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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월) "미디어법, 문제점 먼저 보완하고 규제는 천천히 풀어야..."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07-06 10:05  | 조회 : 2956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미디어법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행부수 10% 미만 신문사, 그리고 상위 20위미만의 기업만 보도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얼추 절충한 듯 한 내용이어서 미디어 법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방안을 제시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 이하 이용경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참여를 아예 금지하고,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한해서 일부 신문사,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진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경 : 예,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상파 진입에는 대기업, 신문이나 뉴스통신사는 모두 금지를 시켰습니다. 현행법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뉴스채널에는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TV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불평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나라의 공공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공립적인 성격을 지키도록 하고 적어도 지상파 방송만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문제는 모두 뉴스를 만드는 채널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가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여론 독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사업자들에게만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위 20대 기업은 금지하고 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신문사 지분이 5%미만인 경우에만 방송의 진출에서 방송의 20%까지 소유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신문사나 뉴스 통신이 방송을 소유할 때는 전국 발행부수 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 네, 신문은 발행부수 10%미만, 그리고 대기업은 순위 20위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왜 이런 기준을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 이용경 :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론을 좀 들어봤는데요. 60~80%의 국민이나 언론학자들이 신문사나 대기업의 방송 소유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의 경우에, 영국의 경우 발행부수 점유율 20%인 신문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신문법 16조에 보면 신문사의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를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신문사가 거의 없습니다. 한 두 번 하다가 한 두 신문사가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과점 상황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이걸 다 풀어준다는 것은 좀 더 저희는 조심스럽게 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어느 한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백화점, 금융 보험, 증권, 통신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해 있는 기업이 뉴스를 하게 되면 과연 공정한 뉴스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어도 상위 20대 재벌의 기업은 현재는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앵커 : 이런 기준이라면 신문의 경우에요, 보도채널이나 종합채널에 진출 가능한 신문사들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 이용경 :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문사들은 조금 보도 라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신문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영향도를 평가를 해 가면서 점차 완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냐, 어떤 신문사가 들어가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미디어 관련법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라 부르는 조선, 중앙, 동아가 과연 방송 겸용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과연 발행부수 10%미만으로 이렇게 규정했을 때, 조선, 중앙, 동아의 경우에 뉴스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는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경 :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한 신문사가 혼자서 들어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본력을 봤을 때 제일 큰 신문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얘기하는 구도 하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같이 풀링을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할 때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동원력이라든지 반면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내용을 보니까요, 시청자 점유율에 대한 규제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이용경 : 시청자 점유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시청자들의 YTN시청 시간이 전체 방송 시청 시간의 몇%를 차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청자 점유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채널의 방송 시간 수에다가 어떤 방송에 소속되어 있는 채널들을 보는 시청자의 시간이 얼마냐, 그걸 나누게 되면 시청자 점유율이 됩니다.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 방송사의 여론 지배력이 높다는 얘기죠.

앵커 :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 이용경 : 방송사의 점유율 상한을 20%로 하고요, 신문 방송 교차 소유할 경우에는 신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15%로 하자는 얘깁니다.

앵커 : 네.

☎ 이용경 :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도가 한 10년 동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독일의 예를 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여론은 그것이 어떠한 성향이든 간에 사회 발전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한다는 얘기죠.

앵커 : 그런데 시청자 점유율 규제를 어떻게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별도로 케이블TV는 케이블TV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TV방송은 전체 TV방송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이용경 : TV방송은 TV방송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 그러면 KBS가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점유율을 더 합해서 KBS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거죠.

앵커 : 그렇다면 시청자 점유율 이라는게 말이죠. 현 상황으로 볼 때 전체 TV를 대상으로 한다면 20%를 넘는 방송사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 이용경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커 :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경 :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상황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숫자는 이 정도면 저희가 문제없이 도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여론다양성위원회도 설치하자, 이렇게 하셨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 이용경 : 현재는 여야 모두가 여론 다양성이나, 여론 독과점 방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여론 독과점을 감지하는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또 여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구가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또 시청자 점유율을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여기에서 내게 되겠죠.

앵커 : 네, 한나라당의 경우에 모든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30%까지 지분 보유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이런 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치상으로 볼 때 이용경 의원께서 중간 지점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양당으로부터 반응이 있습니까?

☎ 이용경 : 저희가 만든 안은 수치로 중간 지점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론 다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진입 규제 전면 폐지를 하자, 민주당은 어떤 변화도 결사반대한다, 이런 사이에서 저희 여론 다양성을 측정하고 확보하는 그러한 장치를 해 놓고 조심스럽게 개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방송법이 80년대에 제정된 것이다, 세상이 그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법을 갖고 있느냐, 빨리 죄다 풀자, 저희 입장은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당댐이 80년 대 이후에 한 번도 연 적이 없다, 그러니 수문을 모두 열어라, 저희는 수문 열기 전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도 좀 놓고, 수심을 측정하는 장치도 설치하자는 것이죠.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열자는 것입니다. 수문을 다 열어 놓고 물이 넘치면 그 때 가서 제방을 보완하자, 선 규제완화, 후 보완, 저는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앵커 :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규제를 풀자, 이런 결론이시군요.

☎ 이용경 : 민생법이나, 경제법도 아니거든요.

앵커 :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경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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