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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이제 공은 헌번재판소 결정...정치적 판단 아닌 법적 판단으로 논의할 부분"-장영수 고려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07 09:32  | 조회 : 3712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앵커:
이틀 전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우려를 표시했고, 당사자인 통진당은 삭발로써 저항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학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이하 장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정 사상 정당 해산심판 청구한 것은 처음인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북정당이라는 건데 이번 해산심판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예. 지금 정부 쪽에 있어서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을 결국 그동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해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통진당의 어떤 위헌성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요건,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단인데 문제는 통진당 쪽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당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외국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영수: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독일과 스페인, 터키, 이런 정부인데요. 스페인이나 터키같은 곳은 이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는 분리주의자 정당들에 대한 해산 결정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에서 과거 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이라고 해서 나치잔당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문제없이 해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56년에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사건과 유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일 때 정부가 전자결재까지 받아가면서 속전속결로 청구서를 냈는데 이 점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략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견같은 것을 이 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침 또 오늘 수능이니까 어차피 통진당에서 반발하고 그러더라도 수능 분위기에 좀 묻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까지요. 그런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분석보다는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 정말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 8조4항에 있는 요건을 짧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8조 4항에 보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독일기본법, 그러니까 독일헌법이죠. 이 21조를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때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수:
예.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대립은 있지만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장영수: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썼을 때는 결국 정당해산을 좀 더 쉽게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서 조금 더 좁게 해석해야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해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좀 더 좁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느냐의 여부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헌법 조문에서는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도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이십니까?
장영수:
저는 후자 쪽이고요. 특히나 어떤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우리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혹은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앵커:
네, 그렇죠.
장영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목적을 보니까, 당원이나 강령같은 걸 보니까 북한하고 비슷하더라, 결국은 니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만 가지고 해산하기는 곤란하고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 쪽에서 얘기라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에 따라서 국가를 전복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문을 포착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봐야지 단순하게 당원이나 강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 정부에서는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강 정책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 이것이 김일성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다고 보고 특히 강령에 적혀있는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뿐만 아니라 연방제 통일, 이게 바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본 것과 같이 이건 반민주, 반 자유민주주의적이다, 그런 증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사실 그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 통진당 이외에 정의당이랄지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장영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통진당을 해산되어야 하고 다른 정당은 계속 존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강령이나 당원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예. 그렇군요. 제가 여쭤본 것은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목적이나'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는 헌법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진당은 강령과 정강정책은 이비 공개된 것이다, 이걸 내걸고 지난 총선을 치러 13석을 얻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은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로 삼느냐는 건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활동까지 종합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앵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사건과 RO조직원 활동, 이것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나 RO조직이 통합진보당과는 별개의 조직, 개인의 일탈 행동이고 별개의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내란음모나 이쪽에 있어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정당해산 사유는 되지 못하고요. 반면에 이석기 의원이나 RO조직이 통합진보당의 지시에 의해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정당해산 사유가 되겠죠.

앵커:
예. 그렇다면 정황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산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장영수:
그렇습니다.

앵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곧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사법부 판단을 본 뒤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는 게 옳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그런 측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제청할 때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이 이석기 사건이나 그 RO조직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 밖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컨대 경기동부연합이라든지 당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어려가지 불법행위에 관한 것들, 문제는 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이외에 다른 것만 가지고도 정당해산이 전부 다 입증만 되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라고 이 부분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있어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야당 일부에서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서 해야지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인데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 제도의 배경 자체가 독일에서 나치당이 집권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이런 히틀러의 선례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인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을 어떤 참정권 내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야죠.

앵커: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면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하고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정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여부인데요. 어떻습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독일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제국당이나 공산당 판결 당시에 있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의원직 상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연방선거법을 통해서 의원직 상실을 명문화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데 명문규정이 있으면 이 문제는 깨끗할텐데 명문규정이 없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의원직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제도인데 정작 위헌적인 활동,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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