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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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집요한 인터뷰> “홍대 닭갈비 맛집 사장님이 죄수복 입고 국회로 간 까닭은? ”-최선재 사장, 맘상모 권구백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02 18:45  | 조회 : 6530 
<집요한 인터뷰> “홍대 닭갈비 맛집 사장님이 죄수복 입고 국회로 간 까닭은? ”법대로 하면, 권리금 떼인 세입자만 웁니다“-최선재 사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앵커:
오늘 상가 권리금 문제 얘기 해 보기로 했었죠? 지난 9월 24일이었습니다. 자영업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상가 권리금, 원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올해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법제화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시기를 틈타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게 여전히 미흡한 채로 남아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의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 라고 퇴거를 요구를 하면 하나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지금 장사를 하다가 퇴거 요청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권구백 대표를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재 사장(이하 최선재):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사장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부터 해 주시죠.

최선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앞 마포구 서교동에서 참숯만난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돼지갈비, 삼겹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지는 이제 5년 만기가 지나서 6년째 접어들었고요. 8월 15일이 만기였어요. 그런데 만기 6개월을 남겨 놓고 2014년 2월 달에 친구와 대동하고 와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서 저희 보고 만기 때 나가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나갈 수가 없다, 여기가 저희 삶의 터전이고 여지껏 이뤄놓은 무형의 가치가, 자산이 있는데 골목상권이거든요, 장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데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서부터 단골도 잡고 잘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막무가내면 어떡하냐, 2월 24일 날 내용증명을 보내 오고요. 3월 24일에 고소장을 보내 왔어요.

앵커:
그럼 지금 최선재 사장님은 장사는 하고 계신 건가요?

최선재:
예,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면서 6월 달에 첫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11월 20일 선고일에 패소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는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한 가지 원통한 거는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은 원고, 저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희가 일궈 놓은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강탈하는 거에요, 임대인이. 저희는 들어올 때 보증금 4천에 1억 6천을 들여서 여기 들어왔고, 들어와서 또 공사를 한 게 2천만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권리금 하나도 없이 내쫓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맘상모에 가입을 해서 배상을 받고 나가야지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 억울하니까.

앵커:
그러면요. 지금 결국 패소 판정은 났잖아요?

최선재:
네, 그래서 항소할 거고요. 그래서 맘상모와 같이 연대해서 같이 임대인하고 같이 대결을 해서 연대를 해 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싸움이 시작된 거에요.

앵커:
그러면 건물주가요. 만기가 됐으니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저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장사가 그 동안 잘 되어 왔으니까 권리금 안 주고 내쫓고 또 새로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그 쪽에서...

최선재:
받아서 본인이 챙기겠다는 권리금 약탈이죠, 임대인이.

앵커:
그런 혐의가 보여요?

최선재: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여기가 약간 골목이고 장사가 안 되던 자리를 저희가 들어와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로 피땀 흘려서 잠도 어떤 때는 2~3시간, 3~4시간 자면서 직장인들 점심시간 상대로 해서 점심 장사를 시작해서 단골을 잡고, 저녁에 닭갈비도 맛있다고 소문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세요.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임대인이 요구를 하는 거에요.

앵커:
사정을 좀 얘기를 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최선재: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아파서 치료비도 마련해야 하고, 우리 먹고 살아서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간다, 그랬더니 법대로 하겠대요. 법대로는 우리나라 법이 임대차상가보호법이 5년이에요. 5년이 너무 잘못된 거에요. 5년을 10년으로 해 주시든지, 양수 양도를 임차인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환산보증금 폐지해 주시고요. 재건축 퇴거보상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진짜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어디 가서 피해 사례 발표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앵커:
억울하시죠.

최선재:
예, 우리는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되어야 하고, 왜 임대인은 원고가 되고, 그런 현실도 문제지만 진짜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그런 비정한 사회죠, 한 마디로 말하면.

앵커: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 5년을 10년으로 바꾸면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최선재:
예, 10년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10년 동안 장사하면 그래도 투자한 원금도 건지고 그냥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데, 5년 딱 장사하고서 만기 기다렸다가 내쫓는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사장님, 혹시 이 건물에 다른 상점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최선재:
다른 상점이 2층에 호프집이 있고요. 지하에 주점이 있는데 거기는 올해 들어왔어요. 2014년도에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장사가 원래 안 돼요. 2층이고 지하고 장사 잘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 사장님 가게는 장사 잘 되잖아요?

최선재: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집만 골라서 주인들이 내쫓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맘상모와 함께 항소도 하시고 해 보실 예정인데, 어쨌든 잘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네요.

최선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맘상모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1인 시위를 몇 명이서 매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저도 금요일 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최선재:
시작한 거는 거의 보름 넘었고요. 8시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들 한 번 보시라고 피켓 들고 서 있고 죄수복 입고 앉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고.

