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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충돌 불가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02 15:59  | 조회 : 4368 
정면 인터뷰 1.
"원격진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충돌 불가피!, 특수지역 주민들에겐 절실 VS 생명의 문제, 위험성 간과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앵커:
보건복지부가 정보기술 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서와 벽지 등 전문 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특수지역에는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면에선 의료 자체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인데 원격진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원격진료라는 이야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결국 이제, 시작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준:
원격진료라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의료기관을 환자분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것을 원격 진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니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군부대나 교도소에 있어 의료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지역, 그리고 질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창준:
그렇습니다. 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예외적으로 교도소나 군부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은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은 예외적으로 병원에서도 원격진료를 받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원격진료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창준:
먼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의사들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의료기관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의사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IT,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창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IT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뛰어난 IT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런부분을 허용해서, 우리나라 IT기술을 이용해서 환자의 편의성도 높이고 우리나라 IT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가 된 것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어떤 나라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까?

이창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다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97년부터 노인이나 저소득층들이 의사에게 상담을 하거나 외래진료를 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을 하고 있고 원격의료보험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97년부터, 일본은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자들이 처음 진찰이 아닌, 재진하는 경우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서 원격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까 오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창준:
기본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료하는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다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진료과정에서 IT기술을 이용하다보니까 의료기기나 장비의 오작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는 간편한 기기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기기작동 오류로 인해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도 법에다 담았습니다.

앵커: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의료계 쪽에서는 오히려 동네의원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준:
2010년도 입법추진을 하려던 법안에는 원격진료를 함에 있어서 병원이나 의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법은 만성질환자들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이 의원을 이용하도록 법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료계가 여러 가지 강경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의료계와의 어떤 충돌,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습니까?

이창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금년 계속적으로 의료계와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 창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동네 의원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우리 의료가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저희 복지부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수용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 할 계획이고요. 3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같이,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동네의원들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화는 계속 열려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의료계는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제 축소나 폐지문제에 관련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뭐 파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창준:
파업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한투쟁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선택진료제 폐지, 축소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돼있습니까?

이창준:
토론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안은 없고, 선택진료제는 주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일어나는 거고, 동네 의원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일단은 환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안 하나는 선택진료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최소한도로 남겨 두고 환자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저희가 12월 말 중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


앵커:
이번에는 의사협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연결 돼 있습니다.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하 노환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앞서 이창준 과장 인터뷰 들어보셨죠?

노환규:
네, 들었습니다.

앵커:
원격진료, 타당하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의협입장에서는 이 과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노환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고 저희는 저희의 주장을 했는데, 좀처럼 서로 갖고있는 이견이 좁혀지질 않네요.

앵커:
이견의 실체가 어떤 거죠, 의협 입장에서는요?

노환규:
먼저 정부에서는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낙관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매우 적고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원격진료가 허용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런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계속 전달했는데, 그것이 아직 잘 전달이 안됐습니다.

앵커:
위험성,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원격진료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을 경험한 것들이 많다는 거네요?

노환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원격의료가 당연히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것은 대체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담긴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경제부처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발표는 했지만, 의사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 저희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가 전국에 있는 수사기관의 경찰들에게 지금은 이제 피의자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화상으로 조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잘못된 부분에 경우에는 수사관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수사관들이 다 반발을 하겠죠, 지금 원격 수사나 원격 재판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피의자가 직접 범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표정도 봐야 되고 눈빛도 봐야 되고, 진료는 매우 더욱 더 중요하교 그래서 오진 가능성도 매우 높고, 미디어 오작동 그런 것 빼놓고는 전부 의사들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격진료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캐나다, 핀란드, 호주, 주로 이런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의사 밀도가 지금 100배가 높기 때문에, 의사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도서, 벽지 전부 의사가 있고, 다만 군과 교도소에서의 원격진료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이기보다는 경제논리가 더 앞서고 있다, 라는 지적이신데.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8월 달에 어느 회사에서 인터넷 진료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처방전을 발행했었는데 그 당시 단 이틀동안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13만 명이었고요. 그 이틀 동안 처방전을 받아간 사람들이 7만800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원격진료라는 것이 대체수단으로, 얼굴을 보고하는 진료의 대체수단으로 허용됐을 때, 그 편리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굉장히 윤리적 부분이나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 저희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입장에서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또 그러한 여러 위험성을 다 가만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오지, 벽지 이런, 그런 쪽 분들을 생각해보면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

노환규:
도서, 벽지만 예를 들더라도, 예컨대 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워서 원격진료를 한다고 한다면, 의원이 없는 곳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면, 의사의 처방을 원격진료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프린터로 그 처방용지를 인쇄 해서 다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 시각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격진료, 정부의 입장대로 시행이 되면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에요?

노환규:
이번에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면 전체 의료계의 기본적 체제를 모두 다 흔들고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준 과장님께서 장비가 갖춰진 대형병원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장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화상진료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진료를 선호하죠. 그리고 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 하는 것이고, 아까 이창준 과장님께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의료계가 선택진료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진료비가 폐지돼야 한다고, 물론 대형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저희 의사협회 공식 입장은 선택진료비 폐지입니다.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가 질병이 생겼을 때 충분히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환자로부터 병원이 받아내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비를 정상화시키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선택진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환규:
그렇습니다.

앵커:
선택진료 문제도 그렇고, 원격진료 문제도 그렇고, 동네의원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맞물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노환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서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이것을 한다,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반발을 하는 곳이 동네의원들이고요 동네의원에만 이것이 허용이된다고 하더라도 동네의원 간에 원격진료를 활발하게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에 크게 또 환자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지 않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또 아무래도 나이 드신 의사선생님입장에서는 이런 IT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득 제가 느낄 때는. 네, 접점이 가능할까요? 이것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규:
사실 이런 중대한 의료제도의 틀을 바꾸는 법안은 사전에 충분히 의료계와 그리고 환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미 지금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개월동안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가 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부가 다시 한 번 이런 중대한 의료제도는 이런 커다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철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맞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 환자를 위하는 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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