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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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거 역시 초동수사 미흡,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김희수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2 20:08  | 조회 : 4700 
정면 인터뷰1.
“유병언 검거 역시 초동수사 미흡,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김희수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2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건의 수사 방향은 물론 향후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 변호사(이하 김희수):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유병언씨에 대한 형사 처벌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과정에서도 물론이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 보상을 하는 경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어차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상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 부분에 좀 더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유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만기를 하루 앞 둔 바로 어제였죠. 6개월짜리 구속 영장을 발부 받고 곧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김희수:
그니까요. 검찰이 애 많이 쓰고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유병언씨 신병을 놓쳤지 않습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마치 유병언씨가 국내에 확실히 있다, 어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며칠 전, 이틀 전, 3일 전 정보들을 갖고 있고 곧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 차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싸늘한 시체로 덩그러니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부 국민에게 대고 거짓말을 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지원:
변사체 상태로 있었으니까 예상을 한 건 아니네요.

김희수: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유병언 전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공소권이 없으니까 종결되었고, 유병언씨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구상권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희수:
결국은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요. 첫 번째 입증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세월호가 실소유주가 유병언씨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천만원 정도를 자문료, 고문료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바로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먼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유병언씨가 제공했다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재산들이 유병언씨 개인 명의로 된 것도 있지만 제 3자 명의로 된 것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병언씨 고유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유병언씨가 어쨌든 사망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더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어려워졌다고만 넘길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게 유병언 개인 소유가 아니고 청해진해운이라는 법인 소유라고 한다면 법인 재산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유병언씨가 자기 이름이든 다른 사람 이름이든 간에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재산들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밝히지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나요?

김희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소유권이 제 3자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추정이 되어 버리는데 그걸 번복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입증한다는 것이 정말 더 어렵게 되어 버렸죠.

강지원:
실제로 유병언씨가 체포되었다 해도 자기는 일체 관계없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김희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압류를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안 되겠네요?

김희수: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해 버리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법원에서 각하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법률상으로도 지금 아직 정확한 사망 시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강지원:
사망 시점은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김희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무튼 가압류 된 것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새로 한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요즘 나오는 추징 보존이라는 겁니다.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 보전이라는 건데,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수:
어떤 범죄로 수익이라든가 이득, 보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형사상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런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매매 등을 통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추징 보존 절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지원:
범죄로 얻은 이익들을 다른 데 팔아버린다든가, 도피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미리 못하도록 미리 막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큰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유병언 본인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 취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판결을 받아서 형이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형사 판결을 아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한 보존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다 무효가 되어 버렸고요. 결국은 이 추징 보존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다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유병언 개인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병언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추징 보존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사망을 했다, 라고...

김희수: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추징 보존 절차에 정성을 쏟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 우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로 얻은 수익이니까 그건 뺏어야 된다, 우리가 국가에서 몰수해야 되는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하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했는데 이제 형사처벌을 못 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징 보존 절차의 전제적인 형 확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효가 되어 버린다, 라는 거죠.

강지원:
그 동안에 추징 보존 절차를 한 것은 몽땅 무효가 되어 버린 거에요? 자, 그러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김희수:
지금 가압류한 것들이 일부 재산으로 6백 몇십억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 나머지가 천 40억인가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재산에 대해서 다시 범죄 액수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가압류로 해서 구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절차로 전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결국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다른 데 팔아먹을 우려도 없어졌죠. 결국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다른 데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수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법안을 최종 작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희수:
맞긴 맞는데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강지원: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다툼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더 나아가서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야당에서 절충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나요?

김희수:
몰랐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만일에 유족들의 법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 사법 체계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여당에서는. 진짜로 막 흔들어 버립니까?

김희수: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원래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재량에 속하는 거고 입법 정책적 문제거든요. 각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가령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한테 기소권을 경우도 있고요. 가령 공소 제기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공증소취지나 사인소취지,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가령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배심해서 일반 국민들이 기소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보면 각종 특검을 많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게 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지원: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이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을 해서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특별검사를 두자, 제한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야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겠죠.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세금 낭비고 옥상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유가족들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의 법률안은 일종의 그 위원회 안에서 한 상임위원이 그냥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임의조사를 쭉 진행하다가 정 자료 협조도 안 한다, 동의도 안 한다, 그런 경우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건데요. 특검을 따로 놓으면 그건 수사상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있지 않아도 되는 제도 하나를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강지원:
특검을 특별히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 기간이 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희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 특검이라고 부르는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추천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대한변협,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수가 정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배수로 추천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임명 가능한 거죠.

강지원:
그러니까 선임 절차에 관해서도 불신이 있으시군요?

김희수:
예, 선임 절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요.

강지원: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른 장치를 만들자, 이 말씀이셨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예.

강지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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