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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댜오위다오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대한 통제"-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02 09:36  | 조회 : 4088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앵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는 빠져 있는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이어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태가 어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중국은 지난 28일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중일 간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하 김열수):
예. 안녕하세요?

앵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우선 중국이 기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네, 뭐 중국은 사실 상 날짜 상으로 보면 11월 23일에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상 그 전에 충분히 자기네들끼리는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그때 발표했다고 보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일본말로 하면 센카쿠열도, 중국말로 하면 댜오위다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이 댜오위다오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상 영토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중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지니까 중국이 기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해당되거든요. 그것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선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예.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결국 댜오위다오때문이라고 보시는군요?

김열수:
네, 댜오위다오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대한 통제, 그렇게 봐야죠.

앵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우리 정부가 중국에 수정을 요구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외교부가 원래 협상을 해서 타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한중전략대화에서는 중국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좀 전에 멘트를 하시면서도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일에 발표했고 28일날 제 3차 한중국방전략 대화가 있었잖아요? 5일만에 한중국방전략 대화가 있었는데 사실 상 제 3차 한중국방전략제안은 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할 원래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터졌기 때문에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요구했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봐야죠. 결과는 다 예상을 했었고요. 반발할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자신들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수정할 뜻이 없고 전혀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봐야죠.

앵커:
예. 어제 나온 뉴스가 미국은 자국의 민간항공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통보를 하라고 사실 상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국 비행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정부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당혹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우리 항공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역시 미국은 미국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사실은 한국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비행기가 그쪽 구역을 통과할 때 통보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일본도 처음에는 민간항공기가 하루인가 이틀정도 통보해줬다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고 한국은 처음부터 안 했고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센카쿠라고 하는 것이 미-일 안보 조약의 제 5조, 소위 말하는 상호원조조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일뿐이지 이것이 민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계속 전략폭격기도 돌려보내고 공공기도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내지만 그건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민간비행기는 이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인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요, 그 부분은 통보를 해줘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은 박았지만 역시 미국은 미국답게 외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협력과 갈등 속에서 협력의 일정부분의 끈을 남겨놨다고 봐야죠.

앵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 상공인데요. 중국은 2006년에 이비 이어도를 수엔차오, 한자로 쓰면 소암초라고 명명한 뒤에 작년 3월에는 자국 선박과 항공기의 감시대상에 이 이어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엔 우리가 침몰어선 인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박에게 철수요구까지 했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어어도 수역을 자기들의 관할 아래 두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예.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으로 봐서도 이어도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어도같은 경우는 그쪽이 결국은 또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어도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 이어도에 대해서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 수역 200m, 반경 200m까지는 한국의 관할권이거든요? 그 외의 지역, 그 200m를 제외한, 그리고 그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EEZ가 아직 획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획정할 때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중국이 취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네. 중국 외교부나 우리 외무부, 우리 외교부나 마찬가지로 이어도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암초다, 이 문제는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양 정부가 그 점은 동일한데 문제는 이어도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겠습니까? EEZ라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는 EEZ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국이 생각하는 한중간의 EEZ 획정구역 방법이 있고 중국이 생각하는 EEZ 획정구역 방법이 있거든요.

앵커:
예. 그렇죠.

김열수: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등거리로 하자,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로 가까운 섬으로부터 이어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중국의 최고 가까운 섬으로부터 이어도까지의 거리, 그렇게 봤을 때 그 중간선으로 EEZ를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어도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한국이 주장하는 거고요. 중국이 주장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안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어떤 국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을 연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가, 그 비례에 따라서 이 EEZ의 중간 수역이 정해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EEZ가 반드시 중간 수역을 따라서 등거리 개념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EEZ의 획정개념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EEZ획정 개념이 다른데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네.

김열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이 EEZ 획정한 걸 보면 중국이 주장한 것도 일부 적용해서 한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나중에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때 유의해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결국은 이게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관련되는 것이 거기에 석유매장량이 천억배럴 정도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열수:
네.

앵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중 충돌이 있을 것처럼 우선은 보이지 않겠지만 중국이 쉽게 이어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던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걸 앞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이 문제를 EEZ 문제도 그렇고 EEZ 문제를 해결하면 이어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이어도를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간에 EEZ를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사실 상 EEZ 획정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EEZ를 획정하고 싶어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획정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어찌보면 이 UN에서 정한UN해양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1994년도에 발효가 됐거든요. 지금 올해가 2013년이니까 거의 20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한국이 중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논의를 하고 실제로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안 나왔고요. 사실 상 EEZ라고 하는 것이 각각 200해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200해리를 인정해주는 건데 우리 서해같은 경우는 양쪽 400해리가 충분히 있으면 200해리씩 갖고 가면 좋은데 자동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쭉 밑으로 연결이 되면 이어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은 획정이 안 됐다고 봐야죠.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어도가 또 지금 일본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이어도 상공에 보낼 때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30분 전에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제 마라도하고 이어도하고 거기를 해군이 제공해준 P3 초계기를 타고 한 6시간 정도를 같이 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어도가 우리 카디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니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몇몇 학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사실 상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그동안 일본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회담을 했었고 그래서 이어도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홍도도 일부 문제가 되고 마라도도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영해 개념이 과거에는 3해리인데 지금은 12해리로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1994년도 UN해양법 때문에 이 문제가 3해리에서 각각 12해리로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늘어난 만큼 사실 상 그 공중으로 올라간 수직 차원에서의 방공식별구역도 늘려야 하는데 그걸 늘리겠다고 일본에 통보할 때마다 일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좋다, 그러면 그걸 방공식별구역을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러면 지금 현재 독도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있어요.

앵커:
당연하죠.

김열수: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양보해 줄테니 그러면 독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다오.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고 받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가 all or nothing,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거나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것이 외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결론이 안 났던 상태였죠.

앵커:
네, 그런데 독도는 우리가 지금 우리 영토라고 우리 국민들 100%가 알고 있는 땅이고 지금 마라도도 우리 영토인 것은 그것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고 이어도는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도와 홍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넣고 너희들은 빠져야 된다, 우리 땅이니까요. 그건 당연한 요구인데 그렇다고 독도 상공을 자기들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의 비약 아닐까요? 그걸 외교상 주고 받는 관계로 볼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아뇨, 선생님.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외교라는 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앵커:
아니,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의 비약이죠.

김열수:
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아니, 마라도나 홍도는 명백히 우리 땅이잖습니까?

김열수:
당연하죠, 마라도와 홍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동의해요.

앵커:
그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빼라고 하는 요구가 그 문제와 독도의 상공을 두고 논의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김열수:
그런데 독도같은 경우는 일본 말로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 우리로 봐서는 독도는 우리의 영유권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도하고 마라도는 당연히 너희들 영토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방공식별구역 포함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독도 것 자기네들 말로 다케시마에 대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독도에 대해서 이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우리가 홍도, 마라도,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할권을 받는 것이 나은지, 거기에 대한,

앵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다 됐어요. 역시 교수님과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신여대 김열수 국제정치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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