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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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보다 감청영장 발부한 법원 책임 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6 20:07  | 조회 : 3247 
정면 인터뷰2-2.
카카오톡보다 감청영장 발부한 법원 책임 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16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검열 시대가 시작되었네, 아니네, 입씨름이 상당하고요. 정부와 검찰의 목소리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경신):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요즘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측에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박경신:
이 말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통비법에 사용자의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협조 의무가 지금 없는 설비를 국내에서 설치해야 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재 설비 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현재의 실시간 감청은 없다, 다만 그 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한 대화 내용은 그러면 지난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

박경신:
그러니까 지났다는 게 뭐냐, 를 봐야 하는데 청구시점 기준으로는, 검찰이 감청영장으로 카카오에서, 제목이 감청영장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받아 갔던 것은 청구시점 기준으로 미래에 송수신이 될 메시지를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시점에 아직 송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메시지를 감청영장으로 받아간 것입니다.

강지원:
이게 잘 한 겁니까?

박경신: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전병헌 의원이 2012년도 대법원 판례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 관행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 청구시점 기준으로 미래의 문자메시지, 또는 미래의 이메일은 감청영장으로 받아 가는 거다, 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었고 또 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영장을 그렇게 발부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그걸 제공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강지원:
카카오톡이 잘못이라고요?

박경신:
제 말씀은 법원이 그런 영장을 201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지도 않고 미래의 문자메시지를 가져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감청영장으로 발부한 것이 잘못이고, 카카오톡은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것이 잘못이라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강지원:
말하자면 지금 쟁점이 말이죠. 감청영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시간 감청이냐, 이거 아닙니까? 직접 감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청 설비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감청영장 발부하고 연결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박경신: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강지원:
박 교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박경신:
러프하게 말하자면 다음카카오가 지금까지 감청영장을 받았을 때, 미래의 문자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한 것은 그건 다음카카오의 잘못은 아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 감청영장이 그 동안에 집행된 것은 합법적인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박경신:
아닙니다. 지금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전병헌 의원이 사실 법학전공자도 아니고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 그걸 찾아내서 밝혀 주셨는데, 그것에 따르면 지금 다 영장 자체가 잘못 발부된 거였죠.

강지원:
왜 잘못 발부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경신:
왜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시간 감청만 감청이다, 즉 정해진 수신자가 있을 때 아닙니까, 어떤 통신에? 그러면 그 수신자와 동시에, 또는 수신자보다 조금 일찍 중간에서 가로채야만, 또는 수신자와 동시에 수신을 해야만 그게 감청인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 받아 온 감청영장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영장 청구시점에서 미래의,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의 이 계정에 오고 가는 문자메시지를 모아서 달라, 라고 해서 검찰 기준으로 보자면 실시간으로 정해진 수신자와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건 실시간 감청은 아니었다는 거죠.

강지원:
그러니까 이게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할 터인데 검찰도 잘못했고 법원도 잘못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박경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사실은 이 계정에서 미래에 오고 갈 카톡 메시지를 받아다 달라, 이런 내용의 수사는 사실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할 수가 없죠.

강지원:
지난 걸 갖고 해야죠. 앞으로의 것은 안 되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신:
예, 알겠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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