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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종교인 과세 2015/1/1 시행예고, 국회통과 어려울 듯. 일부 개신교 끝까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강남대 안창남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7 19:08  | 조회 : 4825 
<경제 핫이슈> “종교인 과세 2015년 1월 1일 시행예고, 결국 국회통과 어려울 듯. 일부 개신교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앵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바로 종교인입니다. 관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가요.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지난 46년 동안이나 거론이 되어 왔는데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과세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46년 동안이나 얘기가 됐었는데 과세는 안 되었었고, 또 다시 유야무야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가 세금 얘기가 많아서요. 자주 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종교인 과세가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안창남:
46년 동안 안 내고 있었죠. 첫 번째는 지금 종교인들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사회적 비난의 대상도 되고 있는데, 아마 46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집단은 오히려 종교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게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특수성이라는 거죠. 종교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것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회가 쭉 발달해가면서 이게 보편적으로 내야 한다, 즉 과세 형평에 따라 내야 한다, 이게 겉으로 나타난 얘기인데 실제는 현재 상황만 보면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오히려 멈칫거리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재정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그 동안 예외로 해 줬던 종교인들한테 과세를 하겠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표밭 다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멈칫하는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신 거네요. 이게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도 그렇지만요. 종교 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세, 부가세, 취득세, 재산세 다 부과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창남: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이죠. 종교를 세법상 용어로만 보면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익성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세법에서는 비과세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법인이 수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과세는 예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종교 단체마다, 특정 종교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주교회가 결의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에서도 과세에 찬성한다, 라고 한 것 같은데 개신교 일부에서는 아마 이게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안창남:
예, 종교 탄압은 아니죠.

앵커:
종교 탄압이라는 말은 그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안창남:
종교 탄압이라는 것은 종교의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죠. 그런 것은 우리 헌법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다만 유신 독재 시절에 보면 기독교 반체제 단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의 잣대로 일부 시도를 하려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종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는 말하는 것은 너무 사회 통념하고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우리 세금 내야 되겠다, 이렇게 찬성을 하되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 보면 그 분들도 세금은 내겠다, 그러나 좀 질서 있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질서 있게요? 단계적으로?

안창남:
네, 그러니까 너무 한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러저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우리 세금 절대 못 내겠다, 이런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무르익은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 법안은 어떤 내용이죠?

안창남:
현재 하나 오해가 있는 것은요. 정부는 이미 2013년 11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조금 구체화 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종교인이 종교 활동으로서 얻는 것은 아예 사례금으로 하겠다, 구체화시켰고 이것을 2015년 1월 1일, 두 달 뒤부터는 적용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번 법을 통과 못 한다 하더라도 법 논리로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되는 건데, 분명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 시기를 연장을 할 겁니다.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 마음대로 한 것이 너무 법 논리에 어긋난다, 이걸 제대로 해 보자, 국회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내용은 종전에는 종교단체가 종교인한테 사례금을 줄 때 근로자들처럼 원천징수하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진 납세하게 하자,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자진 납세하게 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해 주자, 이게 두 번째 얘깁니다. 그게 지금 안이 올라가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세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좋다, 그것까진 양보하겠다, 세 번째는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EITC라고 하는 것,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전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쪽에서 일부가 왜 우리가 근로냐, 부터 시작해서 자칫하면 세무조사까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 정부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소득이 되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징수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안창남:
그렇죠. 현재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앵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례금이라는 게 사실 월급이잖아요? 종교인들의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다른 개정안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한 논란과 논쟁과 이것과 상관 없지 정부는 걷게 되어 있는데...

안창남:
거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맞고요. 분명하게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정부한테 압력을 넣든지, 또는 정부 스스로가 이게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로서는 국회에서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종교인들한테 공식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을 명문화 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창남: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반면 아까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린 종교인의 지금까지 해 왔던 특수성들을, 그게 섭섭하다,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요. 오히려 지금 시행령법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법 개정이 되는 게 상징적으로는 종교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자진 납부의 형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창남:
예, 분명히 맞습니다. 스스로가 자진 납부해서 내가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벌고 냈다, 이게 하나가 주어져서 훨씬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약간 더 복잡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면 그 원천징수를 잘못한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거리가 있는 거죠.

앵커:
세무조사라든지요.

안창남:
예, 세무조사라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장부를 열어 보는 순간 이제는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경우도 많고, 과세 관청은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곳에서 과세를 하고자 덤벼드는 그것이 아마 종교 단체에서는 훨씬 부담스러울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원천징수가 되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창남:
아니죠. 원천징수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그대로 한다면 80%는 경비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소득은 20%만 남지 않습니까? 1억을 받는 종교인은 8천만원은 경비로 인정해 주고 2천만원만 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20%, 그러니까 4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은 되어 있어요.

앵커:
불리한 것도 아닌데.

안창남:
그렇죠. 그런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400만원일 수도 있고 한 2천만원 가까이 되죠.

앵커:
이렇게 거두면 원천징수 해도 세수 확보 기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창남:
그렇죠. 원천징수 세수, 이건 종교인 과세는요. 세수 확보랑은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정부안대로 한다면 종교인한테 과세했을 때 1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인 세수입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 장려세제를 지급하기로 하면 한 천억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거에요. 왜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한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약 90%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근로소득 과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해 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왜 정부는 자꾸만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차피 맞춰 보면 마이너스 8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로 가면서 누구나 세금은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개세주의.

안창남:
예, 국민 개세주의,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 그렇게 되면 아직도 남아 있는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축소하거나 없애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비과세, 감면 없애려고 하면 종교인들은 왜 안 없애고 우리만 하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안창남:
저는요. 올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도 시행 시기를 또 연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시기를 놓치면 정말 어려운 게 2016년에는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

앵커:
정치 논리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군요.

안창남: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결국에 또 정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앵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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