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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검찰의 초강수 배경은? & 세월호법 표류. 해법은?"-박찬종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2 08:13  | 조회 : 290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박찬종 변호사



앵커:
어제 검찰이 국회의원 5명을 한꺼번에 구인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들이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YTN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했죠. 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 새정치의 신드롬을 몰고 오셨던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분이셨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방탄국회 논란을 비롯해서, 왜 이 모양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TV통해서 보셨죠? 검찰과 국회의원의 숨바꼭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종:
민심, 국민의 따가운 눈총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의 악습을 거듭해온 것에 대해 어제 경종을 울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어제 자정을 넘겨버렸다면, 그 이전에 구속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회 정문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세 사람을 막아버렸죠.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고 그들도 더 이상 도망갈 길을 잃어버렸죠. 민심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불체포특권은 당분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권력자의 횡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이 조항은 살려두되, 운영에 있어서 일반 파렴치범. 형사사건의 혐의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감싸는 것. 이것은 이번처럼, 개별 하위 법률을 더 강화해서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들어서 명백한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야당 의원 셋 중에 두 사람은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속 여부는 유무죄의 여부와는 사실 관계가 없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두 사람의 무거운 혐의자들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끼워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섯 사람의 피의 사실은 전부 당사자들 내부에서 제보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에 대한 피해 사실이 크고 무거운 걸 늘 축적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영장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로 보면 최근에 이 문제가 특히 불거졌기 때문에, 야당 의원 세 사람은 서울예술직업학교 명칭 변경 때문에 내부에서 제보됐던 것이고. 새누리당 두 사람도 내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저항과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법정에 나가서 얘기 하라 이거죠. 저는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되리라는 예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석상에서도 그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신의원의 피의 사실 중에는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1억여 원이 주 쟁점인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는 새누리당 의원 쪽이 19대 국회 들어오고 여당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 이거죠.

앵커:
그건 알 수가 없죠. 출판기념회는 워낙 베일에 싸인 존재이니까.

박찬종:
그래서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되리라 예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사법 절차에 의해서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펴고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는 억울하다. 아마 그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신 의원의 경우에는.

앵커:
박 변호사님께서 정치권에 직접 관여하실 때에도 출판기념회라는 게 있었나요?

박찬종:
한 일이 없습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은요?

박찬종: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의원회관 같은 데서 사람 끌어 모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바깥 장소에서 소규모로 한 것은 간혹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왜 안 되냐면 87년 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합니다. 6.29이전에는 군사독재 시대이니까 야당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언감생심. 허허허. 어떻게 출판기념회를 합니까? 정부기관이 달려들어서 얼마를 두고 가는지 조사해 갈 거고. 그 배후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달려들 텐데.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87년 6.29 이후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고 체육관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야금야금 아주 악성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지금 출판기념회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어떤 문제요?

박찬종:
첫째는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쓴 책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여의도에는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책써주는, 그게 자서전이 됐건, 회고록이 됐건, 산문모음집이 됐건, 그것을 도급,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주면 1만권, 2만권을 언제까지 맞춰서 언제까지 갖다 준다고. 물론 가볍게 대충 얘긴 하겠지만 자기가 쓰지 않는 책들이에요 대부분. 이걸 자기가 썼다고 드러내 놓고. 두 번째로는 신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려진 대로 이게 매물창고거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명백하고 그중 상당 부분은 뇌물 성격의 돈들을 거둬들인다고. 색깔로 치면 5천원, 1만원,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꽃값까지 포함해서 관행대로 인정해줄 수 있다곤 하지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500만원 단위가 이렇게 되면 그건 뇌물이죠.

앵커:
그런데 대가성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박찬종:
아니.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유 없이 100만원, 500만원씩 갖다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앵커:
아니. 그냥 좋아서.

박찬종:
작년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 정기국회 개회되고 1주일 만에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이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이건 아주 도둑놈 복장이지. 허허허. 아주 긁어먹으려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의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그건 본인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우연하게 책이 나와서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박찬종: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번 파동에 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해요.

앵커:
정치권 전체가 대부분 출판기념회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제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 박 대통령이나 참모 얘길 들으면 내가 너무 야박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모르겠으나, 세월호 사태의 세월호 특별법.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는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대책회의와 여야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책회의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의 문제다. 여야 국회는 들러리다. 그러니까 양자의 문제이니까 그건 대통령이 풀어야죠. 왜 대통령이 김유민양 아버지, 지금 장시간 단식하면서 쓰러지고 청와대에 기어가듯이 가서 면담신청 하는 것, 왜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기로 약속했어요. 5월 19일에 눈물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제가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여야 정치권과 가족 대책회의가 이뤄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되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대표들 만나서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 그리고 가족대책회의가 야당을 통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사실 거둬들였어요.

앵커:
그런데 지난번 가족 측에서 다시 나왔는데요?

박찬종:
사실 거둬들였죠. 저 같은 사람도 공개적으로 대책회의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면 말이 근사해서 그렇지 실효성도 없고.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대책회의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받아서 거기에 모든 걸 위탁해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갔는데. 추천권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쪼잔한 모습 보여서 이 꼴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야지.

앵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걸 가지고 장외 집단에게 허락을 받고서 다시 국회가 공존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 이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저는 박영선 대표가 왜 피로하고 지친 표정으로, 왜 박영선 대표가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씨 만나고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왜 그래야 합니까? 박영선 대표가 그러면 여당도 그래야 하고, 나아가서 대통령도 유가족 만나야 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만 왜 유가족을 만나고 김영오씨 손을 잡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왜 뒤에 숨어있느냔 말이야.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면 다 끝날 일.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결정적 당 총론에 영향을 미치는 1호 당원인데, 말 한마디로 간단해져요. 특별법이니까 가족대책회의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해버리면 지금이라도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 유민양 아버지도 단식을 거두어들일 것이고. 만나기 싫으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신 교수님. 제가 흥분한 건 아닙니다. 혹시 청취자들이 제가 흥분했다고 오인하시면 안 되는데.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우리 헌법 66조에 나와 있는 국가원수에요. 국가원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그 위에 우뚝 서서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국민통합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잘 하시는구나.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모든 걸 돕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 약속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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