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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정년65세 연장? 지속가능한 인건비 확보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30 16:11  | 조회 : 4366 
[생생인터뷰] 정년65세 연장? 지속가능한 인건비 확보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수급까지 공백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년 60세 역시 아직 의무화되었지만, 정확히 정착되지 않았고요. 무턱대고 정년만 늘렸다간 오히려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어떤 대안, 정확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허재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수명 연장,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대책 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5년 정도 늘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배경이나 내용, 어떻게 보세요?

◆ 허재준> 20일 전쯤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한 결과와 함께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때 발표된 내용 중 하나가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고령 인구는 10년쯤 후에 천만 명을 넘고 있을 거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발을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인적자원 전략 차원에 한 편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수급 연령과 노동 시장 은퇴 연령이 불일치하는 문제, 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 김우성> 일단 인구가 부족하다, 출산율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건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 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업들은 당장 현실로 느끼고 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허재준> 1주일 전에 고용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의무화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 94.1%가 정년 60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으로 법이 바뀌면 정년과 같은 것은 취업 규칙에 정하는 사안이라 각 기업들이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하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 법 정신을 반영한 사업장이 95% 가까이 되니까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300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박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착의 길에 있는데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의 경우도 95% 가까이 되는데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회사를 그만두는 게 2013년에는 53세였다가 올해는 49세 정도, 53세에서 49세. 4살 정도 어려졌거든요.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보십니까?

◆ 허재준> 모순된 현상처럼 보통 생각하시고, 고용부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60세 정년이 법에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60세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소위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퇴직 연령, 체감 퇴직 연령이 60세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실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민간 부분도 50대 초반이면 이사 승진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계약 해지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것을 보면 60세 정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 일선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시키는 한 모습이죠. 법과 명실상부하게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도 해야 할 영역으로 앞으로도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과 상관없이. 그래서 체감 연령이 60세에 못 미친다는 것을, 또 다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으로 보는 건, 한 쪽 측면만 보는 것이라서요. 나눠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희망퇴직 부분도 그렇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상황에 따라 이 정년을 반드시 지키지는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선이죠, 정부가 정한 건데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업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뿐더러 신입사원도 못 뽑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가시화될까요? 어떻습니까?

◆ 허재준> 굉장히 경우가 많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문이고 하나는 민간부문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자치부가 통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통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인원수를 기초로 통제하면, 정년 연장만 정했을 때 신규 채용이 제약될 수 있겠다, 이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측면이고요. 그것을 인원수 통제의 개념보다는 총액 인건비 관리나 이러한 차원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연공급 기울기가 높은 나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보통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올린다는 측면만 강조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청년층이 정년 가까운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인건비가 싸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사실 50대 초반 나가는 현상도 생기는 거고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주는 청년층을 쓰고 싶지,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임금을 주고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굉장히 가파른 연공급 구조에서 여전히 청년층을 선호해서 채용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60세 정년이나 65세 정년 취지가 사실 흐려지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하고 인사 관리나 임금 체계에서 조정이 따라야 하는 건 사실이죠.

◇ 김우성> 지금 사실 하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진입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정년을 폐지하거나 늘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허재준> 사실 정책의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고, 문화와도 관련된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은 법이 앞서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한 후에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정년이 60세와 65세 가까워졌을 때, 60세 정년, 65세 정년. 이렇게 법제화했거든요.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앞서가는 측면이 있죠.

◇ 김우성> 법을 먼저 세워놨군요.

◆ 허재준> 그런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어차피 인구 변화라는 건 현실,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법을 세우기 전에 느끼는 것이기에 일본은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고요. 결국,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며 빠지지 않는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이건 호봉제, 연봉제 논란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임금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하면 긍정적 효과나 정년 연장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재준>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한 직장에만 가정하고 전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그 기업이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잘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사실 임금도 올리고 정년도 연장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갈수록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사실 성장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려운 건데요. 성장을 그렇게 못한다면,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임금 스케일을 조금 줄이고 오랫동안 받는, 이런 식의 접근이 상식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년제와 임금제도가 유지되는 거기에.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그 한 형태이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퇴직자 비율이 낮습니다. 거꾸로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될 때, 이러한 정년 연장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것들 실효성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정년까지 고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업 수명이 길고 성장성이 담보되도록 기업 활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현실적인 상황, 움직이는 상황을 잘 적용하면서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소득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재준>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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