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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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요기획> "의료영리화"-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8 18:28  | 조회 : 6779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논란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료 영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또 숙박업, 여행업,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에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오는 22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데, 오늘 이 문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나오셨고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일단 곽순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하 곽순헌):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인의협의 정형준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곽순헌: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이 의료 영리화, 의료법인 자법인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곽 과장님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곽순헌:
일단 그 동안에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내지는 부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이, 특히 의료 수익에서도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지속되어 왔고, 여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사업을 허용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러 부대사업 중에서 수익을 가지고 병원 운영에 재투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는 이번에 확대되는 부대사업 중에서 일부, 주로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일부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자법인 설립 허용의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자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곽순헌: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밖으로 빼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자법인 같은 경우는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 자금 같은 경우는 투자한 몫에 해당하는 배당을 가지고 가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으로 두어야 하고, 의료법인에 있는 돈 자체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결국은 의료법인의 고유 사업인 의료업에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의료업에 대한, 그래서 본업인 의료업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정형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자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를 받아 가지고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병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들의 이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투자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해서 생긴 이익을 병원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영리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요.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 여건 해소를 위해 완화한다고 해서 계속 완화를 해 오고, 이번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주는 걸로 보이는 안을 냈는데, 실제로 부대사업이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병원에 있게 되면 사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앵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형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의 안에 보면 병원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제 그곳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1, 2층을 대부분 쇼핑몰 모양 비슷하게, 식당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쪽의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경제학 용어에서 왝더독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자회사 개념일 수도 있고 부대사업으로 아주 사이드에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병원을 하나의 부대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하는 그런 의료의 왜곡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형준: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곽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료법 개정의 입법예고안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곽순헌:
저희가 작년 12월에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발표 당시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의 전 영역에서 자법인을 설립 허용을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 의료수익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 외의 부대사업으로 해서 특히 장례식장 내지는 주차장 같은, 그건 지금 현재 법령에서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는 분야인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의료에서 나는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장례식장, 주차장, 그렇게 흑자가 나는 부대사업 분야까지 자회사로 열어준다면 그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는 대표자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흑자가 나는 주차장, 장례식장 같은 데 출자를 해서 사실은 그대로 들어와서 의료 수익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던 데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에 의하면 빨대를 꽂는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의 제3자를 통해서 흑자 사업에서의 수익을 빼 나가게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의료 관광과 관련된, 해외 환자 유치와 그런 의료 관광 관련된 분야로 한정을 했고 의약품, 의료 연구 개발 분야,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들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날 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법인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숙박 같으면 주로 의료 관광호텔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자본력보다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분야고, 특히 또 전문 경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 영역에 한정해서 자법인을 설립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정 정책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형준:
그런데 그 안을 낸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정책,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낸 안조차도 보면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 부대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당연히 판매를 안 시키니까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건데, 사실 의사들이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의료 법인이 개발한 상품을 처방을 하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진료실에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기존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곽 과장님, 맞나요?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융통성이 있어서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곽순헌:
네, 가이드라인은 일단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 형태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 라는 지적, 그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연세학원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 재단법인이고, 세브란스 같은 건 학교법인인데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여타 법인들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인만 그런 걸 한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뭘로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타 영리 주식회사의 지분을 출연을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5%까지는 과세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꽤 세금을 세게 물거든요. 상속세, 증여세를. 그런데 5%를 넘어서서 10%까지를 만약에 비과세로 취득을 하려면 성실 공익 법인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법인, 자회사까지 만들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해당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무부, 복지부 장관의 허가는 행정법상의 재량 행위인데, 그 재량 행위를 어떻게 해 줄 거냐, 라는 거의 재량의 준칙을 정한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성실 공익 법인 확인 제도를 다 다 거쳐서 우리한테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가 자회사 만들어서 이 지분을 50% 내지는 70% 갖겠다, 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그게 과세를 안 하고 지분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복지부가 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허가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럴 때는 해 주고 이럴 때는 하지 말자고 그런 걸 정하는 재량 준칙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범위 얘기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얘기하면서 약간 중심에서 빠져나온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로 얘기가 되면 굉장히 겁나는 그런 미래로 느껴지기는 해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의료민영화이며 의료민영화는 우리가 두려워 해야지 될 것인가요?

정형준:
제일 첫 번째로는 의료비가 폭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한국에서는 의료법상에 의료라는 게 비영리적이고 사실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환자가 고객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영리병원 해서 사실 의료비 폭등하고 뱀파이어효과라고 해서 영리법원이 있는 주변에 있는 비영리법원들의 의료비도 상승하는 그 효과가 고스란히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영리 자회사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회계 감사원 같은 데서 90년대 초반부터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영리법원이 영리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병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미 지적을 다 한 바가 있고요. 80년대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 존스홉킨스나 이런 게 다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병원들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영리병원과 유사한 진료행태를 갖게 된 것은 다 자회사를 통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현행 지금 저희가 OECD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50조 정도고 전체 의료비가 1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55% 정도에서 60%가 된다고 하지만, 개인 간병비 같은 걸 포함하면 50%에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료비 폭등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행위인가요?

