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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원회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8 08:20  | 조회 : 321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최근 발생한 병영 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관련 군 차원의 여러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책들에 대해서 여론은 좀 싸늘한 것 같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전 저희 YTN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윤 일병 사망사건 목격의 진술을 일부세력이 막았다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일병 사건의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임태훈:
우선 저희가 이렇게 1,2,3차에 걸쳐서 브리핑 하는 게 저희로서도 좀 생소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3차례에 걸쳐서 장황하게 얘기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형국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소장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문제 접근을 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토하니까 두 번째는 사인이 또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됐을 지를 검토하다가 목격자를 한 번 만나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알고 있던 목격자가 유가족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재판을 일부러 회피하려는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당사자를 만났을 때에는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군 당국이 못 가게 했다, 군 당국이 나중에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목격자가 보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처음에는 천식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의병전역을 해서 민간인이라서 알 수가 없다,

앵커:
그러면 이분이 전역 하신 분이에요?

임태훈:
목격자가 나중에는 천식이 심해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간인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것에 3군사령부로 재판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검찰단이 추가 조사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목격자 아버님이 유가족들과 같이 오시면 안 되냐고 얘길 했고, 저희가 지금 수사 방향이 그것과 달라서요 하면서. 그것도 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달 못 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임 소장님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는 포함이 안 되어 계신가요?

임태훈:
아뇨. 저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4가지 대책이 발표됐더라고요. 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이건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임태훈:
그건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SNS와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계속. 공용핸드폰 이런 것들. 물론 핸드폰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그냥 영상전화기나 공중전화기인데. 영상전화기, 공용핸드폰, SNS소통, 인터넷 카페 등을 활성화 하자는 방안입니다.

앵커:
일단 그리고 GOP 면회와 부대 평일면회 보장도 있네요? 그리고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그리고 네 번 째로는 열악한 생활관 개선인데요. 이 4가지 실시되면 좀 나아질까요, 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태훈:
이게 안 하자고 하는 개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따지실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요. 특히 GOP 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시작점부터 소초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실효성이 의문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개 대대 병력이 지켜야 할 곳을 1개 대대병역이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분과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현역 장교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건 자칫 잘못 하면 지휘 부담이 올 수 있다. 인력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회의 때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했는데, 토론 없이 심대평 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결된 게 없으니까 낮은 단계인 이런 것부터라도 좀 통과시키자. 왜냐하면 언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논의들을 1박 2일 동안, 또는 2박 3일 동안 워크샵을 해서 결정하자고 얘기한 것을 뒤집어엎고는 그냥 저를 믿고는 이걸 통과시켜주십시오 라고. 제가 반대하는 대로 불구하고 통과시켰어요. 이게 자칫 지휘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겁니다. 386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막 끼워 넣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앵커:
안 되죠 당연히. 386인데.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2사단 사건과 28사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컴퓨터 전체를 뜯어 고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먹히지 않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영상전화, 공유전화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장 같은 사람이 못하게 하면 그만 아니에요?

임태훈:
그렇죠.

앵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옴부즈맨 제도가 윤 일병 사건 직후에는 한참 나오더니 어째 요샌 별 얘기가 없어요?

임태훈: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민감한 문제이니까, 사법 관련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이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선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의회에 얘기하자는 얘길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전에 이것은 의회가 입법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무 토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내부 기조를 설정해놓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개혁하겠다고 얘길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보지 못 하죠. 이건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기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입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임태훈:
네. 어차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이기 때문에 독일식은 의회 산하에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안에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행정부를 감시한다? 이건 넌 센스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국회가 산하에 두고 감시하는 기구로 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죠.

앵커:
오히려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있는 대통령제에서는 이론적으로 더 잘 작동할 수 있죠. 의회 소속이 행정부를 감독한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군에 들어가서, 갑자기 감독할 수 있는 거죠? 독일식 국방부제도라는게?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야가 균형 있게 견제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임태훈:
의회에서는 군인권법 도입해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군의 권리를 법제화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법원 개혁입니다. 군사법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행정부 안에 사법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판의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지점인데요. 사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가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현재 이춘석 의원께서 법안을 내셨어요. 김광진 의원도 법안을 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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