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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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예산 충원 없인 아동학대특례법 무용지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황수철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9 20:03  | 조회 : 4173 
정면 인터뷰2.
인력, 예산 충원 없인 아동학대특례법 무용지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황수철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9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울산 아동 학대 사건, 그리고 칠곡 자매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집안에서 학대 받는 아동들은 많지만 신고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오늘부터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하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아동 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 이 법을 만드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소감이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의진: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변 아이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고 있지 않나 관심 있게 살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 예전과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신의진:
크게 세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아동 학대는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가 처벌이 강화가 되고요. 둘째가 아이들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 임시 조치, 보호 명령이 실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동안 성폭력 범죄만 적용이 되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또 진술 조력인의 제도가 아동 학대 범죄에도 적용이 되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잘 보호받게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지원:
그리고 신고 의무자들이 지정이 된다면서요?

신의진:
네. 실은 신고 의무자가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의 대상이 더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아이 돌보미라든가 학원 교사의 경우에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강지원:
과거에는 학교 교사라든가, 치료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이들이 신고 의무자였었죠. 그런데 이제 범위가 늘어났습니까?

신의진:
네.

강지원:
그리고 응급 조치, 임시 조치, 보호 명령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의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모두가 우선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는 각 단계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 조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72시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임시 조치는 72시간 이후에도 더 아이가 조사, 심리, 보호를 위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이것을, 판사님이 판단하셔서 임시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것이 끝나고 아이가 부모, 가해자를 특히 떠나서 계속 당분간 살아야 할 경우에 보호 명령을 내려서 장기간 동안 아이를 격리 보호 할 수 있는 일종의 친권 제한 조치 등이 강화되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하는 데 예산이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동 보호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의진: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특례법이요. 작년 12월 달에 정말 새누리당에서 거의 노력을 해서 기습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예산이라는 것은 흔히 그 이전에 미리 다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다 챙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법이 통과되면서 벌써 많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많은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나 피해 아동의 쉼터가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당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이 아동학대법을 통과시켰듯이 이 보호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 라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노력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신의진 의원님은 정신과 전문 의사시잖아요?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받거나,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고요.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의진:
그렇죠. 특히 아동 학대의 가장 흔한 연령인 6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충격이 뇌손상까지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정신 병리를 가질 수도 있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이런 병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도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의 학대는 막아야 하고 또 학대된 아이가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앞으로 이런 아동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의진:
근절을 위해서 특례법은 정말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사회가 갖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들을 때려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나쁘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전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이들을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신의진:
그렇죠. 아무 효과도 없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강지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상, 양육상 불가피하다, 이래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동 학대죠?

신의진:
그렇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

/

이번 아동 학대 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된 두 사건이죠. 칠곡 자매 학대 사건과 울산 아동 학대 사건, 이 두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변론을 맡으셨던 분이죠. 황수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철 변호사(이하 황수철):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학대 사건이죠? 울산 사건, 칠곡 사건, 이 때 이 두 사건 다 맡아 주셨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황수철:
저희가 아동 학대 카페를 통해서 2013년 12월 견에 울산 사건을 접하게 되고 올 초에 칠곡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죠? 가해자들에 대해서...

황수철:
울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모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친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칠곡 사건은 계모와 친부에 대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소가 진행되어서 1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추가적으로 기소된 1심은 어떤 건가요?

황수철:
그건 재판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데, 지난 사건의 재판 때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게 많아서요.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혐의 내용도 비공개로 하고 계십니까?

황수철:
맞습니다. 너무 잔혹한 게 많아서요.

강지원:
이번에 아동 학대 특례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이 좀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런데 칠곡 사건의 경우에 말이죠. 언니나 피해자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황수철:
언니는 지금 고모와 고모부가 아주 친딸처럼 정말 잘 보살펴주고 계시고요. 언니는 사실 피해의 충격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 학대 특례법, 이 법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황수철:
저는 법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그 전에 아동복지법상 미비했다고 비판 받던 부분을 모두 수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법 관련해서 436억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0원입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아동 학대 전문 기관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요. 하루에 신고 되는 아동 학대 사건이 36건입니다. 그리고 상담원 한 명 당 관리하는 사건이 58건입니다. 가능할까요? 인력과 예산이 충원되지 않는데 이거는 절대 내용만으로는 아무리 좋아도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원:
그 예산을 반영 안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나요?

황수철:
예, 기재부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국회 토론회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많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현장에 왔었던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직원들의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도 반영 안 해 주면서 많은 책임과 의무만 계속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죠.

강지원:
기재부에서는 왜 깎았대요?

황수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강지원: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법의 한계라고 할까, 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점을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황수철: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예산 부분이 첫 번째고요. 제가 법 자체를 살펴봐서는 저희가 학계나 아니면 실무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는 걸 지켜보고 또 다시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 법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 같은 경우 친권도 박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요? 친권 박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황수철:
예, 법원에서 하고요. 일단은 상습 아동학대자가 친권을 상실하게 만들었고요. 더구나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 현장에 출동 시에 직권으로 바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 조치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전에는 아동 학대 가정에 출동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황수철: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된 거죠. 우뤼 칠곡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동학대로 인지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거기서 생긴 문제점, 현장 격리라든지 친권 상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게 이번 아동 학대 특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지원:
아동 학대를 인지를 하면 바로 바로 신고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죠. 이번에 신고 의무자들은 신고하지 않으면 아주 처벌까지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동을 키우는 가정들에서 수상한 일이 없는지, 또 수상한 일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수철: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의 특징이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신고를 안 해 주면 발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강지원:
그리고 옆집에서 아이를 두들겨 패는데 몰라라 해서도 안 되죠. 이제는 이 법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황수철:
예,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보호해야 될 자원이고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고맙습니다.

황수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황수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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