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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판결낸 대법원, 미 항소심 결과 지켜봤어야.."-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12월22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1-12-22 20:32  | 조회 : 1908 
■ 방송 : FM 94.5 (06:10~8:00)
■ 날짜 :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2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앵커 : 오늘 이른바 BBK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 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 당일 '입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만, 정 전 의원 측이 거부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이른바 '정치 탄압'이다.. '정치 재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대변인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대변인으로 인터뷰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웃음)

앵커 : 자 일단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 됐다..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총평을 하십니까?

노회찬 대변인 :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은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아직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사안은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이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결을 내렸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은 정봉주 전 의원 때문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미국에서 소송이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게 있고.. 아직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석연치 않은 그런 의문이 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 다른 사실이 나올 때, 한국 사법부가 대단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재판을 하길 바랐는데, 오늘 재판은 그런 점에서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 이제 너무 빨리 판결을 냈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대변인 : 그게 납득이 안가는게, 애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지난 8월 18일에 있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연기가 됐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보면은 연기 사유가 불투명해요. 왜냐면 넉 달 연기 해놓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특히 지난 11월 달에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송이 있자마자 결과도 보지 않고 판결을 바로 내릴 것 같으면 그때는 왜 연기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미국의 판결을 보고 내리는게 맞지 않느냐.. 시한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다는 거죠.

앵커 :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BBK 전체 사건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것과 관련돼서 당시 정봉주 의원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법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대변인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내용이나 진실성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의혹 제기를 넘어선 발언을 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법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노회찬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심, 2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었고요. 그러나 지난 4월 달에 내려진 민사재판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였고, 설사 그것이 사실 확인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단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조차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나는 그건 믿지 못하겠다.. 이런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다 얘기하는게 다 허위사실이 되는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걸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또 의심할 만한 배경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 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투서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도 물론 이제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피고라든가 변호인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다른 재판과 견주어 봐서도 능히 이 재판이 이렇게 결과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 그렇다면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주가 조작에 연루 됐다, 이명박 후보가요.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네요?

노회찬 대변인 : 진실은 사실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면 당시 상황에서 당시에 제시된 근거와 상황 속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단순히 BBK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김경준 씨는 확실하게 주가 조작을 했는데, 주가 조작한 사실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김경준 씨와 결별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좀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우리 사회에 늘 있어왔었어요. 물론 당사자는 부인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당시 정봉주 의원이 속해 있는 당에서 역할도 있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한건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로 법적 형까지 이렇게 판결해야 될 사안인가.. 저는 정치적 공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아닌지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앵커 :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문제니까요. 아무튼 일단 대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집는다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회찬 대변인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 정치 쟁점화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나라당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없다, 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권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대변인 : 이미 최근에 있었던, 꼭 이번 판결 때문이 아니고 판결에 대한 어떤 다른 견해 때문이 아니고, 최근에 김경준 씨가 또 다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항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주가 조작 하나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BBK 다수 등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에리카 김이 돌연 지난 2월에 입국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간 등의 사안.. 실제 몇 가지 사실들이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규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실제 규명 작업은 야권 차원에서 국정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노회찬 대변인 : 아니요. 저는 일단은 미국 연방 법원의 항소 제기한 것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경준 씨가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에서 형을 몇 년 산 것이 받아들여져서 내년 5월에 출소할 것인지 등 여부 등 해서 좀 여유.. 지금 당장에 국정 조사를 한다거나 특별한 조사를 착수해서 달라질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에 '괘씸죄'다.. 이런 것들이 실형 확정에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거는 실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노회찬 대변인 : (웃음)

앵커 :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대변인 : 최근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상식적인 인식 수준과 좀 거리를 갖는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일부로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랬을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간에 이제 아직 석연치 않은.. 한두 명이 석연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대중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내용과 또 이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 이전에도 주요 원론들에 의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는 정치권력이 개입되어 있다, 라는 그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세간의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노회찬 대변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입장차를 듣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노회찬 대변인께서 과거에 정보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노회찬 대변인 :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앵커 : 법사위에서 하셨군요. 지금 또 다른 쟁점이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정보의 공백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대변인 : 저는 지금과 같이 나타난 결과로 보면 대단히 주요한.. 우리나라에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 정보를 몰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도 크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정보기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대해서 잘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대변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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