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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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시의원과 팽씨, 살인과 우정 사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2 21:51  | 조회 : 3834 
정면 인터뷰3.
“김형식 시의원과 팽씨, 살인과 우정 사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2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서울시 시의원 살인 교사 사건, 서울시 시의원이 수천억원 대의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죠. 오늘 검찰이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청부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마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형식 서울시 시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 수수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재력가 송씨를 살해한 팽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시의원 김형식 의원에게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 김 의원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일단 팽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그렇고 검찰에 가서도 전혀 변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 이외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몇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팽씨의 진술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그렇게 정황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자산가인 송모씨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팽씨고, 팽씨에게 살해를 하도록 시킨 사람이 김 의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송씨를 살해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나요?

이수정:
지금 아무래도 송씨와 김 의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돈 5억원 얘기도 나오고 송씨의 재산의 용도 변경을 해서 사실은 훨씬 더 재산가를 높일 수 있는 청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이 그것이 불발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과정 중에 결국 송씨가 김 의원의 약점을 본인의 일기장에다가 기록에 계속 기입을 하고 있었고, 김 의원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기록을 증거로서 돈이 얼마나 가고 한 것들을 다 남겨 놓은 것을 사실은 김 의원이 봤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둘 간에는 상당 부분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아버지 같은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김 의원이 본인의 상당 부분 친밀한 지인인 팽씨를 설득을 해서 결국 무엇인가 사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그러니까 김 의원은 팽씨에게 살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팽씨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어서 김 의원이 시킨다고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7천만원의 부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죄 심리학자 아니세요, 이수정 교수님은?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팽씨가 돈 7천만원 까 준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1년씩이나 준비해가며 말이죠.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수정:
글쎄,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더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김 의원과 팽씨의 관계가 일반 친구사이와는 좀 다른 관계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팽씨의 사실은 형님도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보니까 형님을 통해서 김 의원을 알게 되었고 팽씨가 김 의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팽씨가 김 의원을 도와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김 의원을 도와서 결국은 시의원까지 당선을 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본인의 형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치에 김 의원이 가게 되었고, 팽씨 입장에서는 마치 형을 동경했던 것처럼 형보다 더 훌륭하게 된 김 의원을 일종의 동경의 대상, 또는 본인의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물 같은 것으로 본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저 사람을 죽여주라, 라고 한다고 해서 죽여요?

이수정:
그런데 장기간 동안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는 게 팽씨의 부인의 이야기이고 팽씨의 후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만날 때마다 김 의원이 송씨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를 팽씨에게 호소를 했고, 팽씨는 사실 김 의원을 만든 사람이나 진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자처럼, 일종의 형제처럼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김 의원이 상처를 받지 않고 김 의원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모든 희생은 본인이 감수하겠노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끈적끈적한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강지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이죠. 자살하라고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정:
그렇죠. 특히 팽씨가 중국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김씨가 정말 본인에게 고마워하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팽씨는 자신이 모든 걸 껴안고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에도 너는 빠져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다 싸 안고 갈 생각으로 팽씨가 그와 같은 일을 치르고 중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중국의 구치소에 있는 동안 김 의원이 태도가 돌변해서 거기서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목숨을 끊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간에 믿었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지원:
자살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오히려 사이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살인자인데 살인자 입장에서는 이미 잡혀봐야 또 사형당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자살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어보이죠?

이수정:
그거는 충분히, 일단은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살을 시도했을 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의 메시지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도까지는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살의 성공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팽씨의 부인이 아주 굉장히 애써서 설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팽씨가 목숨을 끊지 않도록 그러다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자백을 다 하기로 결심하고 김 의원에게도 다 털어 놓으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자살까지 할 일이 아니죠. 죄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저지를 수 있지만 처벌을 회피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김형식 시의원의 경우에 팽씨가 일방적으로 교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증거로만 가지고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수정:
글쎄,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김 의원이 진술을 통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을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팽씨의 진술 이외에도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은 확보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범행 도구를 누가 그러면 먼저 손에 넣었느냐, 지금 전기 충격기하고 손도끼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사실은 팽씨가 구입을 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의 범행도구, 물론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이 도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국 팽씨 손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둘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가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다시 살려내서 그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치장 안에서 둘이 주고받은 쪽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 중에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찰이 종이를 주고 써라, 해서 쓴 거라고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는 유도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세 번째 쪽지는 김 의원이 경찰 몰래 칫솔 통에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로 확보가 되면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지원: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하면서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뇌물수수죄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수정:
글쎄요. 그 대목은 저도 잘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범행 동기와 연관된 내용이 사실 되는 것이죠. 뇌물수수죄가 만약에 입증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김 의원이 왜 송씨를 죽이려고 했는지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추가로 다투어져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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