정형준:
의료 행위 자체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거나 일하는 저희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장비나 제약회사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 말고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나라까지도 사실상 의료를 국가보장 체계 안에 두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환자들은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를 지금 같이 추구하게 하는 이런 법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면,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병 걸려도 좋은 병원 못 가는 건가, 돈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논리는 또 설득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곽순헌:
일단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을 때 그 때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료비 폭등, 특히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약자인 정보가 없는 환자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권유해 주는 것을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사실 하라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곽순헌: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해 주고 할 때 그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고, 그게 병원비 지출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건 부대사업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여러 문제제기들 중에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법인 부분도 모든 영역의 부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제약을 했고, 의료 건강 분야하고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 분야로 축소를 해서 여기서만 자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축소를 했고, 애초에 발표했던 부대사업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의사의 권유를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은 다 뺐습니다.

앵커:
그런 영역이라는 것은 의료 기기라든지...

곽순헌:
의료 기기, 의약품 판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은 아직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업만 뺐다고 해서 환자의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한 그 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R&D거든요. 의사, 의료진들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걸 하다 보면 최소 걸리는 기술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약산업 담당 과장도 해 봤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초기의 그런 의료 기술에 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종의 특허가 될 수 있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그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특허 이전에서 파는 정도, 그 정도까지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요. 설사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약이나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급여로 채택이 되면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건 아직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리라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리라는.

곽순헌:
그거는 의료법인에서 이런 의약품을 연구 개발 할 수 있다는 보장보다는 확실하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초기 단계에서 R&D를 해서 그걸 일정 부분 성과가 났을 때 바로 다른 큰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차원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인의협의 정 정책국장님께 이 부분을 짧게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정형준:
혼동이 있으신데, 일단 부대사업을 뺐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부대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청취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부대사업 전혀 빼지 않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임대업을 주면서 이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든 것이 다 입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도박장이나 술집 말고 다 넣을지,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식품판매업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식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목욕탕,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 했는데, 저도 재활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재활운동 지금도 티켓 판매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들을 비보험으로 하는 병원들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의료생활용품 판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침구류나 옷 같은 것들도 비보험으로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린 부대사업이 실제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이미 심각하게 위임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영리 자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정형준:
예, 영리 자법인 문제도 영리 자법인 문제인데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영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니까, 건물 임대라는 게 사실은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앵커: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3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찬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 영리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정책국장님의 이야기에 곽 과장님이 약간의 반론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순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대사업 확대하는 분야에 있어서 시설 임대가 포함되고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을 풀음으로써 모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에 있는 시행규칙에서도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편의점, 이용업, 미용업, 안경 조제, 판매, 은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시면 물론 그게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인에 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거나 제과점이 있거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인이 거기서 식당에서 굉장히 고가로 해서 환자들한테 고가의 음식을 사 먹게 한다, 라든지 해서 그런 폐해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했는지는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거에요.

앵커:
그래서 부대사업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곽순헌: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 정도로 제한한 거에요. 제한한 건데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거보다 좀 더 열어주는 의미인 거지 건물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의료업은 축소하고 상당한 공간을 종합 쇼핑몰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료법인이 아니겠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무튼 이런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네거티브로 해서 모든 게 다, 건물 임대업까지,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의료법에서 정한 화자의 편의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유휴점포가 임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해가 뭐냐면 10층짜리 건물에서 병원은 한 2개 층만 하고 8층은 다 쇼핑몰 넣고, 뭐 넣고, 한다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앵커:
상식적이진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곽순헌: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표현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앵커:
그 제한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매출 기준으로나...

곽순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층 건물에 유휴 시설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부대사업을 점포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런 반대 비판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료업의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설에 대한 점포 임대를 저희는 상정을 한 건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여전히 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이 의료를 거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형준:
이 안에 보면 또 국제회의업이 있는데, 국제회의업 딱 생각해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국제회의업 하는 게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나 송도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할 공간이 있으려면 실제로는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그걸 하면서 그 위층에 병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구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안 자체가 실제로는 중소병원들의 개선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대단히 자본이 있는 쪽에서 큰 병원들, 의료법인 중에서도 강북삼성병원이나 길병원이나 이런 유수의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 라는 거는 다시 반문드리고 싶고요.

