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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보내면 끝?"-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2-25 12:14  | 조회 : 699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보내면 끝?"-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제 1주일만 지나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우려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김승혜 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이하 김승혜)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학교폭력하면 흔히들 신체폭력만 생각하는데 그 밖의 폭력도 있을까요?

김승혜:
네. 이전까지는 신체폭력 등의 단순한 유형의 폭력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학교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은 집단따돌림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일상화된 언어폭력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현재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히려 신체폭력보다도 그런 사이버 폭력같은 게 더 심한 상황인가보죠?

김승혜:
네.

앵커:
그동안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래도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김승혜: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봤을 때는 양적인 실태는 줄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자들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사실 이제 유치원에서까지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들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체폭력보다는 은밀하고 잔인하고 쉽게 발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인 따돌림, 괴롭힘 등의 형태의 폭력이 증가되고 또 이런 유형들이 어른들이나 기성세대가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되고 다양한 신종폭력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기에 대처되지 못하고 음성화되고 또 이런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예방책들같은 것들이 미리 나오지 못하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들이 확대되고 증가됨에 있어서 질적으로는 더욱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일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적발이 되면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김승혜:
네. 현재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서 가해학생으로 사안처리가 되고 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또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중에서 한가지 조치를, 또는 병가된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다면 전학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처분가운데서는 중한 처분 가운데 하나겠군요?

김승혜:
네.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 폭력 가해학생으로써 전학을 가야했던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김승혜: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항생 중에 273명이 전학조치를 받았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4명 정도는 자퇴했다고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학조치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자퇴를 하거나 퇴학조치를 받게 되는 군요?

김승혜:
그런 건 아닙니다. 전학조치라는 조치를 하나 내렸는데 이걸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이런 조치에 대한 불복종으로 다시 한번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이 처리되는 현장의 과정을 보시면 학교폭력 선도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심의를 다시 요청을 하고 또 이것이 혹시 조치가 잘 마음에 안 들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사건도 2011년 한건에서 2013년에 8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수행이 안 되고, 또는 이런 조치수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2차, 3차 단계를 밟으면서 가해학생들은 전학조치를 수행하지 않고요.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이나 2, 3차 피해에 대한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가해학생을 전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승혜:
맞습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승혜:
전학이라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선도조치의 하나고요. 결국에는 다른 학교로 갔을 대도 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본인의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아주 디테일한 사후관리가 꼭 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전학만 가면 이후 문제나 이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단순한 처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학을 간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학교폭력을 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네. 실제로 가해학생 전학조치를 이른바 폭탄돌리기라고 부른다면서요?

김승혜:
네, 현장에서, 네.

앵커:
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결국은 전학을 가도 문제고 전학을 가지 않아도 문제인데 피해학생도 보호하면서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묘수는 없을까요?

김승혜:
일단 제일 중요하면서 사실 강제전학 논의하면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피해학생들의 상태입니다.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강제전학을 받은 사례의 경우에 사실은 피해상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차나 단계들이 늘어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피해학생이 느끼는 불안과 보복에 대한 공포는 또 굉장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반대로 학교폭력 어떤 하나의 실수, 이런 잘못을 하고 났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제로 가야한다는 가해학생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과 또 제 3의 전문기관이 맞춤형 통합지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돕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만 사실은 피해학생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양쪽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김승혜: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책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소홀해지지 않고 중요하게 더욱 더 부각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학교와의 민간공조 등의 사회적 시스템이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돼서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락되지 않고 또 피해를 더 받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요.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의 관계회복이나 학교생활의 회복 적응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까요?

김승혜:
특히나 일주일 뒷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신학기, 새학기거든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망설이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의 이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을 경우에도 많이 당황하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보다 현재 자녀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나 경찰 등의 전문적인 도움과 신고를 하시고 이에 따른 사안처리 과정의 진행을 학교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의 전문기관의 도움과 자문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또 자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해주시면서 해결하시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김승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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