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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지리 8번 문항 오류 인정, 피해 수험생 구제되나? - 김현철 변호사(소송담당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03 08:10  | 조회 : 329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현철 변호사



앵커:
교육부가 지난 해 치러진 대입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 당국이 1년 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온 결정이어서 대입에서 혼선을 겪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김현철 변호사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현철 변호사(이하 김현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이었는데요. 법원의 1,2심 판결도 오류다, 아니다 각각 달라서 더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법원의 해석은 왜 달랐던 건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현철:
1심 판결은 대입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문제적으로, 소가 제기된지 12일만에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보통 소 제기 후 판결 선고까지 6개월까지 걸리고,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아주 이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빨리 하려고 한 것이군요?

김현철:
그렇죠. 그런 성급한 판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답 없음으로 판결할 경우에 대입시험에 미칠 파장과 혼란을 고려하다보니까, 법리와 상식에 맞는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게 모두 네 번이라던데요. 그런데 모두 수능이 치러진 지 한 두 달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리 8번 문항의 경우엔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현철:
시험당일, 정답이 발표된 직후에 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의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의 오류여부를 판단할 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자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 명백하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해서 답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출제 오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책임자들의 권위주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위적이라는 것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철:
네, 이 문제는 문제 출제의 오류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있고요. 바로 그 직후에 전문가들이나 선생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구제는 되지만, 잘못된 성적으로 하향 지원을 했던 학생들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죠?

김현철: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수능 세계지리 부분 성적을 재산정해서,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서 합격수준에 충족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을 시키겠다. 이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재산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준점수와 원점수, 상대평가를 하려면 이 과목을 선택한 모든 학생들의 등급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현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등급에 맞춰서, 새롭게 바뀐 점수를 그 등급을 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현철: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 합격을 시키는 것 외에, 등급하락으로 하향지원을 한 학생, 그리고 재수를 한 학생, 그리고 언수외탐을 종합했을 때 탐구 영역의 점수가 좋지 않아서 탐구 영역을 제외하거나,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수 밖에 없던 학생들, 이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교육부 발표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추가 합격으로 구제될 학생들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민사소송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의 교육부장관이라든지, 혹은 수능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김현철:
행정소송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대상이었지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앵커: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보아서 물어본 것이었는데요. 교육부장관 등 개별 인사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으실 계획이시군요?

김현철: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하면,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국가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군요?

김현철:
그렇죠. 만약 국가가 학생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했으면, 잘못된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학생 전원인가요? 아니면 피해 학생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만 해당이 되나요?

김현철:
지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학생은 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등급 하락으로 지원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송을 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얼마나 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를 틀린 1만 8천명 전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1만 8천 명인가요?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 중에서 지금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학생은 몇 명정도 인가요?

김현철:
현재 한 300명 정도가 소송 의사를 밝혔는데요. 11월 13일이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럼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 배상을 요구할 생각입니까?

김현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하락으로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는 그 부분만 주장을 해도, 최소한 1인당 30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입증되는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앵커:
재산적 손해라는 것은 학원비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김현철: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문제 때문에 재수를 했다면 재수학원비용이 될 것이고, 다른 대학에 다녔다가 다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면, 등록금이나 그 사이에 들어간 비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유사 이례 처음 있는 일이죠. 수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결과가 바뀌는 것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사전 관리가 중요하겠죠. 정답이 이렇게 애매하거나 한 것들을 잘 골라내야 할 텐데요.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김현철: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물론 늦게나마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잘 관리해야겠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인 출제위원들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해보이고요. 세계지리 처럼 지원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과목에서는 전문적인 출제위원을 확보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입시 출제를 하러 가면 감금당해서 생활하는 것이 꽤 길기 때문에 교수들이 잘 안들어가려고 하죠. 어쨌든 누가 문제를 내든 간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현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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