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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10조 현대차그룹 통큰 배팅 파문, 백지위임 배임혐의 사실이라면 이사회 법적 책임져야..”-채이배 회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3 17:52  | 조회 : 4845 

앵커:
감정가가 3조 3천억원 정도 되는데 10조 5천 5백억원을 내고 사겠다, 라고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바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통 큰 결정은 업계는 물론이고 측근들까지 당황하게 했는데, 경영자 독단이냐,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회계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회계사(이하 채이배):
예, 안녕하세요?

앵커:
언론에는 계속 정몽구 회장의 통 큰 배팅, 이렇게 나와요. 물론 현대차에서는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채이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회의 활동을 보면 상법상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차입,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것 등을 할 때 이사회를 거쳐라, 라고 했는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꼭 이사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이번과 같은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당연히 거쳐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다만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에게 위임을 할 수는 있을 건데요. 이번에 이런 가격의 큰 결정사항까지 위임이 되고 전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독단적인 결정이다, 라는 현재의 판단들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많이 썼다, 라는 평가는 시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대차 그룹 3사의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뿐 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 구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고요. 다만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우리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 등을 배임으로 고발을 하려고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한 것이다, 라고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오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리 그걸 판단하고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사회 의사록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이후에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생각인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하는 것부터 할 수 있겠고, 또 이사회 선임 과정에 주주가 제한을 해서 이사를 교체시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해임하거나 재선이 되는 걸 반대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배임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면 고발을 하거나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언론이 앞서간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것에 의문은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경우에요. 이게 상장기업이면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요청하면?

채이배:
주주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경제개혁연대가 세 회사의 주주이거나 또는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번에 열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을 여러 시나리오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채이배:
아마도 이사회에서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임이 되었었는지, 예를 들어 가격에 대한 범위는 정해졌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뿐 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10조 5천5백억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세 회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지금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회사의 자금 현황은 어떻고, 향후 자금 계획은 어떻고, 또 앞으로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한 7조에서 10조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 자금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할 텐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부족했거나 없었다면 결국 이번에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는 같아요. 이 땅을 사야지 된다는 최고 경영자, 회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라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혐의를 씌우긴 어렵지 않을까요?

채이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회장의 의지 때문에 이사회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더욱 더 책임이 막중해 지는 거죠. 결국은 이사회가 기존의 경영진, 여기서는 회장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경영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업무 집행을 하는 경영진으로 본다면 경영진의 의사를 견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회장의 언급이나 의지 때문에 그런 걸 게을리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런데, 현대차 그룹 자체의 기업 문화라고 할까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오너십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곳, 이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 경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정몽구 회장은 등기된 걸로만 보면 기아차의 이사는 아니죠?

채이배:
맞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만 있고요. 기아차는 이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 하는 게 더욱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현대차 그룹의 의사결정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전횡적인 구조를 다시 한 번 문제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사록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주주총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끌고 갈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채이배:
일단 의사회 의사록을 열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배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즉,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번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 또는 이번 사태의 위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경영진이나 대표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된다면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백지 위임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이배:
오히려 백지 위임을 했고, 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줬다, 라고 하면 대표이사의 책임보다는 이사회 전체적인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했던 이사들, 사외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사들은 일정 정도 주주들에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겠다, 라고 나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배임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배임은 굉장히 범죄의 의도가 있고, 손해가 명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전제로 하진 않고, 이사를 해임한다거나 업무를 중지시킨다거나, 나중에 재선임을 반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배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사법적인 절차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채이배:
그렇죠.

앵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까지 내려야 될 수도 있고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앵커:
현대차 그룹 입장은 들으셨어요?

채이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사회 의사록을 청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번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주주들을 납득시키겠다, 라는 그런 의사를 보내왔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사회 의사록은 열람을 하는 걸 허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사록 본 다음에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채이배:
네.

앵커: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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