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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적자 눈덩이 공무원 연금, 지속 가능하게 개혁하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1-13 17:07  | 조회 : 7679 

앵커:
정부가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적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말하자면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에 들어가게 될 우리가 낸 세금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대로 가면 9년 뒤인 2022년에는 7조, 8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은 개혁을 늦출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할 것일 텐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앵커: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서 제가 또 놀랐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윤석명: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부담하는 비율에 비해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제도 설계는 그렇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보험료를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변화가 없는데 연금 받는 수급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106만 명 정도 됩니다. 수급자가 34만 8천명,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비율, 이걸 제도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2%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표면화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 구조를 이제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고치겠다, 라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 되는 건가요?

윤석명:
아무래도 이미 공무원 연금은 두 차례 개혁조치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또 2009년 말에 있었는데요. 그 때 내는 걸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가고, 또 2009년 말에는 받는 것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두 차례 개혁조치가 있었음에도 조정 정도가 제도 안정화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정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공무원 연금의 보험 요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명:
네. 2009년 말 개혁으로 공무원 자신이 월급 대비 보험료를 7% 부담하고 있고, 정부가 7% 부담해서 총 14%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볼 때는 부담하는 수준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의 공무원 연금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받는 것 대비 부담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보험 요율이 14%로 마련되었을 때보다, 그 때 추정했던 것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가요?

윤석명:
이건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도 설계 자체가 받는 것 대비 부담하는 비율이 적정한가, 그 관점에서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적정하게 제도가 설계가 안 되었더라도 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비해서 받는 사람 숫자가 적다보니 그 때는 문제점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된다는, 그러니까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걸로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나이를, 수령 연령을 좀 미뤘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윤석명:
공무원 연금도 수급 연령 자체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2000년 이전에는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만 되면 나이가 45세든 50세든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때 그 개혁 당시에 20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2배 비례하는 만큼 더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2009년 말에 2010년 이후부터 들어온 입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매 5년마다 65세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수급 연령을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앵커:
그랬는데도 적자라는 것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군요?

윤석명:
예.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1960년에 우리 공무원 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8세, 어떤 통계에 따르면 52세라고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지금은 남녀 평균수명이 한 80세 되고 여성분들은 84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가입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평균적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나으셔서 일반 국민 분들보다 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도 도입할 때에 비해서 최소한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무원 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은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연하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나이가 많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균 3년 정도 결혼한 부부의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고, 여성이 5년 이상 더 사니까 그걸 합치면 유족연금에서도 8년~9년 더 받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많았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쯤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638만 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앞으로 26년 후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요. 놀라지 마세요. 1650만 명, 그 다음에 36년 뒤인 2050년에는 1899만 명, 약 1800만 명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요. 26년, 36년은 먼 거 아니냐, 그렇게 멀리 얘기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가 60년에 도입되어서 지금 역사를 보면 이미 5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 자식 세대 경제활동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끌고 나가기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사 보니까 그런 제목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사,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개혁이 가야 할까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까요?

윤석명:
일단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가지 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지상등이라고 해서 낸 것 대비 받는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낸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건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2009년 말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점은 그 개혁 내용이 아주 주된 개혁 내용은 2010년부터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100% 적용이 되고, 개혁을 했음에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몇 가지 요인들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공무원하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또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치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윤석명:
공무원분들은 항변하는 대목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연금 많이 받는 것은 예전에 70년대~80년대에 굉장히 월급이 적었을 때 그걸 후불 임금으로 받는 게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거의 특수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고령화, 노령화가 빨리 온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KDI에서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윤석명:
연금문제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KDI 말씀하셨는데, 1차 공무원 연금 발전위원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다 보니까 일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직 통과하기는 똑같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 2015년부터 일반 국민들 대상의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이 거의 똑같은 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뀔 예정인데, 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일본은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20% 더 받는 걸 없앨 예정이고요. 또 보험료도 지금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0.6%p를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같이 맞춘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건 아니고 받는 것하고 부담하는 걸 같이 맞춘다는, 그런 쪽의 개혁이 일본의 개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이 적었던 것, 그러면서 수령하는 것이 많았던 것, 그것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맞춰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합이 아닌 거네요?

윤석명:
통합보다는 일원화, 영어로 하면 common pension이라고 해서 거의 제도 속성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이라는 것도 이런 방향의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윤석명:
그건 이해 관계자분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그런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연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통합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국민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400조원 이상 쌓여 있고 앞으로 2500조 이상 쌓일 예정인데, 공무원 연금은 지금 적자가 생겨서 올해 2조 4천800억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합친다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 기금 하나도 없는 것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때워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연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센터장님의 의견을 따로 여쭤 봐도 될까요?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

윤석명: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진적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거의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급여도 적었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사회학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 제도를 그냥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바뀐 시점부터는 신구 공무원 할 것 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재정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요. 이렇게 가는 기본 원칙을 정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꼭 제도를 통합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만약에 신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가면 이미 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부담,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상당 부분, 퇴직연금 상당 부분으로 동일하게 맞춰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제도 통합보다는 그게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식이네요?

윤석명:
네. 저는 일본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미 2004년에 자동 안전장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영어로는 buit-in stabilizer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구 변화,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고령 인구 급증하고 출산율 떨어지는데, 이거 연금 ‘껌값’ 아니냐, 진짜 적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탈정치화 측면에서 연금에 관한 걸 경제성장률, 또는 인구 구조 변화, 또는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자동으로 맞춰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이미 바꿨어요, 일본은. 이미 2004년이니까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국민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을 장기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것과 함께, 받는 급여액을 인구 사회변화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쪽으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앞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에서 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능한 빨리 해야겠죠?

윤석명:
예. 제도 개혁을 늦출수록 아까 제가 외국 사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러이러한 차이 때문에 두 제도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핀란드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핀란드의 공무원 연금 운영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받는 급여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핀란드의 공무원 연금 급여 수준이 우리 공무원 연금보다는 20%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 수준은 우리 공무원 연금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 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매년, 매년 그만큼의 정부가 지급 보장해야 할 부채가 쌓이거든요.

앵커:
그리고 그것이 또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윤석명: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개혁을 자꾸 미루면 앞으로 노인들은 급증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후세대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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