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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고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알바들 근로환경 개선 대책 나와"-엄연숙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14 09:45  | 조회 : 385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월급 못 받고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알바들 근로환경 개선 대책 나와"-엄연숙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고용주에게도 을이고, 손님에게도 을이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도 산재보험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경제진흥실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연숙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장(이하 엄연숙):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에서 이미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죠?

엄연숙:
서울시 전역은 못 했지만 아르바이트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부분해서 약 1500여개 사업장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근로환경은 보통 어땠나요?

엄연숙: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계약서나 임금, 부당대우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엄연숙: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임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임금 중에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30%가 넘었고요,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30%가 넘었고, 받는 사람은 26.7% 밖에 안 되는 상태에 있었고요. 초과근무수당도 절반이상은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2/3정도가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었고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률도 절반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앵커:
왜 그런 열악한 근로환경이 이어지는지 궁금한데 애초의 근로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까?

엄연숙: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주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다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약 반에 불과했고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5곳 중에 1곳은 교부하지 않고 작성만하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엄연숙: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과 사업주 단체 대표 또 청년단체, 공공기관, 학교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아르바이트 권리장전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된 건가요?

엄연숙:
서울시 전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지역을 전적으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라든가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과 함께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라는 형태의 캠페인을 통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까합니다.

앵커:
특정지역이 설정되었나요?

엄연숙:
올해에는 신촌, 홍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들 근로환경을 개선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엄연숙:
서울시가 직접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고객들도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함께할 때 나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기업대표들과 함께 아르바이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해왔고, 또 그런 논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다보면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개선 운동이 아니면 처벌만으로는 아르바이트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엄연숙:
우선적으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해야겠고요. 서울에서는 4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 노원, 구로, 서대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네 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병설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를 통해서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애써줄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진흥실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엄연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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