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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사법 처리 대상인 원장을 두고 국정원 개혁하라는 건 잘못돼-박찬종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07-10 08:50  | 조회 : 1951 
앵커;
요즘 정치권의 쟁점들은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댓글의혹사건이 그렇고요. NLL 포기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하지만 개혁의 해법을 두고 여야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찬종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 변호사님.

앵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네네.

앵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국정원이 본연이 임무를 벗어났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또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남재준 원장을 새 정권의 초대 원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개혁안을 만들어보라, 이렇게 말 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개혁의 방향, 구체적 범위 내용을 지시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시 안 하고 막연하게 이게 개혁 대상의 기관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개혁안을 만들어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싶어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원의 입장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양을 갖추고 내부적으로는 지시를 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국정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국정원은 처음에 5.16 이후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죠.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가 증언한 게 있습니다. 중앙정보군을 그 때 급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반 혁명 세력이 여기저기 돌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로써 우선 제어해서 그 정권을 안정시킬 필요가 절실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 이후의 역사가 그 이후의 역사가 결국은 국정원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정권 안보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6.25 이후 김영삼 대통령 이후 문민시대에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국정원장이 대부분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반정권 분자, 반대파들에 대한 또는 민간인들에 대한 도청, 사찰 대게 국민의 정치와 관련되는 그런 범죄스러운 일들 때문에 역대 국정원장들이 문민시대 이래에도 사법처리가 되어 왔다, 그리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새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CIA 경우에 5~60년대에 CIA 국장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4년간 5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개혁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앞길이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박근혜 정권의 안보에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개혁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래야 그래놓고 그 국정원장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 국정원장 바꿀 필요 없고 인적구성에도 손 댈 필요가 없다.‘ 이 정도의 뜻을 개혁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낭비도 없고 국정원 본래의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 변호사 생각에, 하하.

앵커;
정권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국정원을 만들면 되겠죠. 문제는 야당에서 이번 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취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남재준 원장이 자기는 정치 관여를 일체 하지 않겠다, 이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문제를요?

박찬종;
남재준 원장은 저는 면식이 없는데 육군 참모총장으로써는 소신껏 한 사람으로 좋은 인상이 제가 남아있지만 남재준 원장이 지휘하는 국정개혁은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남재준 원장은 지난 6월 26일 날 103쪽에 달하는 노무현, 김정일 양 정상의 대화록 통째로 누출할 때 이거 사법처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박찬종;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전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통령 기록물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어. 이것은 누출행위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 데 이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장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그 하나만으로라도 그만두게 하고 사법처리 대상인 원장을 두고 그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 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그리고.

박찬종;
헌법 수호의 책임입니다.

앵커;
네네,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헌법의 수호인데요. 영토의 보존에, 만약에 여당의 주장대로 영토의 보존에 어긋나는 발언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찬종;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 그러니까 합의서, 성명서, 공동발표문,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2007년 10. 4 공동성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합의문인지 그 결과물이 규범적 가치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약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법률상 의무가 생기거나 가령 원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 군대를 감축한다든지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규범적 가치를 갖는 것인데 거기에 NLL에 관한 말이 언급이 없고 그 결과물에 도달 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종알종알 했다는 그게 그래서 지금 NLL이 안 지켜지고 있느냐, 현 대통령이 철석같이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10.4 성명 그 다음 달에 김장수 국방장관과 북한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NLL 문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지난 6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국방장관이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 안보특별보좌관인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살아있다고 본다면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한 번 까보고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지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나 봉화마을에 살아있지도 않고 지하에 갔고 김정일 위원장도 지하에 갔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과거의 사람들,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위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굳이 이것을 열어봐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정상회담 할 때에 그것을 말하자면 두려워해가지고, 공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어떤 결과물을 유도할 때 충분히 대화하고 대화를 유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 쪽에서 입도 다물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소극적, 적극적 손실이 올 위험이 있고 당장은 월 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첩보기관이 그 기밀을 보호, 보존해야 할 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아냥 거리잖아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궁금한 게 많죠. 그러나 이게 30년 동안 궁금한 것도 참을 것은 참아야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기본 생각 때문에 NLL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남재준 원장은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느냐, 법률착오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국정원의 위신이 다 떨어졌는데 그것을 개혁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내 기본 생각이에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 동기지만 사실 대통령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어법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리고 국회가 정상대화록을 열람공개하고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여야 양쪽에서 5명씩 10명의 의원들이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등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공개한다, 나는 이거 국정, 대통령관리기록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 면책특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앵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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