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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값은 안 오르나,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15 17:32  | 조회 : 4737 
<경제 핫이슈>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값은 안 오르나,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앵커:
생생경제 꼬박꼬박 챙겨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간당 5210원입니다. 전에 들었어도 기억을 못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거냐, 아마도 올리게 되겠죠. 이것과 근로시간 단축법, 정부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까지 지금 노동계에 핫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지를 한 번 가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하 노광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잖아요?

노광표: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근데 좀 이견들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노광표:
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또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4월 12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회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되나요?

노광표:
6월 말까지 최종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2015년에 결정할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자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사 간의 이견의 큰 게 아마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많아서겠죠? 어떻게 지금 노동자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사용자측에서는 또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노광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 현재 5210원, 시급 당 5210원이 최저임금인데 노동자들은 이 임금이 너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상 자체를요?

노광표:
예,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15년의 최저임금을 지금보다는 28.6% 올린 67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28.6%는커녕 0%를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사용자 측에서는?

노광표:
예, 지금 경영계는 공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을 2015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내 놓고 있지는 않은데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렵고 경기도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6700원의 경우에 28.6%면은 인상률이 높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산정이 된 걸까요?

노광표:
인상률 28.6% 자체만 보면 상당히 높은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절대 금액이 5210원에서 67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 % 보다는 실질적인 인상 금액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6700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한 달 정액 급여가 25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256만원의 50%를 받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반 금액의 2014년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노동소득 분배율 계산치를 합해서 8.8%를 인상하면 월 최저임금으로 140만 2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근거에 입각해서 28.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 것도 아마 노동계의 그런 주장에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임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은 또 정 반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그러면 우리는 올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근거를 뚜렷하게 갖고 있나요?

노광표:
지금 경영계를 대표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 영세업자나 또는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쉽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분들의 이해도 입장도 이해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들의 임금이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저임금 위원회에다가 일단 노동계는 일종의 딜이라고 할까요? 높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테니까 일단 던져 놓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은 좀 되기도 하거든요?

노광표:
노사 간의 협상이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초기에 주장하고 있는 바는 100%를 쟁취하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노동조합도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경영계도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 인상이 불가능 하다, 이런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상호 간의 입장들이 조정되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이런 과정을 매년 봐 오셨으니까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노광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이목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이명박 대통령 기간 5년 동안 한 자리 수에 머물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공약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경제 상승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 부분까지 합하면 약 10%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거든요. 이 부분들을 본다, 라고 한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노사 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앵커: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지 된다, 라는 당위성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도 중요한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광표:
예,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정이 되면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될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동안 정부의 근로 감독이 사실상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정을 들어보면 산업 현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근로 감독관이 증원이 안 되고 있다, 2011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 감독관 총 숫자가 한 136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근로 감독관 한 명 당 20개 사업장 이상을 감독하기 힘든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 부족인가요,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가요?

노광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공무원의 절대 숫자를 증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이 범주 안에 들었었고요. 이제 사회 복지나 근로 감독, 모든 공무원들을 증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서 국민 환경이나 안전, 또는 작업장의 이러한 최저임금들을 준수하는가 여부들에 대한 감독이나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 작업,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행 될 때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나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게 근로시간 단축법인데요.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신난다, 하지만은 일단 잔업이나 야근으로 받았던 수당은 또 지갑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노광표:
일단 먼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주 5일제도 도입되어 있는데 무슨 근로시간 단축이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 그리고 잔업과 특근을 하더라도 52시간을 주 단위로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일 날 근무하는 것이 이 52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주당 52시간, 그리고 휴일 날 8시간씩 16시간을 합하면 사실상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좀 바꾸자는 거죠?

노광표: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지금 세계 최장, 1년에 연 평균 노동시간이 2090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회복을 하고 또 생산성도 좀 높이겠다, 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에 이 부분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혹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 5일제 도입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좀 발생하겠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가고 국제사회에서도 장시간 노동 때문에 국제 무역 관계 속에서도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기업부터 주당 52시간으로 실시를 하고, 또 중소사업장도 주 5일제를 도입했듯이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마지막 협상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건설적인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광표:
예,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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