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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승소 판결, 우리가 해냈다는 게 중요"-이상갑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02 16:33  | 조회 : 3231 
정면 인터뷰2.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승소 판결, 우리가 해냈다는 게 중요"-이상갑 변호사

앵커:
일제 강점기에 강제 연행돼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4년 만에 국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배상금액도 가장 큰 액수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상갑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상갑 변호사(이하 이상갑):
네, 안녕하세요, 이상갑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께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승소하면 기분이 좋죠?

이상갑:
네 아주 보람이 크죠.

앵커:
특히 이번사건 어떤 면에서 더 보람이 크신지요?

이상갑:
이번 사건은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역사를 바로세우는 그런 성격도 있었고 또 피해자인 원고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해주는 그런 성격이어서 굉장히 공익성도 컸다는 점에서 더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공익성도 크고, 인권,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국내 법원, 몇 심입니까? 1심입니까, 2심입니까?

이상갑:
1심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아직도 멀었네요, 그러면요.

이상갑:
네, 그렇습니다.

앵커:
배상금은 일단 어느정도 입니까?

이상갑:
오늘 법원이 배상을 명한 금액은 할머니 1인당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 번째인데요, 그 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7월 1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 그 때는 원고 1인당 1억 원씩이었고, 7월 31일 날 부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때는 원고 1인당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인용된 셈이죠.

앵커:
세 번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세 번째 판결은, 같은 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다 같은 기업을 상대로 했던 사건인가요?

이상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사건의 피고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동일하고요, 서울고등법원사건은 신일본제철이라고, 다른 일본의 전범기업인, 일본의 대기업입니다.

앵커:
상대 기업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갑:
내용이 큰 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이 사건의 특색은 피해자들이 그 당시 13세, 14세 정도의 나이가 어렸다 그리고 여성이었다, 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13세, 14세는 당시에 일본이 가입해있던 국제규약,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제 규약 상으로도 강제노동이 금지돼 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했던 강제징용보다 불법성이 더 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해방된 이후로 우리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일본에 가서 몸을 망쳤다, 라는 오해를 받아서, 구분해서 보자면 종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하고 오해가 돼서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그런 또 제2의 피해를 당한 점에서 남성강제 징용자들하고 좀 달랐거든요. 약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고 오늘 배상금액이 다른 법원에서 판결보다 높은 이유도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앵커:
사실 할머니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배상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것,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들 또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상갑:
그렇죠,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해방이 돼 한국으로 돌아온 지 6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은 셈이고요. 한국에서 재판 전에 일본에서도 약 15년에 걸친 법정투쟁을 했습니다. 1999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법정투쟁을 시작했던 1999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1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할머니들의, 한편으로는 조금씩 아픔이 달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픔이 또 한 번 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매우 행복해하시고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앵커:
오늘은 좀 푹 주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같은 사건을 놓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같은 사건을 놓고 국내에도 제기하고, 이렇게 양 쪽에 제기할 수 있나 보죠?

이상갑:
그런 것이 이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일본에서의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을 기초로 한 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전문용어로 ‘기판력에 반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가, 한국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든가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한일 양쪽에서 똑같이 주장했던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들의 일본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 이런 주장을 일본 재판에서도 하고 한국 재판에서도 했는데요. 일본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요 한일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일환으로 돈을 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965년 당시에 식민지배 불법성을 부인했다, 그에 기초해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지금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 돈으로 이행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때 그 부분을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에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미쓰비시 측 항소합니까?

이상갑:
부산 고등법원 판결에 거기 피고도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거기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확고하게 입장을 지난해에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상급심에 가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쓰비시 측이 일찌감치 2심, 3심 가봐야 질 테니까, 입장을 정리해서, 바로 배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네요?

이상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쓰비시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문에 기초해서 강제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상갑:
우리나라 여러 채권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화력발전소 핵심 부품들을 국내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서요, 그와 관련된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들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역사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당시 10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수십 만 명이어서 이런 과거사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입장에서도 기왕에 돈을 내놀 바에야 뺏기듯이 내놓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미래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당장 강제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자발적 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미쓰비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살아계신 수십 만 명의 생존자 분들, 이 분들도 뭔가 본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네요?

이상갑: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종전에 정부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약 23만 명 정도 피해자가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그 때는 이제 배상이 이뤄질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그 정도 숫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판결들이 선고되면 ‘아, 내가 신고해서 인정받으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해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23만 명. 이번 사건 순조롭게 잘 풀어나가면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 아베 정권을 보면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상갑:
네 그렇죠.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에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약해서, 일본에서 이 소송을 도와주는 양심적인 시민 사회, 변호사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일본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상갑: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도 해야되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집행도 해야되고 그러긴 합니다만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정부에서도 근거 법률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았던 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일본 측의 전범기업들이나 한국의 청구권 수혜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일괄적으로 피해자 구제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교훈사업들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예전에 독일에서 그런 방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노력을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앵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상갑:
정부는 미온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방치를 한 상태였고요.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나서서 권리구제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그 판결문에서, 재판부도 그걸 판결문에다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양 국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변호사들이 할머니들을 구제해 놓은 점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그런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런 판결문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근본적으로 걸림돌을 만든 게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이거든요. 지금에 와서라도 적극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가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상갑: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갑: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상갑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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