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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KT 870만 정보유출 피해고객 1인 10만원 배상판결, 혹시 나도?”-법무법인 평강 정상윤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5 18:16  | 조회 : 7311 


앵커: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이게 너무 일상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졌지만 거기에 대해 둔감해진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원이요. 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T 가입자, 통신사 뿐 만이 아니라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카드업계까지, 지금 이 판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강의 정상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강 정상윤 변호사(이하 정상윤):
네, 안녕하세요?

앵커:
KT 정보유출건, 이게 언제 거라고 여쭤봐야지 될 정도로 정보유출이 많이 되었는데, 언제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정상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에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가 영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12년 2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KT 고객 중 약 8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그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나 주민번호 뿐 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정보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다른 TM업자한테 넘어가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앵커: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었었죠, 그 가운데?

정상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저희가 대리한 분들은 약 2만 8천명 정도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KT 가입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상윤:
특정 기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2011년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손해배상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의 시효는 3년이라서 이 사건 발생 사실이 알려진 게 2012년 7월경이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7월 말경까지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 제기하신 분 중에서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정상윤: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그 당시의 K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상윤:
예,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흔히 말하는 재산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죠.

앵커: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재산적인 피해가 사후에 일어났나, 여부였는데 그 여부까지는 파악이 쉽지 않은가보네요.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고 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싶다면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정상윤:
유출 당시에는 K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닫혀서 직접 KT에 전화를 거셔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단이 났잖아요? 소송을 제기하실 때도 10만원 선에서 제기를 하셨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정상윤:
저희가 청구한 것은 50만원이었는데, 판결은 1인당 10만원으로 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정상윤: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업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액보다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하면서 KT가 저지른 과실은 어떤 거다, 라고 설명을 했던가요?

정상윤:
법원이 인정한 KT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한 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점입니다. KT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KT에서는 퇴직한 자의 계정의 권한을 말소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말소한 자의 계정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KT의 과실을 인정했고, 두 번째는 KT가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았거든요. 법에서는 그런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 KT 이전에도 정보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고 배상 판결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상윤:
예,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2억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승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 쪽에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승소 판결처럼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SK컴즈의 네이트 해킹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증명했나요? KT에서 그 때 제공을 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건가요?

정상윤:
KT에서 제공한 자료는 없는데...

앵커:
KT에서 당시에 회원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요. 홈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어떤 것이 유출되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알려줬었잖아요? 그게 증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물들이 있었나요?

정상윤:
그것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KT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사건의 주범인 해커들에 대한 수사자료, 그리고 KT 내부 자료 등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KT의 과실인지 저희가 주장 입증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앞서 법원이 인정한 과실 2가지 뿐 만 아니라 접근 통제라고 해서 안전한 인증서한을 써야 한다는 그런 과실과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KT에서 그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한데요.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 KT로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승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불복이네요. 항소하겠다고 하던데요?

정상윤:
KT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이 사건으로 통해서 KT의 과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올해 또 KT 개인정보가 1200만 건 정도 유출이 되었거든요.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관련 업계들에 대해서 줄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걸 했는데 전문적인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KT도 KT지만 카드 3사요. KB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되었던 게 상당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아마 지금 소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상윤: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판결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가겠죠.

앵커:
그리고 지금 KT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 K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상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우선 KT에 전화를 하셔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요. 피해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시효가 끝나는 2015년 7월경까지 소송 제기를 하시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혼자 할 수도 있나요?

정상윤: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료 같은 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상윤:
자료 같은 건 가깝게는 언론 보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청에서 보도 자료를 뿌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소송을 2년 이상 이끌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자료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복잡하지는 않나요?

정상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영역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인들께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내면 되죠?

정상윤:
가깝게는 저희 법무법인 평강 집단소송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신청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한 소송 신청서 페이지만 작성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해결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금액도 있지 않나요?

정상윤:
예, 참여하는 금액은 몇만 원 수준인데요. 자세한 금액은 저희 카페에서 확인하시는 게...

앵커:
말씀으로 해주시기는 어려운 금액인가요?

정상윤: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앵커:
그러면 어쨌든 카페를 찾아가면 되겠군요. KT 소송 관련 카페,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정상윤:
예, KT 집단 소송,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하신 김에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윤:
예.

앵커:
법무법인 평강의 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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