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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국민적 요구 반영된 적절한 조치…RO, 통진당과 분리할 수 없어"-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06 08:31  | 조회 : 2316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1 -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법사위 간사)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이제 헌재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창당 2년 만에 해산하게 됩니다. 보수층과 여당은 이번 심판청구를 당연히 환영합니다. 야당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우려를, 정의당은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극렬하게 저항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의원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하 권성동):
예.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입니다.

앵커:
예. 강릉 출신이신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첫 사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지난번에 RO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상당한 불안감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반 헌법적인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두달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이런 국민적 요구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 헌법 재판을 통해서 위헌정당의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해산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의 조치가 아주 적절한 조치다, 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조치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의결 직후 유럽순방 중인 박 대통령에게 전자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이렇게 전자결재를 받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글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급한 일이니까 당연히 전자결재를 받아서 해야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 전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RO사건 드러난 이후에 벌써 두달 전에 TF를 구성해서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다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검토가 거의 완료될 시점이라는 것도 이미 다 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법무부에서 비록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지만 그런 전자결재를 통해서 제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앵커:
예. 제가 오늘은 민주당과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하고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많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앵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괜찮습니다.

앵커:
보수층에서 그동안 네 차례나 통합진보당 등을 종북좌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심판청구를 청구를 했는데 정치권과 국무회의에서 완전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3년에 보면 민노당 강모씨 사건도 있었고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1년에 왕재사 사건이 소위 통합진보당 세력과 그 뿌리들과 연계가 돼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왜 정부가 심판청구에 나서게 됐느냐, 무슨 정치적인 판단아니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그 전에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이 났을 때도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은 들었습니다만,

앵커:
아니, 법원 판결도 나왔었습니다.

권성동:
예.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하나의 정당을 해산할 정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자신감이 없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RO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RO사건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얼굴이 낱낱이 저는 공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그런 초유의 사건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런 정도의 사건만 가지고 과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 민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제소라는 절차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해보니까 김일성이 1945, 6, 7년입니까? 그 경에 얘기했던 소위 교시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통진당이 내걸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동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일성이 북한의 건국기념으로 삼았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삽입을 했고요. 또 그 RO사건을 통해서 대남 혁명론을 추종하고 있고 무력혁명을 추구하고 또 그런 혁명의 결정시기 이전의 준비기간동안은 대중정당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언론지 상에 드러난 보도 내용이라든가 RO사건의 공소장을 읽어본 결과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이런 용어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용어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몇몇 분들도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책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내용으로도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이게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권성동:
물론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통합진보당의 2011년 강령에 삽입이 됐거든요. 삽입된 이유도 간첩의 지령에 의해서 삽입됐다는, 그렇게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말하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해산심판청구는 이석기 사건에서 드러난 지하조직 RO 수사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원에 대해 재판을 곧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판결과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권성동: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재판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RO사건을 수사하면서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분석한 결과 굳이 재판까지 안 가도 자신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제소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예. 언론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이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원을 통합진보당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헌법 8조 사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활동을 가지고 확인하자면 RO조직원, 그리고 이석기 의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권성동:
뭐 일각에서는 RO가 통합진보당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인데 하부조직의 활동을 가지고 상부조직인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서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RO가 통합진보당의 내부조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을 사실 상 최종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RO조직이 통진당의 주요 당직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RO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사회적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런 과정, 또 실질적으로 RO의 뜻대로 지금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굴러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서는 RO조직과 통합진보당을 분리할 수 없고 저는 일체의 하나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 0945, 모바일 앱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대다수 당원들이 당의 핵심이지 RO조직원이 당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권성동:
예. 그거는 당비를 누가 내느냐, 당비를 내는 사람이 물론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의 주이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원 전체가 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의 핵심이 누구냐, 그 핵심 조직의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정당의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당원 한명 한명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은 주로 강령에서 나타나 있고요. 활동은 일반 당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주요 당직자들의 활동, 그 당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위헌정당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당비를 누가 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정당의 목적에 관련해서는 진보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령과 정강정책은 이미 공개한 것이고 이것을 내걸고 지난 통선을 해서 13석을 얻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은 이미 자신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권성동:
뭐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령과 정강정책이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심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모순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표를 얻었거든요?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그 강령과 정강정책에 대한 깊은 뜻, 숨은 뜻,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모르고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강령이나 정당정책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건국이념을 거기에 삽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통진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조차도 저는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용어, 정강정책만을 갖고 자기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 정당해산이 결정되었을 때 소속 의원들의 신분유지 여부를 놓고 또 해석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와 정당활동중지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의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성동:
이 부분은 저는 우리 법에 명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독일같은 경우 정당해선을 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선고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도 3공화국 헌법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을 하는데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정지하는 의원직 박탈을 안 한다면 위헌정당 판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위원정당 판정이 된다고 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은 박탈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위헌정당활동을 금지하고 해산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NLL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오늘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에 출석을 하는데요. 야당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NLL회의록 폐기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앞으로 정쟁 그만 두겠다, 이렇게 야당과 합의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성동:
글쎄 수사결과는 제가 수사기록을 본 적도 없고 사건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적이 없어서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사초, 즉 NLL대화록을 폐기돼서는 안 될 문건이 폐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록물 보호법상, 그래서 과연 누가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삭제를 지시했던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저는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런 형사사건, 형사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덧씌우고 자기 진영논리에 따라서 주장하고 또 그런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격을 높이는데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수사결과를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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