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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핫이슈>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네, 근로자 맞습니다!”-유득규 (학습지 교사), 박지순 고려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6 18:18  | 조회 : 5273 
<경제핫이슈>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네, 근로자 맞습니다!” - 유득규 (학습지 교사),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앵커:
학습지 교사들이 원래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로 볼 수는 없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다, 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 1심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패소했는데요.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서 지불된 수수료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1심이 180도로 뒤집혔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 유득규씨를 연결해보겠고요. 다음으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득규 교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습지 교사 유득규(이하 유득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현재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죠?

유득규:
네.

앵커:
1심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되면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가 아니니까 두 법상으로 다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유득규:
일단 법상으로는 그러하다고 판결이 난 거죠.

앵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유득규:
저희가 99년도에 처음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99년도 노동조합 만들 때 그 당시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신고필증을 내줬고 그것을 쭉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법부에서 노동자가 아니다,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그 이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앵커:
그렇군요.

유득규: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행정법원 1심에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그리고 판결 내용에서 종속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산업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요구하는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전근대적인 방식의 회사에 출근해서 그곳에서만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는...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인 학습지 교사들이 자본이 정해주는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 산업형태도 이미 그렇게 변해왔는데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폭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유득규씨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득규:
그렇죠.

앵커: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학습지 교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득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판결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출근의 종속성이 없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선생인들 출근이 자유로워요? 라고..그랬더니 출근이 자유롭기는 그게 말이 되냐, 자유롭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일 자체가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앵커:
그러면요, 하나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출퇴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유득규:
예.

앵커:
학습지 교사분들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유득규:
물론 회원들을 만나는 건 오후에 회원들을 만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의 기본적인 업무가, 주어진 업무는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관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가 정해준 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 월요일에 수업을 해라, 라고 하면 저는 월요일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거에요, 그 시간 내에서 회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내에서 수업을 하죠. 그래서 회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라는 곳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 회사가 정해준 그 요일에 가서 그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고 잇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출근을 월, 수, 금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월, 수, 금 정해진 요일에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죠, 그리고 또 정해진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 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앵커:
회사라고 말씀을 하지만 지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국들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유득규: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은 전체가 한 곳에서 있지 않으니까 사무실 자체가 다 지국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출근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종속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사실적으로는 종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득규:
네.

앵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얘기를 재판부가 했어요.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이 아니라 그냥 업무수행능력결과에 따른 어떤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득규:
저희가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 회사가 교사에게 기본적인 회원을 배정을 해줘요. 한 60과목 정도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것이 저희는 기본급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회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기본적으로 회원을 주고 그 회원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실적이 높아지면 수수료가 높아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회사는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또한 그거는 정말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수수료라고 명칭을 붙였으니까 수수료가 된 거지 그것을 임금이라고 하면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본급 외에 여러 수당들, 실적이나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 자체가 자본이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그때 2012년이었죠.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는 없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 지휘감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수수료라는 부분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득규:
예.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름은 수수료에요. 정말, 하지만 그 수수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왜 수수료가 됐느냐는 게 그 구성을 정확히 비교해보면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는 데서 회원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실적을 내서 그 회원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원을 관리만 하면 회사가 그 회원을 주거든요. 관리만 하면 급여가 발생이 되요.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실텐데요. 학습지 교사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득규:
학습지 교사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안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계약서 내용들이 정말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규나 규정에 불만을 가지면 계약 해지조건을,

앵커:
명시하고 있나요?

유득규: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으로 아무 말 못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판단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된 거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든 노조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테니까 저희가 또 다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득규:
예. 감사합니다.

앵커:
이어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항소심에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게 원래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볼 수는 없어도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다, 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박지순:
저는 뭐 예상했던 사안이고요.

앵커:
아, 예상하셨어요?

박지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예.

박지순:
무슨 말씀인고 하니 1심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다,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조법 상 모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아마 또 다른 법원에 가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서로 사법부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박지순:
왜냐면 이게 전통적으로 대법원이 예전부터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근기법 상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대게 일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거죠. 전통적으로는..그런데 1심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예전의 어떤 전통적인 대법원 판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판결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진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서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게요. 노조법상 근로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게 과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박지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률에 크게 보면 노동법 상의 근로자면 근로자지 이게 또 법마다 근로자가 따로 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이 유감스럽게 그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출퇴근 시간 명확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허락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일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사용자가 지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근로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적인 종속성 관계입니다. 특정사용자한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람한테 받는 급여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보호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라는 거는 그런 경제종속석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실 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냐, 아니면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냐, 여기에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박지순:
지급까지의 노동법제가 사실은 이게 통일적인 관점에서 노동법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두 개의 근로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노동법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들을 다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거냐, 만약에 노조법상 근로자를 인정하면 교섭도 해야 되고 단체 협약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체결되는 내용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전통적인 통일적인 일원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다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과 견해가 나오고 또 실제로 외국의 입법에도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저런 카테고리를 포함을 시켜서 좀 이렇게 다원화, 다양화시키는 경향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다양화시킴으로써 어쨌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박지순:
그렇죠, 일부 적어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지순:
그리고 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보호는 좀 모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현행 노동법은 이게 소위 all or nothing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면 모든 것을 받게 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면 모든 것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흑백논리적인,

앵커:
너무 유연성이 없네요.

박지순:
예, 유연성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니,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박지순: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뭔가요?

박지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앵커:
없군요.

박지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산재보험 정도일 겁니다.

앵커:
산재보험, 그것도 거의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 아닌가요?

박지순:
그렇죠. 당연 가입시켜서 하는데 보험료는 또 사실 상 원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다 부담하는 건데,

앵커:
그렇죠.

박지순:
우리 학습지 교사같은 분은 특례로 본인이 50%를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보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밖에는 아무런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순: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죠. 보호가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능교육 노조도 법외 노조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 문제점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야 할까요?

박지순:
글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노조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재능교육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도 하고 필요하다면 협상도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지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행법에서 법은 자꾸 법원 판결에서 의존해서 이런 판결, 저런 판결, 이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 문제를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아니냐,

앵커:
입법적으로요.

박지순:
그리고 이 분들에게 적용될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 이런 것들하고 최저근로조건들,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전부는 아니라할지라도 필요최소한의 보호규정들을 좀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터부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박지순:
현재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본 거죠.

앵커:
법원은 아니고요. 교수님은요?

박지순:
저는 우리 현행법상 근로자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취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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