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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여친 흉기 살해 26세 김레아, 檢 얼굴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3 14:09  | 조회 : 28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중대 범죄 신상공개법,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이후 검찰에서 어제 머그샷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이름은 김레아 26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어떤 경위로 신상이 공개가 된 건지 오늘 사건 앤 피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 26세 김레아.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여자 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건 먼저 간략히 짚어주시죠.

◆ 손정혜 : 네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반경이었습니다. 화성시 소재의 본인의 집에 찾아온 여자 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인데요. 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폭력성을 많이 보였고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해치겠다는 의사를 한 것에 비추어 봐서 여자 친구가 혼자 와서 이제 이별을 통보하기 무서우니까 어머니까지 대동을 해서 와서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서 이제 이별에 대한 앙갚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고요. 26세 김레아는 지금 사람 2명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검찰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 손정혜 : 일단 김레아의 신상 공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그샵 법 또는 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검찰에서 머그샷을 첫 공개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5일 열었고요.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특히 김레아가 자백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특히 이렇게 이성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의사를 보였다.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현웅 :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제정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서 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손정혜 : 종전에는 머그샷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피의자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머그샷 자체를 공개하지 못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다른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변경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일단은 수사기관이 신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을 공개하는데 강제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이 결정전에는 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고 이 회의가 언제 개최되는지 이런 통지를 받게 되고요. 또 이의한 경우에는 보류 기간을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견 절차를 주되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 절차에 따라서 김레아의 신상을 검찰은 9일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머그샷이 공개된 건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손정혜 : 김레아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즉 본인의 머그샷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우선시된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불립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이게 국회에서 제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 손정혜 :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고유정이든 정유정이든 최원종이든 전두환이든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사진 속의 인물이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이게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동일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최근 촬영한 사진을 공개를 해야지만 소위 말하는 이 범죄자를 식별 가능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 사례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머그샷  걸 공개하는데 그러지 않는 점이 이런 지나치게 어떤 범죄자들 피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  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고 올해 1월 25일부터 이 머그샵 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신상 공개 기준에도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 손정혜 : 조금 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신상공개법에 이제 없었던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 범죄 요즘 조직범죄 많은데 범죄단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상해죄, 마약 범죄까지도 이 법에 따라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범위도 피고인 재판, 기소된 사람들까지도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해 부산 서면에 돌려차기 사건 범죄자 같은 경우도 이미 피고인 신분이니까 공개가 어렵다. 나중에 확정 판결로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소된 피고인까지도 확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된 머그샷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미도 클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앞서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신상 공개의 의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손정혜 : 일단 과거에는 저희가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혹시 무고한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하거나 공권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지나치게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도 지켜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위축되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나 반성이 없다. 사회적 비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이 피의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강력범죄 특정범죄 모두 다 종류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이 범죄들이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런 신상 공개를 통해서 조금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서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고 일부나마 이렇게 개정돼서 오늘 또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 어머니까지 살해한 잔혹한 범죄의 대상자가 공개되었고 이런 범죄가 주는 데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그런데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겠습니까?

◆ 손정혜 :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인데요. 범인이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공개했지만 나중에 혹시 무죄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이걸 수사기관이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결정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회적 여론으로 막 범인이 아닌데 몰아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현웅 :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김레아가 지금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 손정혜 :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계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2명이나 이를 정도이고요. 피해도 극심하다, 자기 딸이 내 눈앞에서 죽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가족들에게도 상처가 굉장히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기본 양형 중에 가중 요소가 더 많다. 최소 20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신상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범죄 혐의가 무겁다 혹은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습니까?

◆ 손정혜 : 살인은 어느 범죄랑 비교해도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거운 범죄이죠.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자백하고 있고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다음 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짚어주시죠.

◆ 손정혜 : 네 용인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지난해 8월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60대 보행자랑 충돌해서 60대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고요. 일단은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보행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일단은 전방주시 태만 의무 업무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고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랑 합의한 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이현웅 : 요즘에 또 날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킥보드 타는 분들 많아지는 것 같은데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 6년 동안 20배가 늘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2017년 1 10건 정도 조금 넘는 숫자가 2022년에 이르면 2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인명피해가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추가동승, 그러니까 1명만 타야 되는데 여러 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인이 꼽히기 때문에 이 킥보드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꼭 안전모 하시고 그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쌩쌩 달리는 킥보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문제가 널브러진 킥보드들입니다. 이게 좀 잘 세워져 있어도 통행에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데 가끔은 또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손정혜 : 무단 방치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무단방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과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매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주정차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신고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산업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끝으로 킥보드를 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대여해서 잠깐 즐기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할 점 짚어 주신 다면요?

◆ 손정혜 : 킥보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규율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면 12대 중과실로 마찬가지로 차량 운전하듯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금지되어 있고 범칙금 규정이 있고요. 초과 탑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량 차들이 다니는 곳으로 다녀야 되고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모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킥보드를 타면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이나 다른 오토바이에 충격을 입어서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전수칙 지키셔야 되고요.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무분별하게 교통수칙 모르고 타는 경우 있거든요. 부모들이 꼭 관리 감독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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