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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사라질까"-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31 10:20  | 조회 : 318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사라질까"-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다음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건데요. 소중히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가는 현실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민단체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신 오픈넷 이사(이하 박경신):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PC방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주민번호를 무조건 공개해야했던 상황이었죠?


박경신:
그렇습니다.

앵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후에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박경신:
주민번호 수집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근거해 있으면 수집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는 그러한 법령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박경신:
가장 대표적인 예외로는 금융기관들과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도 해당법률이 있어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앵커: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정보유출 때문이겠죠?

박경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국가 고유 식별번호의 일종인데요.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 고유 식별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 지급이나 중복 징수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 고유 식별번호가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민간 기업이나 납세나 복지와 관련 없는 공공기관들도 국가 식별번호를 이용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나 공공에서 전부 다 똑같은 식별번호를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정보를 링크로 해서 다양한 분야, 의료, 교육 또는 인터넷에서 뭘 구입했는지 무슨 만화를 봤는지를 전부 한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취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고유 식별번호 수집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수십 년 늦게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겠느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수집이 허용된다고 돼있는데 2014년 1월 현재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총 합치면 86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예외가 866개가 있었던 거죠. 당시 법령을 얼마나 정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민간, 공공에 너무나 많이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8월 7일이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주민번호가 총체적인 개인정보의 링크로서 연결하는 정보로서 기능하는 한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우선 지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장 각광받는 게 ‘마이핀’이라는 건데요. 마이핀이라는 것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경신:
하나의 번호이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제공해야겠죠.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각 민간에서 마이핀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자하는 민간과 공공 사업자가 있으면 마이핀을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박경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앵커:
그렇다면 마이핀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신: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혹시 마이핀이 유출된다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들어가 있지만 마이핀에는 무작위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줄어들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핀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민간과 공공에서 공히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과 공공에서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존재 자체가 외국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핀이 됐든 주민번호가 됐든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분야에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이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번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만들겠다고 한다면 다시 마이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핀을 탈취하기 위한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되겠죠. 물론 그렇게 유출이 되면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발급 받게 된다면 또 여러 기관들 마다 새롭게 마이핀을 등록해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는 새로 마이핀을 발급 받아도 A라는 공공기관에서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자기를 받아줬지만, B라는 공간은 시스템이 업데이트 안 돼서 자기를 안 받아줄 수 있는, 결국엔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편의성은 더 늘어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박경신:
최근에 온라인상의 금융거래 시에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던 제도가 최근에 폐기돼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이용이 시작될 텐데요. 오픈넷에서 주력으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만 공인인증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파일 하나가 한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대체할 수 있다. 파일만 탈취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은행으로 융자받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주민번호 역시 번호 하나로 사람을 대체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신분증, 2개 이상 주소를 입증하는 고지서 복사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본인 식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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