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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해야"-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8 08:24  | 조회 : 272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을 촉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국회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일정한 청구 절차를 거치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하 이창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창수:
조금 생소한 아직 새내기 연구단체인데요. 법과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현상들의 이론을 연구하기도 하고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시키고자 연구자들과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창수:
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숫자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힘이 적어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은 언제 내셨어요?

이창수:
지난해 10월에 냈습니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회담 전문과, 이른바 발췌본 이라는 것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취소소송을 내신 거죠?

이창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NLL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실제로 남북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정치권의 발언을 통해서만 알아야 했고, 이것이 대통령의 기록물이냐 아니면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른 논쟁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정원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고 비밀을 해제해서 지난해 6월 24일에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화록 카피본을 전달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비밀이 아니라고 해제하고 공개한다면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특정한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만 직접 전달하는 굉장히 낯선 방식으로 전달을 했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공개했던 내용 자체도 궁금하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발췌본을 공개하는 것과 전체를 다 볼 수있게 되신 거죠?

이창수:
두 개 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두 개 다 보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교적 문제나 국가기밀이 포함이 돼있어서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 공개를 꺼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수:
사실 요즘 대부분의 외교들은 공개외교가 원칙이고요, 정상 간의 비밀스러운 얘기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 보다는 어투나, 말, 표현들 때문에 아마 비공개되지 않았을까. 원칙적으로 서로 비공개하기로 했으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만.

앵커:
그러니까 이 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이건 알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창수:
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법원이 법인권사회연구소의 입장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법원의 법원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수:
법원 판결은 첫째, 국가안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주 중대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문서들은 특정한 고위직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시민으로서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과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알권리를 보장해줬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기록물 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앵커:
의미할 수 있다?

이창수: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도 일반 공공기록물일 수 있다. 그런데요 앞으로 계속 다른 문서 공개도 신청하실 생각이세요?

이창수:
일단 이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과, 지난번 검찰이 소위 기록물실종사건 이라고 해서 수사했을 때 다시 녹취한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개를 청구해볼 생각이고요.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안보와 별로 상관없는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이 알권리 차원에서 계속 청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알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알권리와 국가 이익, 장기적인 국가 목표라는 측면과 역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이창수: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안보에 관련 문제는 비공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하게 여론을 형성해서, 사실은 정책 당국이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비밀스러운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책 당국의 소수자들이 판단하다 보면 오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형성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비밀리에 취급할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 이걸 비밀리에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양해 각서를 하거나 이런 걸 비밀리에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가 모든 게 다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서 소송이 몇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남재준 전 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돼있고, 아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창수:
저는 이것과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도 공공기록물 이라고 하더라도 비밀 2급 문서에 속해있던 문서였고요. 사사롭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표하고, 더더욱 이나 그것을 지금부터 검찰 수사에 의하면 왜곡했다고 나오는데, 때문에 관련인이 원래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문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한다고, 약식기소는 안 하겠다고, 오히려 검찰이 무혐의나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여당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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