앵커:
일단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의견이 모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최선재:
여야 의원들이 항간의 말로는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임대인들이 많대요. 건물 가진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비영리 목적으로 1년 간 비워두면 새 거 퇴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독소조항도 빼야 하거든요.

앵커: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임대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군요.

최선재:
예, 저희가 8월 21일 날, 그리고 또 9월 18일 날 재판을 하는 중에도요. 판사가요. 원고 편을 들어요. 우리네 사정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요. 원고 편만 들어요.

앵커:
법대로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최선재:
예, 그러니까, 법대로 기한되어서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냥 왜 여기 와서 하소연하나, 이런 식으로... 판사들도 잘못되었어요. 공부만 할 줄 알고 사회 물정을 모르고, 우리네 판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가 700만도 넘어서 800만 시대라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명퇴에서 쫓겨나면 4~50대인데 4~50대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 하는 수밖에.

앵커:
그렇죠. 사장님 얘기 다 들었고요. 이어서 저희가 맘상모 대표님 얘기를 또 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해결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라겠고요.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최선재:
예, 고맙습니다.

앵커:
최선재 사장님 외에도 지금 권리금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권구백 대표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이하 권구백):
네, 안녕하세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권구백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최선재 사장님 외에도 많은 피해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피해 사례들인가요?

권구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대 최선재 사장님과 마찬가지로요. 단지 짧은 5년의 영업기간 경과로 쫓겨나신 분이 또 삼청동 옷가게 사장님 계십니다. 이 분은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 시에요.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상가 세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가 세입자에게 가게를 그만두고 나갈 때 자신이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다음 상인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양도 양식이라고 써 줬는데요.

앵커:
문서도 써 주고요.

권구백: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삼청동 상권이 인사동에 있는 가게들처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 권리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건물주가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5년 영업 보장기간을 이유로 최근에 상가 소속자에게 명도 소송을 걸어 와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냈던 권리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권구백:
예,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 현재 시가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상가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상가 권리금이 높을수록 상가 세입자들이 더 많이 쫓겨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할 때 임대기간 5년을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해결될까요?

권구백:
2002년도에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면서도 정부가 약속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2002년도에 5년을 기준으로 만들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더 연장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피해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에 한양상가라는 피해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12명의 상인 분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상인 분들은 가게 한 칸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인으로서는 수억에 이르는 상가 권리금을 일시에 잃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상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재건축에 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권 대표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말 쫓겨나다시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전에 법제화 할 때도 내용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권구백: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요. 사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상가권리금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영업 보장기간 내에 한해서 재건축이 되어서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포함이 될지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요.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재건축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재산적 이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 세입자는 상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위해 투자했던 전 재산을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를 일시에 잃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현실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권 대표님, 지금 문자로 아마 이 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신 것 같은데, 179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상가 임대인들도 사정이 있다, 5년 만기 계약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이건 마치 악덕 임대인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안 나가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권구백:
그렇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상가 세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게를 오픈할 때는 권리금도 주고 시설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앞서 최선재 사장님도 권리금 1억 2천만원 포함해서 1억 6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었고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가게를 얻기 때문에 단지 5년의 짧은 기간만 장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주도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요. 계약서에는 2년이라고 쓰지만 자기는 도의상 오랫동안 장사해도 좋다, 그런 약속을 믿고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이 가게를 계약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장사한지 1년 만에, 2년 만에, 혹은 어떤 상인들은 몇 달 만에 재건축 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 쫓겨나게 되면 퇴거료 보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구백:
예, 지금 현재 상가 세입자가 입는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 중에요. 60%가 상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 때요.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요. 건물주가 재건축하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상가 세입자에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행사하게 되면 아무런 임차인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건축을 핑계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낸 다음에요. 재건축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재건축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른 상가 세입자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경우에 쫓겨난 상가 세입자는 되게 억울한데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대면 모든 세입자를 거의 쫓아내고 권리금 약탈 방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개정안에다 보면 건물주가 상가를 비영리로 1년 간 사용을 하면 상가 세입자에 대한 권리금 회수 의무를 면제하려는 그런 개정안을 내 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구백:
저는 정말 상가 건물주가 1년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회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인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가 400만원이고, 권리금이 2억인 경우에요. 그 400만원을 12달 하면 4800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1년 후에 건물주는 권리금 2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권리금을 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선재 선생님처럼 요구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허점은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상가 권리금 법제화 이전에 임대료 폭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5년만 되면 쫓아내고 다시 권리금 약탈을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부터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움직임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서라도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구백:
네, 정말 민생현안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지금 500만명, 600만명이 되는데요.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정말 전무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올해 초 2월 25일 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세입자들을 위하는, 세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법안이 정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구백:
네, 감사합니다.

앵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권구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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