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태완이법' 통과됐지만, 태완이 죽인 '그 놈'은 못 잡는다? 황산테러, 미제로 남은 사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3 15:37  | 조회 : 241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태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2015년 7월 24일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에겐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에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날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999년 집 앞 골목길에서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했던 고 김태완 군. 당시 만 5살에 불과했던 어린 태완이는 황산 테러로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참 야속하다고들 하죠.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로 공소시효는 다가왔고 결국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촉매제가 돼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세상은 이를 태완이법이라 부릅니다만 정작 태완군의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X파일에서는 매주 금요일 미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장기 미제 사건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준 태완이 법, 그 속에 담긴 태완 군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태호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 사건 살펴보게 됐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 이태호 : 저도 이 사건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 이원화 : 태완이 사건,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이었죠. 사건 개요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태호 : 1999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만 5살짜리 김태완 어린이에게 황산을 부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게 어린아이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한 태완인법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당시에 이 태완군이 피아노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됐었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태완군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는데 부상이 정말 사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 이태호 : 네 맞습니다. 당시 태완군은 얼굴을 비롯해서 전신의 45% 정도의 신체 부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요. 두 눈도 잃었습니다.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고 사경을 헤매다가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병상에서 5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데 그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태호 : 5일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요. 경찰에서는 이제 태완이의 진술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범죄자를 잡으려면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아이를 이제 캠코더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모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둘이서 하셨다고 그래요.

◆ 이원화 :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만 태완군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어요.

◇ 이태호 : 네 맞습니다. 당시 태완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에 학습지 교사가 다른 골목으로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황산 테러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황산을 좀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뒤에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황산 몇 방울 얼굴에 튀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황산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냥 이게 뜨거운 물인 줄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그 내용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태완이 친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놀던 친구라고 하는데 유일한 목격자 이 친구가 있었잖아요.

◇ 이태호 :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좀 어눌하게 하니까 지능도 낮고 좀 어떤 참고인으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술을 좀 많이 배제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지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약간 이제 청각장애가 좀 있어서 말하는 거에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 이원화 : 이 태완군이 본인이 피해자인 태완 군이 범인을 지목을 하기도 했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 이태호 : 맞습니다. 사망 직전에 범인이 치킨집 아저씨라고 했어요.

◆ 이원화 : 피해자가 직접 지목을 했으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압수를 하고 강제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이태호 : 1999년도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충분히 좋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거랑 다르게 사실은 이제 친구 진술도 무시하고 이 체증이라는 건 어쨌든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 수사에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 치킨집 아저씨를 지목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복장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복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봤다가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배제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도 잡을까 말까인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다가 한 네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보면 이제 신발에서 황산 묻은 것까지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옷가지랑 같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의미한 증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가 어떤 성과물을 못 낸 거죠. 지금은.

◆ 이원화 :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오히려 경찰보다도 태완군의 부모님이 일일이 기록하고 증거 수집 요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이태호 : 맞습니다. 사실 이 황산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쉽게 구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산을 그럼 누가 뭐 어디서 샀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전혀 안 됐고 태완이 부모님들이 경찰에 이제 12명의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보고서를 의견서 형태로 받아가지고 제출도 했는데 이게 전달이 또 검찰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경찰에서는. 근데 이게 제출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원화 : 그러면 그냥 갖고 있다가 분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이태호 : 경찰은 이후에도 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재수사 당시 현장에서 황산을 찾는다면서 땅을 파고 이랬는데 뭐 장비도 없이 약간 이게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도 훨씬 더 지나서 태완이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것도 수사 당국이 먼저 나선 게 아니라 방송 통해서였죠?

◇ 이태호 : 맞습니다. 2013년 한 아침 방송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경찰에서 무시했던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니까 국민적으로 이제 분노감을 산 거죠. 이런 범죄도 밉지만 이거를 또 잡지 못한 경찰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 이원화 : 그러면 경찰에서 재수사 시작했겠네요.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 이태호 :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파기 시작한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태완군의 부모님이 유력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고소장이 들어가니까 수사 안 할 수는 없죠. 수사해야죠. 근데 이제 이미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물적 증거 없죠. 태완이 친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친구도 이제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그런 게 없는 거죠.

◆ 이원화 : 사건은 진전도 없고 공소시효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마음 졸이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 이태호 :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까지 나오고 공소시효 임박하고 이러니까 태안이 부모님이 이제 재정 신청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걸면 공소시효가 연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재정 결정이 나오니까 일단은 공소시효를 멈춰놓은 거죠.

◆ 이원화 :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일단 멈춰진다. 그리고 재정 결정이 났다 했는데 그러면 재정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이태호 :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요. 태완군 부모님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2015년 7월 재항고도 기각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된 거죠.

◆ 이원화 : 2015년 7월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마는 경찰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해당 사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 이태호 : 네 사실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진범을 잡는다고 해서 처벌이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들 보면 이 범인들이 외국 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이 공소시효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단 뭐 잡아야죠.

◆ 이원화 :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완이 사건으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론이 굉장히 들끓었고 결국에는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 이태호 :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심을 받던 태완이법이 형사소송법 253조의 2, ‘사람을 살해한 행위로 인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기권표 4장 빼고는 반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 이원화 : 그런데 이 태완이법이라고 하면 어쨌든 태완이 사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작 이 태완이 사건에서 이 법 적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이태호 :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태완이법인데 태완이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거죠.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 안 된 범죄 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태안 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원화 : 그게 만약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입법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 아니면 법원의 처분이 좀 지연이 돼서 입법 이후에 처분이 났다든지 이랬다고 하면 이 법 규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 이태호 : 맞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이원화 : 안타깝게도 고 김태완 군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극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있죠.

◇ 이태호 : 맞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장기미제 살인 사건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 교수 부인 살인 사건이라든지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있고요.

◆ 이원화 : 드들강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 이태호 :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다 15년 만에 진범한테 자백을 받고 증거 보강해가지고 검거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살해한 모든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아니라 사형인 법정형인 경우에만 폐지가 되는 점, 그리고 공소시효가 태완이법 시행 당시까지 만료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이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또는 앞으로 밝혀낼 많은 사건들에 이 법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께서 태완이 법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죠. 태완이가 49일을 버텨준 덕분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유가족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태완이로 인해 다른 유가족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살인 미제 사건들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태완이 법은 한 줄기 빛이자 단 하나뿐인 희망일 겁니다. 사건 X파일에서도 이 사건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미제 사건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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