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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종의 사건의 재구성>박춘봉, 분명히 싸이코패스일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6 09:53  | 조회 : 488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너 시간엔 뉴스가 없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끔찍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백기종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최 경위의 자살 문제요. 모든 경찰이 애도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최 경위가 공직 생활을 한 15년 했거든요. 그리고 정보 파트라는 곳은 명예, 자존심이 세고, 일 욕심이 높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파트에 있는 사람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가족도 등지고, 유서에서 내 비쳤듯이, 조직의 명예를 염두해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버렸는데요. 선배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정보 파트에는 보통 몇 분 정도가 일을 하십니까?

백기종:
일선 서 같은 경우에는 20여명 내외, 조금 큰 곳은 30여명 정도인데요. 정보분실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 동료나 후배 분들의 반응도 비슷하겠죠. 경찰, 더군다나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백기종: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데요. 지금 본인이 업무 욕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한 경위와의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절친한 동료인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주고 받았던 말들이, 나중에 검찰에 체포되면서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그런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런 제의를 받은 적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유서에서는 ‘너의 마음을 나라도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아픔을 표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에 관련된 유서는 발표가 안 되었지만,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가족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가족의 명예라든가, 한 경위에 대한 애증, 이런 것이 점철되고, 또 거대한 사건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또 사실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기각이 되었지만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경찰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경위도 굉장히 두려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3일째 입원 해 있는데요. 문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 경위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동료로 근무했던 절친한, 한 부서의 선배가 본인과 같이 연루된 일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충격, 그리고 역시나 가족과 조직에 대한 복합적인 마음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 경위의 유서를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백기종: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에 옥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 변사자와 변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압수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러나 유서가 발견되면 가족들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유서는 반드시 가족분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정상적인 업무이거든요.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이천 경찰서에서 최초에 임장했던 형사과 파트에서 아마 바로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연해서 유서를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죠.

백기종:
네, 그래서 변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유족들에게 유서는 재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박춘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 중국 동포 얼굴은 공개하고 국내 흉악범 얼굴은 공개 안 하느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흉악범도 모자를 써서 공개하는 것 같던데요.

백기종: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지금 특정강력범죄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8조에 보면, 흉악범, 그리고 범죄사살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법적인 틀 안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상적인 법률 내에서 공개한 것이지,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얼굴은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국내 흉악범들도 모자 쓰고 마스크 써서 그렇지,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백기종: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도 그 법률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 흉악범, 그리고 성년인 범죄, 흉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큽니다.

앵커: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은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요.

백기종: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년에 대한 성 범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린이, 특히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는 아주 심하게 실명과 얼굴공개, 수십년간의 실명 개제, 전자발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춘봉, 이 사람은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죄였다. 밀어서 넘어졌는데 죽었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수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초범이 시체를 잔혹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상 초범이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죠. 박춘봉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유권을 위조해 입국했거든요. 불법입국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자가 취업1년짜리입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일대를 계속 전전하면서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잦고, 가명을 많이 쓰고, 휴대폰도 자주 바꾸는 이런 수법으로 봐서, 분명히 여타 범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아무리 동거녀였지만, 살해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여기저기 드러났고요. 사후에 시신을 여러 갈래로 분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유사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게 얼굴 공개와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그 얼굴을 보고, ‘저 남자 과거에 어떤 여자랑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얼굴 공개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범인의 또 다른 범행,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를 찾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박춘봉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를 상대로 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 여성 동포는 2~3년 간 연락이 안 되어도 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가출 신고가 안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리고 범행 대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오원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딱 한 건의 살인이지 않습니까?

백기종:
그렇죠.

앵커:
오원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백기종:
네, 오원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신 분리 형태의 범죄여서 인육캡슐이나 장기 적출 범죄의 하수인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그 부분은 무죄를 받았고요. 여타 다른 추가적인 범죄는 지금까지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오원춘이나 박춘봉, 이런 사람들이 싸이코패스, 특히 경찰은 지금 박춘봉의 경우엔 싸이코패스일 경우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최초에 범행 부인할 때 프로파일러 5명을 연속적으로 투입해서 수사관과 함께 수사를 했는데요. 분석이 100%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들이 싸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싸이코패스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존재인데요. 싸이코패스에 접촉하면 집착적 경향, 여성들은 이런 성향의 남성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기를 검색한다든가, 집 앞이나 회사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을 나타낸다거나, 모임이나 회의가 있어서 늦는데 그걸 꼬치꼬치 추궁한다든가, 그리고 잘못을 한 번 했는데 무릎꿇고 비는, 이런 것이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되는 습성, 이런 것들이 싸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릎꿇고 비는 것도 그런 기질인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범죄로 이어지는 습성들이거든요.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면, 이 부분은 전문가나 경찰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 사고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팀장님도 과거에 싸이코패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싸이코패스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백기종:
굉장히 많죠.

앵커:
그게 많을 수 밖에 없는게,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싸이코패스가 100명당 한 명이래요.

백기종:
네, 미국의 확률이지만, 싸이코패스는 100명당 한 명이고요. 지금 교도소에 범행을 하고 들어간 사람 중에는 4분의 1 정도가 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범죄를 노리는 싸이코패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싸이코패스 기질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맹점이죠.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에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불친절했다. 계속 경찰 조사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제보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백기종:
이 내용은 이겁니다. 최초에 그 부동산 관련 업자께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직원이 출동했는데, 직원 한 분이 그 분과 이야기하면서, 꼬치꼬치 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던 분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신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꼬치꼬치 캐 묻느냐,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같이 갔던 후배 직원이 말씀을 잘 드려서 신고는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신고자에게는 절대로 친절하고, 정보를 제공한 부분을 높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고자에게 불편부당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팀장님께서도 시민 제보로 범인을 잡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백기종:
네, 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도 있고요. 수배자, 일반수배자가 아닌 상당히 비중 있는 수배자, 이런 제보는 보통 일반적인 제보가 아니고, 망원이라고 해서 정보원을 형성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형성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듣는 첩보들을 통해서 제보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제보 하는 것을 한 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공익목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것은 보상금도 받거든요. 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억원까지 수령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보나 신고는 우리 전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327님 “여성도 싸이코패스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백기종:
있습니다.

앵커:
전에 여성 연쇄살인범도 있지 않았습니까?

백기종:
김순자라고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이고요. 그리고 파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0대 남성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이 파주 모텔에서 만나서, 그 남성을 살해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공단 여기저기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도 싸이코패스 기질이 존재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살기 무서워져요.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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