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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월)저축은행 피해자, "더이상 못참겠다"…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국저축은행 비대위 김옥주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6-04 10:19  | 조회 : 2406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후순위 채권을 샀다가 은행 퇴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정부 정책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으며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비대위 소속의 1·2차 저축은행 퇴출 피해자 500명인데요. 이분들이 이날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 499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 (이하 김옥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31일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배상신청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김옥주 : 전국 저축은행에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저축 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직무, 금융당국의 총체적 감독 부실에 대해, 그 처분들의 위법성이나 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 부분에 대해 나눠서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앵커 :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김옥주 : 그날은 799명이 접수를 했고요. 나머지 2차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금액은 약 490억 원입니다.

앵커 : 국가배상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는데, 개인 투자 손실을 어떻게 세금으로 메워주느냐는 건데, 여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김옥주 :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돈데, 이미 관리 잘못은 국정감사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앵커 :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관리 소홀이나 잘못, 문제를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주 :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영남 알프스 부실 채권을 한국자산공사가 매입했는데요. 영남 알프스 SPC 땅은 부실 채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채권이 아닙니다. 은행이 투자를 한 게 드러났는데도 한국자산공사에서 그 자산을 매입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의 8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쓰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가의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부분에 국민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BIS 수치가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이 많습니다.

앵커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 규모라는 게 제한이 있죠. 저축은행에 할 수 있는, 이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옥주 : 특히 파이낸스 부실이 가장 많이 심한 부분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PF 대출의 30%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는 건데, 대전저축은행의 PF 비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그 당시 46%고요. 이렇게 돼있는데도 금감원에서 영업정지를 안 한다든지 정부가 자산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엄청난 잘못이 많았습니다.

앵커 : 기존 30%로 제한돼있던 저축은행 PF 대출 규모를 46%까지 했고, 이것을 금감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인 거군요?

김옥주 : 그렇죠.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서 낱낱이 밝힐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 국민 세금은 보편적인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부분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금융 당국 내지는 국가 차원의 정책 실패, 관리 소홀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정을 해달라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옥주 : 지금 우리가 특별법 할 때도 국민세금이나 포풀리즘에 대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을 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재산권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제 29조 공무원 과실에 대해 우리가 국가에 배상을 할 수 있고, 헌법 제 119조에도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가 배상을 신청해서, 국가가 해결하지 않고, 국정조사 때도 정부가 금감원이나 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무위원회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19대로 이미 넘어갔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법무부 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 세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곳에 부실채권도 사주고 다하면서 정작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손해를 입었는데도 정부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1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전부 2차로 모아서 국가 배상을 신청해서, 우리 평균 나이가 60대~70대입니다. 더 이상 거리로 헤매지 않고 정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가장 큰 것은 정부의 금융입법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금융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모피아를 위한 법만 있는 거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없다는 게

앵커 :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제도 불비를 포함해서 당국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나갈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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