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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세력 특검 필요하다 -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와대 출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01 09:06  | 조회 : 262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본인도 극구 부인했었는데요. 며칠 전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여야, 정치권은 보고서 성격을 비롯해 작성배경과 유출 경로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출신이시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논란의 중심이 된 보고서, 1월 6일에 작성되었다고 하죠.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등 VIP 측근 동향 감찰 보고서인데요. 우선 보고서 내용은 언론에서 보셨죠?

박주선:
네, 봤습니다.

앵커: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검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선:
제가 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기능과 역할을 했던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옷 로비 의혹사건이 생각납니다. 엄정한 내사를 해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건 청와대 권력과 현직 검찰총창 부인이 관련된 일이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수사검사가 투입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의혹이 안 가시니까 두 번에 걸친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요. 결국은 정보 내용은 허위였다. 청와대에서 내사를 해서 결론을 맺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었는데요. 이게 최고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동안 언론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림자 권력이라고 회자되었던 정윤회씨 관련 내용, 그리고 현직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부터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도 실시해야하고, 국정조사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반인의 동향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제목부터 되어 있습니다. 최측근과 관련된 내용이고, 현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비서관과 관련된 비행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찌라시 정도를 가지고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찌라시만 가지고 보고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찌라시는 대통령도 보고, 민정수석도 보고, 다른 비서관도 다 봐요.

앵커:
찌라시는 다 보는군요.

박주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뭐라고 함’, ‘뭐뭐라고 함’, 이렇게 ‘~라고 함’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보고서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쓰이나요?

박주선:
본인이 직접 체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누구를 조사했던 사람도, ‘누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라고 함’ 이라고 하는 것은,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특정한 누구누구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찌라시를 청와대에서 다 보기는 보는 군요?

박주선:
보죠. 상급자들이 보는 것은 아니고, 하급자들이 보고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구두로라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찌라시를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문건은 대통령도 보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찌라시 내용은 확인이 되어야만 보고할 수 있는 것이지, 찌라시 내용 자체만 가지고 보고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 즉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즉 증권사 찌라시 수준의 내용들을 모은거다.’ 이게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라고 이 문건의 제목에서부터 기재하고 잇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과 관련된 내용을 검찰이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실세 비서관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는 그 분들의 변명만 듣고, 해명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지, 아마 수사도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비서실장에게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찌라시를 구두 보고한 것,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박주선:
문건이 작성이 되었는데 구두로 했다는 이야기는 구차스러운 변명이고요. 이런 권력 최고 실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작성자 입장에서는 허위라면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확인도 안 된 내용을, 현직 비서실장과 관련된, 그리고 최측근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문건으로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청와대에도 근무 하셨었는데, 이 문건 유출 경로가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 앞에는 컴퓨터가 두 대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이 가능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트라넷,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망에만 연결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USB와 같은 외부저장장치에 문서를 담을 수도 없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고, 외부 유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박주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건은 복사를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한 문건을 다시 복사하면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까지 제시하면서 이것이 유출이 어렵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진다고 보여지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보다, 해명성 조사에 그치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검찰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면, 의도가 있으니 가져온 것 아닐까요?

박주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문건은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회고록 쓰고, 비망록 쓰고 하는데, 그런 곳에 쓰기 위한 자료로 쓰려고 가지고 나왔을 수 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집행과 관련된 보고서는 본인이 작성했을지라도 그것은 공공 기록물이 되거나, 공무상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 또 누설했다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것이고, 공공기록물 위반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가지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사실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이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안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 허수아비라고 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때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검찰에 수사하도록 하고, 청와대 내부에 감찰 지시를 해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박 모 경장은, ‘자신은 이 문건 유출과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청와대 내의 권력 투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선:
그건 누구나 추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도 추측일 것이고요. 또 추측으로 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증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권력투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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