카추샤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모두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평일도 사실은 6시에 나갔다가 9시까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병여제로 개선해야지만 동맹군하고의 유사시에 기동력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휘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휴일 날 내보내면 사고 친다, 병영에서 잡아둬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사고치는 건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강지원: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임태훈:
저는 그거 국회에서 절대 통과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거는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관들이 위헌 판결 내린 건데요. 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제대 군인이 한 해 20만명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주지 못하는 꼼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병사들의 실질적인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고요. 무기체계를 조금 더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전쟁은 병사들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들도 하나의 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잘 해주셔야죠. 먹는 것도 잘 해주시고, 월급도 어느 정도 3~40만원, 현실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산비리만 없애도 예산의 20%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병사들의 처우 문제, 방산비리만 잡고 무기만 조금 덜 도입해도 저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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