앵커: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외부에서의 투자도 원활하게 유치를 해서 그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돈을 넣고 돈을 빼 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곽순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 법인들의, 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곽순헌: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도 하셨고,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논리에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거기에 투자가 개방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 투자 개방 의료법인,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자를 내세우고 원장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빨리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어느 원장이 진료 의사를 다 지휘하면서 하는 원장이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특히 어느 의사가 성과를 보니까 매출액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해고하거든요? 해고하고 돈 많이 드는 비급여를 많이 하는 의사를 고용하고, 돈 많이 되는 진단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의사를 해고하고 하는, 그게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거는 자본의 영역이 의료 행위를 간섭할 때의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본 조달 부분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의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언뜻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의료법인의 자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이런 처방도 해라, 저런 것도 좀 팔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 압박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곽순헌:
그렇게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부대사업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 임대를 네거티브로 다 풀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존스홉킨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돈의 논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들려주세요.

정형준:
한국에 지금 가장 시사점이 큰 것은 역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때 본인이 입는 옷, 침대 시트, 그런 것까지 다 등급을 정해서 본인이 돈이 많으면 더 비싼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폭로된 무서운 것은 아이들한테 마취를 하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겁을 내니까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인형도 10만원을 받고 팔고, 이런 행위들이, 그런데 그걸 밖에서 사 오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의 영리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일부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특수의자 같은 것들을 이미 다른 판매업체를 통해서 팔았던 전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000병원의 이름을 걸고 파는 것들이고,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도 영리 자회사와 연결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든 SK와 함께 하고 있는 헬스커넥트 같은 그런 사업도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검진 사업과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검진이나 아까 이야기한 인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보험이거나 아예 의료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재활운동 같은 경우도 건강 보험 내에 있는 재활운동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영 전문 재활운동이나 전문 1:1 재활운동 같은 걸 하는 병원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회 6만원에서 1회 10만원으로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걸 한 달을 끊으라고 만약에, 한 달을 끊어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임박해 있는 현실이다, 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 의견이 반박과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요.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시는 이유, 이걸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

곽순헌:
일단 이게 부대사업을 확대, 좀 더 그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고 하는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 자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 인력과 그 많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부처 자료이긴 한데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 숫자를 확인했더니 서울대병원이 매출액 10억 기준으로 해서 7.7명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0.6명, 현대자동차가 0.7명,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자체가 고용의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나요? 의사, 우리나라는 1인당 의사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곽순헌:
저희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의료수익이 적자 내지는 수익이 어려운데, 의료 외적인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난 거를 그 쪽에 적자를 메꿔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수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쪽 방향으로 계속 수가나 이런 불균형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료법인에 들어와서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빼거든요.

앵커:
의료법인이 부분을 갖고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곽순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왜냐면 의료법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못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라도 받아서 의료 관광호텔을 지어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게 중소병원이 많다, 그래서 중소병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중소 의료법인들 자체가 이런 자법인을 관리할 수 있거나 이런 여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형준:
중소병원들이 다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법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소위 건실한 건데,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쪽은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쪽은 도리어 더 몰락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의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하지만 부대사업 부분에서 고용효과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사실은 고용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앵커: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업과 상관없는 일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형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영리 자회사 부분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주차장이나 그 안에 있는 식당 같은 곳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료업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퍼센테이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의료업은 상당히 인력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부분, 예를 들면 병상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4인실에서 2인실로 줄이고, 간병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에 간호사가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게 유럽이나 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효과들인데, 그런데 이건 의료업 자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요.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잘 할까, 라는 계획이 아니라 이 의료법인들이 다른 부대사업이나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더 수익을 남기고 아니면 자기들이 투자를 일부 받을지,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부대사업이 병원 안에서 늘어나고 영리 자회사가 확장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주변부 상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동일한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이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쉬프팅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중소법인들이 아니라 큰 의료법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식당이라든가 다른 의료 기기 개발, 제약자본들이 갖고 있던 것들까지도 본인들이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를 행하는 병원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망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병원 인수합병건은 당연히 의료법 개정사안이니까 이번엔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장님께.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2일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곽순헌: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다 검토를 해서요. 그런 우려,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지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부동산 임대까지 생각한 건 절대 아닌데, 유휴시설 남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통째로,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앵커:
보완을 하고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곽순헌:
보완을 거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계속 논의했던 위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2일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의료는 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정형준:
저는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의료는 돈 벌이가 아니다. 의료가 돈 벌이인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선진국 중에. 미국의 의료 재앙에 관해서는 여타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곽 과장님?

곽순헌: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유는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고,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함으로서 거기서 국부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서 의료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들이 참 융합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계속 달걀노른자와 흰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저희 생생경제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곽순헌:
네, 감사합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이야기,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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