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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보험금 잘 타는 법, 약관에 속지 않는 법"-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15 16:51  | 조회 : 7964 
<경제 핫이슈> "보험금 잘 타는 법, 약관에 속지 않는 법"-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

앵커:
보험 약관, 보신 적 있으시죠? 보험료를 내가 내고 이 보험을 계약을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설명을 좀 해 주다가, 대충 넘어가요, 뒤에 보면은. 그런데 듣고 있으면 대부분의 질병이 다 보장 될 것만 같은 느낌, 아주 강하게 받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은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러저러해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제야 보험 설명서를 아주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데 생소한 단어가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잘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보험 약관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약관 자체가 보면 함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무리도 아닌데요.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이하 박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종호 본부장님은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

박종호:
네,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양도 너무 많고 아시는 것처럼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요. 사실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한국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전 몇 가지는 찾아서 익숙해졌어요. 상피내암,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연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박종호:
어렵다, 라기 보다 굉장히 애매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에 CI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수당이 가장 높기도 하고 사실 가장 비싼 보험이에요, 이게. 약관에 보면 중대한 질병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중대한 질병이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아니, ‘중대한’이 뭔데요?

박종호:
보통 보면은 이게 그냥 큰 질병을 보장하는 거다, 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해 놓고도 사실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질병의 정의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용어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A 병원에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중대한’이라는 게 주관적이니까 B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앵커:
그건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된 그런 문구 아닌가요?

박종호:
그렇죠. 보험 약관에 이러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뇌졸중, 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 경색 등 내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앵커: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박종호:
네, 네.

앵커: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아니면...

박종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암도 어떤 보험사 보면 이게 지름이 1.5cm 이상 되는 암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기도 하는데 사실 암세포를 꺼내서 보지 않는 한 이게 지름이 1.5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박종호:
어떻게 보면 보험사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금감원에서 약관을 쉽게 만들라고 권고를 해도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약관이 쉽고 명확하면 오히려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암, 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보험을 만들어 놓으면 암일 때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중에서도 중대한 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중증 암이면 다 해 주겠거니, 막연히 가입을 하지만 정작 가입을 해 놓고 보면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가급적 안 하거나 적게 하기 위한 이런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약관에 대한 어떤 규제, 규칙 같은 게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험사 맘대로 해도 돼요?

박종호:
사실상 이게 의료 실비 보험만 지금 전체 보험사 공통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험들은 각 보험사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세부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건 당국에서 좀 기준 자체를 어떻게 마련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요? 사후에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고쳐라, 라는 정도의 지도하는 걸로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종호:
그렇죠, 일단 약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이 들어가고, 이게 그냥 자율 규제가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된다, 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처벌 규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질병보험에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보장 한 번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박종호:
그렇죠. 어찌되었든 보험이라는 거는 질병에 걸려야 보상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보험 상품의 효용성을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감기 같은 일상 질병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평소엔 잘 모르다가, 그런데 금액이 부담이 되어도 불안감에 유지를 하지만 정작 큰 병에 걸리면 보험사가 가입할 때하곤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그거 자체가 민원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할 때는 암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드니까 이걸 다 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급을 하려고 보면 암 치료비에서도 제외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평균 수천만 원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건강보험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고 자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은 보험사들이 돈 버는 거는 이런 약관 잘 모르고 정말 꼬박꼬박 돈 내는 건강한 가입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구라는 생각....

박종호:
그렇죠.

앵커:
좀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암 보험 같은 경우에 99% 암 진단을 받으면 지급이 안 되고요. 100% 암이어야만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박종호: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처음에는 다 해 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안 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례 중에 있는데 국립암센터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앵커: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박종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지정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그거를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실 국립암센터의 암 진단이 문제가 된다, 라면 구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발급이 된 건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위조가 된 건지, 그거를 따지면 되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오로지 그냥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국립암센터 진단이 암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급을 하기는 싫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비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보험사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간의 커넥션,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지는데요?

박종호:
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제가 얼마 전에 참 관심을 가졌던 게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을 들면 그러면 이 고가의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해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약간 솔깃했거든요? 이 보험 약관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또 들려요.

박종호: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가입하고 나서 1년 후부터 보장이 되는데 그것도 2년 전까지는 50%까지만 보장이 되고 2년이 지나야 가입 금액의 100%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철 치료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같은 게 있고 보존치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때우는 치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또 횟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로 된 건 아니고 충치로 썩어서 완전히 뽑아야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식이고 더군다나 이전에 멀쩡했던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치아는 안 됩니다.

앵커:
한 번이라도 보존치료를 받았던 그런 치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박종호:
그렇죠. 현재 멀쩡한데 앞으로 썩어서 충치로 뽑아 가지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갱신이 60세까지만 되거든요.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돼요. 사실 실제 치료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앵커:
아니, 그렇게 그러면 마치 다 해 줄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호:
그렇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들이 보험 상품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험 납입금 같은 경우에요. 이게 왠지 내가 많이 내 놓으면 보장 범위나 또 금액도 받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종호: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험료 올리는 기준도 보험회사 자율에 맡겨 있고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암 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보장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 설계를 할 때에도 나는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의료비와 상관없는 사망보험을 잔뜩 넣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필요와는 상관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내는 것과 실제 보장 혜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업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당국의 움직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잘 타려면, 그러면 일단 어쨌든 불안하니까 가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약관에 속지 않는 법, 잘 보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박종호:
사실 소비자가 공부를 해서 하기는 사실상 현재 약관에서는 어렵고요. 약관 자체가 우리가 일반 상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모르면 설명서를 보잖아요. 보면 소비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식의 약관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소비자도 보험사를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 모든 의료비를 보험사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각을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 실비 보험 같은 경우가 보통 40대에 가입하면 만 5천 원 정도, 의료 실비 특약 보험료만 따졌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80세만 되어도 보험료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에.

앵커:
어휴, 굉장히 많은데요?

박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어느 괴담이 아니라 실제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앵커:
중도 해약하면 그럼 거의 못 받죠?

박종호:
그렇죠. 그래서 노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의료비 관련해서 보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별도의 저축을 꼭 병행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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