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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첫 도입!"-김장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7 10:04  | 조회 : 487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대체휴일제 첫 도입!"-김장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추석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연휴 생각에 들떠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추석은 다른 추석과 다르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정작 직장인들은 대체휴일제가 뭔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이슈점검>시간에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궁금한 점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김장호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 김장호 과장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첫 명절인데요. 먼저 대체휴일제가 뭔지, 그 개념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김장호: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공휴일 전후에 있는 비공휴일,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의 도입 여부는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도입을 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첩되어 쉬지 못하는 공휴일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공휴일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휴일 수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체휴일제가 오랜 논의 끝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논의가 녹록치는 않았죠?

김장호:
네. 그렇습니다. 대체휴일제는 장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 계층 등에게는 불리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가 논의된 이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 단체나 노동 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광협회 등 이해 단체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 분야의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라든지 공휴일이 지정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민간에도 조속히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는 10일, 수요일이 휴일이 아닌데 이번엔 쉬게 되는 거고 대체휴일제가 추석이나 설날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장호: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공휴일인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중첩되어서 9월 10일이 대체휴일이 되어서 쉬게 되고요. 다만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작년 11월 5일에 시행돼서 달력업체에서 미리 제작한 달력들이 일부 유통되어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9월 10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날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체공휴일의 도입 범위를 정한 이유는 먼저 우리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정서를 반영하고요 가족 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앵커: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아까 소비 진작과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장호:
대체휴일제를 도입함으로서 가족 간 좀 더 여유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고 교통체증 완화 등 국민적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 등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장님께서도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대체휴일제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옆 회사는 쉰다는데, 우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요. 누구나 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김장호:
먼저 우리나라 휴일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주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의 날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 됩니다.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한다거나 회사 창립일, 노조 설립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간부분은 사측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재정된 이후에 그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민간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인식 해오고 있었고요. 공공기업을 포함한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공휴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들이 반영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휴일제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정부의 법정공휴일이라는 표현으로 휴일을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의 개정 없이 근번에 적용되는 대체휴일 자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특정 공휴일을 열거해서, 예컨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특정 공휴일을 일부러 열거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 기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살펴봤을 때 약간 양 기업 간의 차이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대기업은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장호:
저희들이 작년에 도입과정에서 내부통계이긴 합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100인 이상 중견사업장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15일 전부를 유급약정휴일로 한 사업장이 85.9%로 나타나고 있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대체휴일제의 경우에도 준용율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추석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단순히 추석 연휴 휴무 일자를 질문한 것인데요.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더라도 교대 근무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여러 사정상 근번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대체공휴제 도입 시에도 이점을 면밀히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중에서도 국민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설날이나 추석명절과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포함한 민간 부분에도의 준용이 좀 더 조속히 확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할 거 같은데요. 이번에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대체휴일에 관한 논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장호:
저희들은 공휴일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사회적인 논의도 거쳤고요. 지난해 의견 수렴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고요. 특히 공휴일 중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 도입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도 조기 확산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대체휴일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김장호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장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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